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돼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검찰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희가 이번 국정조사에 올린 7개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시간적인 한계로 7개밖에 추리지 못했지만 7개를 넘어서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돼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검찰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단순한 조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