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 북한 발언
2026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신의 손길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앞장서셔서 하반기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관리하시고 또 경색된 남북 관계를 꼭 잘 풀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과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북·미 회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등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의 한계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질문을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신이 스쳐 지나갈 때 뛰어올라 그 옷자락을 틀어쥐어야 한다’, 비스마르크가 한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정말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였고 북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으로 국면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말이지요.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신의 손길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차관님, 대통령의 이 평화체제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무엇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체제입니다.
미국, 중국과 평화체제를 의제로 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어요?
항소심, 상고심까지 끝까지 버텨서 결국 무죄됐고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삼자뇌물죄 사이를 이리저리 쪼개기 기소하면서 이재명 지사 방어권을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조작 진술을 통해서 공범들부터 유죄로 만들어 가면서 빌드업했습니다.
더구나 금감원이 적발한 주가조작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공소권 남용 아니면 뭡니까?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한동훈·이원석·송경호·고형곤 거쳐서 행동대장격인 엄희준·강백신 검사로 이어지는 정치검찰단의 조직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법성이 정말 참혹합니다.
지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 때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수원지검 1313호에 수감자들 모아 놓고 연어회에 소주 마시면서 진술 맞추기 한 것, 교도관들 양심적 증언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보셨지요, 다?
그리고 장관님, 기소권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옥죌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들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악의적인 쪼개기 기소입니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먼저 기소해서 1심 유죄 받아 내고 불과 5일 만에 같은 사실관계로 이재명 대표에게 제삼자 뇌물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배임 기소 후 별건수사로 피의자 압박해서 만든 조서를 다시 본류 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돌려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은 미완에 그칩니다.
저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방금 전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총선 전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가 아닌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검찰의 끔찍한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이익 주는 행위를 공모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더 심각합니다.
가령 핵심 물증인 안부수 수첩, 국정원 문건, 이게 경기도지사 방북용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 모두 검찰이 제대로 제출조차 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그러자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지검에서 진행해 오던 백현동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대대적으로 수사합니다.
백현동 사건 가져오고 거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까지 또 쓸어 모아서 2차 병합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사장시키겠다는 아주 명백한 정치적인 목표 아래 진행된 무리수였지요.
하지만 역시 법원이 영장 기각하면서 이 기획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 22일, 6월 30일 조서에서는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을 정무 라인에 공유했고 정무 라인을 통해 지사에게 보고됐을 수 있다, 이렇게 결국에는 또 넘어갔습니다.
나아가서 2019년 7월 29일경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고 2019년 12월 초순경 북한에 돈 27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것도 보고했다고까지 진술했습니다.
정말 널뛰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심정은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처음에는 분명했습니다.
2023년 6월 9일 조서에서 이재명 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비망록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진술하라고 검찰이 압박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 허위진술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조작기소 실태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정치검찰이 어떻게 협박·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조작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변화 과정 한번 볼 텐데요.
이 부지사, 사실상 구속기간 내내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비단 수십 년 전의 군사정권이 아니라 바로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이러한 조작기소, 조작수사가 횡행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미 판결로 종결이 되었지만 이 사건 역시 검찰의 기획수사가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책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고발하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에 착수해서 월북몰이를 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당시 감사원의 조사·보고, 명색은 중간보고였지만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낸 결론적 보고였습니다.
검찰이 기소의 핵심 근거로 삼은 김성태의 진술이 실은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했었지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그 결과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되었다 이미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은 이 사건의 변호인단이 줄기차게 법정에서 주장해 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 공판검사 그리고 법원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청취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당시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사건에 엮기 위한, 유죄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아닙니까?
이 부분 반드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조작기소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실태조사를 하였지요.
작년에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줄기차게 법무부를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감찰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병호 사단이 감사원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감사위원들의 의결조차도 패싱한 채 이 사건 조사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한 사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 판단 번복에 맞춰서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공소사실로 규정한 조작적 공작 산물, 이렇게밖에 규정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당시 공무원들 불러다가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유도 신문을 했고 검찰은 남북관계 악재를 우려해서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이런 막연한 추측을 범죄의 동기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지요.
500만 달러.
만약에 이것이 경기도의 대납금이었다면 쌍방울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물증을 무시하고 오직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줬다는, 받은 사람은 말이 없는, 받았다는 북한은 전혀 말이 없는 정말 희대의 사건을 작출해 낸 것입니다.
김성태가 초기부터 검찰에 동조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구속이 되고 검찰로부터 그 숱한 세미나를 받으면서 진술이 변경되자 그 김성태의 변경된 진술만을 근거로 제3자 뇌물죄를 날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태한 정치인에게 비용을 대납했다?
상식에도 맞지 않은 설정이지요.
그런데 반면 2019년에 쌍방울그룹이 북한과 희토류 광물 개발 등 1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사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한과 계약을 맺은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쌍방울의 내부 자료를 보면 이 자금이 미국 헤지펀드같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 사업권 계약금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은 설정이지요.
그런데 반면 2019년에 쌍방울그룹이 북한과 희토류 광물 개발 등 1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사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한과 계약을 맺은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쌍방울의 내부 자료를 보면 이 자금이 미국 헤지펀드같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 사업권 계약금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반면 2019년에 쌍방울그룹이 북한과 희토류 광물 개발 등 1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사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한과 계약을 맺은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쌍방울의 내부 자료를 보면 이 자금이 미국 헤지펀드같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 사업권 계약금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동일합니다.
500만 달러.
사법 정의를 정말 뿌리째 흔드는 범죄행위였습니다.
이때 개입한 수사기관들, 검사들 정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실태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원래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으면서 수사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과 맺은 정상적인 투자계약금을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납금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그 프레임을 사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잡혀 있는 김성태에게 연어를 비롯한 각종 음식과 술까지 제공하면서 그렇게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실태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원래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으면서 수사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과 맺은 정상적인 투자계약금을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납금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그 프레임을 사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잡혀 있는 김성태에게 연어를 비롯한 각종 음식과 술까지 제공하면서 그렇게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증거가 없었지요.
그러니 진술을 조작해 낼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사건들이 왜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공소취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일어났던 정말 참 문제가 많은 여러 사건들 중에서 7가지 핵심 사건들을 추렸지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및 경제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언론인 기소 사건, 이 7가지 사건인데요.
여기서 드러난 어떤 검찰의 조직적인 조작 양상이 참으로 다채롭기도 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과 참고인에 대한 회유·협박 이런 것들로 진술을 마구 조작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검찰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2010년, 그 훨씬 이전이지요.
본 사건 훨씬 이전에 유우성 씨가 대북 송금 문제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가담 정도가 경미해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실상 종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이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고 선처를 하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이었던 유우성 씨는 탈북을 한 후에 2011년 서울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국가정보원은 그가 200여 명의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면서 기습적으로 유우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그의 삶은 국가안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참히 흔들렸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그에게 간첩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씌웠습니다.
2025
10월 24일에는 방심위 사무총장에 이현주 전 KBS대구방송총국장이 임명됩니다.
26일에는 검찰이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 보도를 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요.
며칠 뒤인 10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권 다수로 바뀌자 북한 민주노총 연대사 ‘해당 없음’을 ‘차단’으로 결정을 번복합니다.
10월 31일에 MBC 정부광고액이 1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같은 날 고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부당 해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제가 최대한 한번 발췌독을 해서 표를 잘 좀 이해를 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한 사건들도 상당히 많지요.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 사건 그리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사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사건 또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사건 또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 이게 TV조선과 관련되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관련한 수사로서는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보통 우리가 성남FC 사건이라고 부르지요.
그 사건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등.
이를 신민당 기관지인 ‘민주전선’이 전재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전선’ 주간 김용성, 편집위원 손주항, 사상계 발행인 부완혁, 기자 김승균 등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유명 문인들은 시의 풍자성을 칭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1972년 12월 20일 이 오적이 특권층을 응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그 빙자의 도가 지나쳐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담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계급의식을 조성, 북한의 선전 자료에 이용되었으므로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시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형사지법의 판결은 우리 현실에 대한 비판도 북한에 이로우면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서 결과범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극의 내용은 농촌에서 금 같은 송아지의 값이 육칠만 원 하는데 이 돈이 도시에서는 하루 술값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도시 처녀와 농촌 소녀의 인식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세태를 풍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대립 관계로 보고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모순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특정계급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 집필했다고 볼 수 없고 도시 처녀의 전후파적인 기질을 규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오적 사건입니다.
오적 사건은 유신을 앞둔 3공화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족일보를 용공으로 몰아 발행인 조용수를 사형시켰습니다.
이는 민족일보가 당시로서는 혁신 세력들이 모인 곳이었고 쿠데타 정권은 혁신 세력을 제거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혁명재판부가 용공의 의미로 예시한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민족적 자생적 노력으로써 남북협상의 단계에까지 정세를 발전시키라’, 1961년 5월 16일 자입니다.
‘범민족적인 통일 민족의 추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 날짜입니다.
5월 12일 자로 ‘우선 체육 교류부터라도 시작하자’, 5월 9일 자로 ‘모처럼 찾은 통일외교의 이니시아팁을 뺏기지 말자’, 5월 5일 자로 ‘남북학생회담 갖게 하라’, 4월 10일 자로 ‘이북 쌀, 이남 전기, 젊은 사자들의 침묵된 데모’ 등 통일과 관련된 주장들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혁명재판부가 용공의 의미로 예시한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민족적 자생적 노력으로써 남북협상의 단계에까지 정세를 발전시키라’, 1961년 5월 16일 자입니다.
‘범민족적인 통일 민족의 추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 날짜입니다.
5월 12일 자로 ‘우선 체육 교류부터라도 시작하자’, 5월 9일 자로 ‘모처럼 찾은 통일외교의 이니시아팁을 뺏기지 말자’, 5월 5일 자로 ‘남북학생회담 갖게 하라’, 4월 10일 자로 ‘이북 쌀, 이남 전기, 젊은 사자들의 침묵된 데모’ 등 통일과 관련된 주장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내용은 평화통일과 남북 교류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용공의 성격을 전혀 지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영희 기자 사건입니다.
‘범민족적인 통일 민족의 추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 날짜입니다.
5월 12일 자로 ‘우선 체육 교류부터라도 시작하자’, 5월 9일 자로 ‘모처럼 찾은 통일외교의 이니시아팁을 뺏기지 말자’, 5월 5일 자로 ‘남북학생회담 갖게 하라’, 4월 10일 자로 ‘이북 쌀, 이남 전기, 젊은 사자들의 침묵된 데모’ 등 통일과 관련된 주장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내용은 평화통일과 남북 교류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용공의 성격을 전혀 지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영희 기자 사건입니다.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진보적 언론을 표방했던 민족일보는 5·16 직후인 5월 19일 폐간되었으며 관련자 13명이 구속됐습니다.
그중 발행인 조용수와 더불어 송지영·안신규에게 사형을, 이종률·이상두에게는 징역 10년, 양수정·이건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족일보의 주장은 정권이 발표한 것처럼 북한과 일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집권 세력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족일보를 용공으로 몰아 발행인 조용수를 사형시켰습니다.
이는 민족일보가 당시로서는 혁신 세력들이 모인 곳이었고 쿠데타 정권은 혁신 세력을 제거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