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시 재판에서 유명 문인들은 시의 풍자성을 칭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1972년 12월 20일 이 오적이 특권층을 응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그 빙자의 도가 지나쳐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담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계급의식을 조성, 북한의 선전 자료에 이용되었으므로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를 신민당 기관지인 ‘민주전선’이 전재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전선’ 주간 김용성, 편집위원 손주항, 사상계 발행인 부완혁, 기자 김승균 등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유명 문인들은 시의 풍자성을 칭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1972년 12월 20일 이 오적이 특권층을 응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그 빙자의 도가 지나쳐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담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계급의식을 조성, 북한의 선전 자료에 이용되었으므로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시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형사지법의 판결은 우리 현실에 대한 비판도 북한에 이로우면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서 결과범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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