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말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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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4-01-09 이태원참사 특별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21대 국회가 다른 건 다 싸웠어도 159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뜻을 모았다, 다 함께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조금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우리가 해야 하는 책무 아니겠습니까?
2026
그리고 검찰에 대한 이런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도 검찰을 대표하는 인물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경력의 절대적 시간을 검찰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이런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적 입장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서면답변을 주셨고 오늘도 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질의에서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이 되니까 확증편향에 빠져서 기소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서 많이 하셨어요.
권력기관 조직론의 관점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을 후보자께서 인정하신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검찰의 역사적 과오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빌려서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에 대한 정견을 짧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경력의 절대적 시간을 검찰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이런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적 입장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서면답변을 주셨고 오늘도 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질의에서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이 되니까 확증편향에 빠져서 기소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서 많이 하셨어요.
권력기관 조직론의 관점에서도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을 후보자께서 인정하신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검찰의 역사적 과오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빌려서 수사·기소 분리의 정당성에 대한 정견을 짧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후보자님, 중수청은 검찰개혁으로 출범을 한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1대 청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이 개혁의 안착과 성공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명 이후에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수사권 남용과 권한 집중의 문제가 생겼고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검찰을 대표하는 인사가 전체 조직 운영이든 아니면 수사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던 개별 사건의 차원이든 검찰이 수사권 남용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성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후보자님, 중수청은 검찰개혁으로 출범을 한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1대 청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이 개혁의 안착과 성공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명 이후에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후보자님, 중수청은 검찰개혁으로 출범을 한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1대 청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이 개혁의 안착과 성공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명 이후에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수사권 남용과 권한 집중의 문제가 생겼고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검찰을 대표하는 인사가 전체 조직 운영이든 아니면 수사권 남용 논란이 불거졌던 개별 사건의 차원이든 검찰이 수사권 남용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성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정하게 기여는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사준칙의 하위 법령인 공소청사건사무규칙 29조를 보시면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의 유형을 결정 그리고 추후 보완, 공판, 영장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결정 유형이 나머지 추후 보완과 공판, 영장 이 세 가지 유형과 구분되는 점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소위 사건 핑퐁이라고 불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기되는 가장 보편적인 고충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이야기되는 게 사건 처리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처리 시한을 원칙 1개월, 연장 2개월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형소법 개정 사항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KICS상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 시행령 조항이 운영이 시작이 되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하신 만큼 중수청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적극적인 개정에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수청법 44조 1항은 ‘사건관계인이 중수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에는요, 중수청법 시행령 18조인데요, 수심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심위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건관계인이 서면 의견서 제출 및 회의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 이의제기권의 일종으로 의견진술권을 부여했고 이런 권리 제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에서의 위임이 없다면 하위법령은 이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수청법 시행령은 보시는 것처럼 수심위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이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심위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 이유를 좀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부합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수청법 44조 1항은 ‘사건관계인이 중수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에는요, 중수청법 시행령 18조인데요, 수심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심위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건관계인이 서면 의견서 제출 및 회의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 이의제기권의 일종으로 의견진술권을 부여했고 이런 권리 제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에서의 위임이 없다면 하위법령은 이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수청법 시행령은 보시는 것처럼 수심위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이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번 질의는 피해자 권리보장과 관련돼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22년 형소법 개정 당시에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논거 중 하나로 후보자님께서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그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우려를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부합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부 지역구 선거인데요.
이 35억 가운데 정당이 낸 돈은 0원입니다.
현행법이 정당의 반환 의무를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에만 두고 있고 지역구 같은 경우는 후보 개인에게 맡겨뒀기 때문에 정당이 내는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반환금액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당이 받아가는 돈은요, 지난해 정당에 국고보조금 1047억 원이 나갔고 올해 5월에 지방선거 때도 571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보조금은 후보를 낸 정당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올해 첫 국정감사 질의는 이태원참사 관련돼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조위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 맡아 주셨고 남은 기간 동안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완수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뼈를 깎는 마음으로 특조위가 쇄신을 해야 남은 기간 동안 지난 시기의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올해 첫 국정감사 질의는 이태원참사 관련돼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조위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 맡아 주셨고 남은 기간 동안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완수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뼈를 깎는 마음으로 특조위가 쇄신을 해야 남은 기간 동안 지난 시기의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관님의 오늘 약속이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우려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는 중요한 답변이자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유재성 직무대행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수사결과통지서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되냐를 생각해 보면 누구도 감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수심위가 불송치 이유 통지서를 심의하고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들과 주장들 그리고 제안들이 있는데 경찰청이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윤호중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여전히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가 책임지고 완수해 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검찰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어떤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라는 다른 이유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이 법을 기다려 온 분들이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를 비롯한 셀 수 없이 많은 재난참사 그리고 수많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희생자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12년 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국회 앞에서 기다리고 피켓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대한민국은 그분들께 이미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나 뵀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는 둘째 아이를 군대에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 법의 통과가 그 마침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보다 이 법을 기다려 온 분들이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를 비롯한 셀 수 없이 많은 재난참사 그리고 수많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희생자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12년 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국회 앞에서 기다리고 피켓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대한민국은 그분들께 이미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나 뵀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는 둘째 아이를 군대에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개헌안을 표결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탄핵을 끝내 이뤄 낸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명령에 헌법적 책무로 응답한 헌법재판소가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외쳐 온 광주·전남의 우리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1년 5개월 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홧발이 국회 담장을 넘었고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관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헬기가 의사당 상공을 가로지르던 그 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분명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밤 누가 이곳 국회를 지켰습니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이태원 참사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호의 단서조항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시행령 준비 중인 사항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3호의 ‘다만’ 조항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애초에 이 조사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형식만 놓고 보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훨씬 크거나 안전사고의 영향이 광범위한 사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도 좀……
내란정당이 발목 잡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변명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의원님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석 담대하게 늘리고 대표성과 다양성 확대하자 그것이 21대 국회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공론 조사 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최근 3% 미만인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비례대표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그 당연한 원칙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는 오늘도 그것을 논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의원님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의석 담대하게 늘리고 대표성과 다양성 확대하자 그것이 21대 국회에서 직접 진행했었던 공론 조사 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최근 3% 미만인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비례대표 봉쇄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그 당연한 원칙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는 오늘도 그것을 논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저 내란정당은 정치개혁에 한결같이 반대해 왔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매년 선거 1~2년 전부터 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그리고 진보정당들 모두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선거제도 제발 이번만큼은 미리미리 논의해서 고치자, 선거 직전에 가서야 지금처럼 중앙선관위가 ‘이때까지 안 하면, 지금 안 고치면 선거 못 치릅니다’라고 해야지만 논의하는 시늉만 하다가 적당히 끝내는 것 말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자라고 수없이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응원봉으로 군사 쿠데타 막아 내고 정권도 교체하고 치르는 첫 번째 선거에서 내란정당을 정치적으로 온전히 끌어내리고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하는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마저 그 행태가 반복되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국회본회의 의결을 앞둔 오늘, 아니 채 30분 전까지 민주당 의원 160명과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뺀 5200만 국민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요구했던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그리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개혁이 되지도 않았고 과정도 비민주적이었고 개정안의 내용 또한 비민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기본소득당은 반대한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칙도 근거도 모르겠는 숫자를 들고 조금 나아졌으니 우리 만족하자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사표 최소화를 정치의 원칙으로 삼고 시민사회와 민주 진보진영의 정당들이 함께 토론해서 현재 제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 합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제 개혁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으로 정치개혁을 크게 시작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회의원선거 봉쇄조항 3%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마당에 지방선거에서만 봉쇄조항 5%를 유지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지방선거 봉쇄조항 5% 위헌판결 나면 그때서야 바꾸실 겁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로 국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윤광일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법조인 중심의 선관위에서 실제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선관위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앞서도 질문 많이 나왔지만 무투표 당선과 양당 독식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또 성장을 막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거의 500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현 기득권을 지키게 만드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무투표 당선이 거의 500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현 기득권을 지키게 만드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다당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윤광일 후보자님, 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로 국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윤광일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법조인 중심의 선관위에서 실제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선관위가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앞서도 질문 많이 나왔지만 무투표 당선과 양당 독식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또 성장을 막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거의 500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질문받으시는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일 후보자님, 뒤베르제의 법칙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당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부르고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 체제를 만든다는 어떤 정치학에서의 기본적인 명제인데요.
이 서면답변을 통해서 현행 제도가 안정성에 비해서 비례성이 소외되고 있어서 비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현정 후보자님도 중대선거구제가 투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조율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제 법안을 비롯한 여러 다른 법안, 발의안들은 제대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조회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법안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로지 거대 양당의 특정 법안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졌고 강행처리되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자, 우리 국회가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부족함 없이 개혁을 추진할 만큼 충분히 실력이 있지 않느냐, 지난 2월 내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통합특별시장의 엄청난 권한들에 대해서 민주적 견제장치를 담은 최소의 수정안을 함께 내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결정으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이 짧은 시간 진행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게도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계엄군에 맞선 시민과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한 군 그리고 경찰들 덕분에 그들에게 국가폭력을 가하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법정최저형을 선고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또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내란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평범한 도둑질이나 혹은 폭행 사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결정으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이 짧은 시간 진행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게도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계엄군에 맞선 시민과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한 군 그리고 경찰들 덕분에 그들에게 국가폭력을 가하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법정최저형을 선고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또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군인들의 이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졌고요.
그럼에도 물리력이 자제가 되었던 건 국민들을 향한, 국민들에 대한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은 현장에 출동했던 군경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했던 것 덕분이었고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아서 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켜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결정으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이 짧은 시간 진행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였음.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하였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임.
국민주권의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하는 저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국민의힘과 사법부 그리고 검찰세력을 심판합시다.
이번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들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번 본회의 이후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 완수해 낼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법개혁을 염원하며 필리버스터를 함께 지켜봐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을 해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재수사를 추진했고 국정감사 당시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양천경찰서의 수사 담당에 대한 인사조치 또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각종 범죄행위가 고발된 이후에 22개월 만에 이루어진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늑장수사라는 비판과 아쉬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카르텔을 보여 주는 아주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을 했었고 이동관 위원장은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에 화답하는 것처럼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은 민원사주를 넣었고 이 민원사주는 언론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와 방송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또 경찰의 무혐의 처분 근거와는 다르게 방심위는 대리민원과 사주민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민원사주를 범한 소속 직원으로 인해서 방송법 32조가 규정하는 공정성 및 공공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서 사무처 인사세칙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서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방심위 직원이 지인을 통해서 17건의 대리민원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심의위원회의 핵심적 가치인 공정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내부의 합의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시를 통해서 수차례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면서까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법 왜곡의 의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왜곡죄의 대상에는 법관과 검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 경찰 역시 법왜곡죄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만큼 경찰 역시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부실수사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법왜곡까지 감행하는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법개혁의 흔들림 없는 수행을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필적감정인에게 글자는 언어가 아니라 고유한 기하학적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을 알지 못하더라도 서로 다른 문서에 나타난 선의 구성 방식과 개인 특유의 필적 습관은 충분히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기소를 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집중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지금의 중요한 검찰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기소편의주의 때문입니다.
기소편의주의로 인해서 검사의 기소권, 특히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이 경제권력 아니면 정치권력과 부정하게 결탁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조건은 오히려 독일보다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더하는 요소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바로 그 기소편의주의로 인해서 검사의 불법·부당한 불기소에 대한 제재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공할 만한 인권유린의 만행을 저지른 중앙정보부의 수사관, 법관, 검사 중에 고문과 증거조작, 법왜곡을 통한 사법살인의 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4일 어제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완전히 규정지을 수 없다며 ‘동백림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도 시간이 흐른 뒤 무죄로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조직과 사법부가 자초한,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사법살인 사건에 희생된 인혁당의 피해자분들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철통같은 비호를 받으면서 끝까지 스스로의 책임을 면피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도대체 어떻게 동일선상에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반면 법원은 강기훈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외면합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객관적인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국과수 대신에 일본인 필적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국과수와는 반대되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한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한글을 모르면서 일본 글자의 필적감정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감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일본국인 오니시 요시오는 한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글 필적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사성과 희소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 감정 대상물에서 나타난 필적의 특징이 그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즉 사망한 김기설의 필적과 작성된 유서의 필적이 다르다라고 스스로 감정 결과를 번복해 본 사건이 조작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법원은 이것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서 감정서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반면 법원은 강기훈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외면합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객관적인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국과수 대신에 일본인 필적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국과수와는 반대되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한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한글을 모르면서 일본 글자의 필적감정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감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도 점점 심해져서 1990년 11월에는 구속된 양심수의 숫자가 1259명에 달했습니다.
노사분규 현장에는 으레 경찰과 구사대가 투입되었고 학교에도 수시로 경찰이 드나들었습니다.
1991년 5월에는 국가보안법과 경찰법 등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고 페놀 사태와 수서 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대학가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었고 명지대학생 강경대가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자기 몸을 불사르는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2007년 수사 당시에 김경준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BBK 주식 매입 대금 49억 9999만 5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 49억 원이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49억 9999만 5000원은 김경준 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에 명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BBK 주식 61만 주 100%를 매입하는 데에 소요된 금액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여부를 가르는 아주 핵심 증거였습니다.
또한 정호영 특검은 다스에서 130억~15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이 자금을 관리했었던 다스의 경리부서 간부가 이 비자금에서 한 3억 원 정도를 빼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도 확인을 했고 그 사람을 불러다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개인 비리로 결론을 짓고 공개하지도 그리고 이 비자금의 조성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9억 9999만 5000원은 김경준 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에 명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BBK 주식 61만 주 100%를 매입하는 데에 소요된 금액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여부를 가르는 아주 핵심 증거였습니다.
또한 정호영 특검은 다스에서 130억~15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이 자금을 관리했었던 다스의 경리부서 간부가 이 비자금에서 한 3억 원 정도를 빼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도 확인을 했고 그 사람을 불러다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개인 비리로 결론을 짓고 공개하지도 그리고 이 비자금의 조성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었던 검찰의 간부들은 줄줄이 영전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후에 쿠팡은 논란이 된 퇴직금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설특검은 엄희준·김동희 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 놓고 실무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쿠팡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관계법령을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재판부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정부의 답변이 정말 실로 황당한데요.
유우성은 조사단 면담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2012년 1월 설 무렵 연길에서 가족과 함께 설을 지내며 사진을 찍었던 사실을 세세하게 진술하였으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음.
검찰 수사에서 유우성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국정원 수사 당시 유우성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위 사진 4장과 관련하여 음력설 당일 연길의 셋집에서 옛날 사진첩을 구경하다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음.
이처럼 유우성의 진술과 그 무렵 유우성이 연길에서 북한 회령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여동생 유 씨의 진술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검사는 대립하는 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았음.
2014년 11월 17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유 씨가 간첩이라고 증언을 했었던 핵심 증인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실제로 국정원에서 거액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몰랐다.
당시 사용한 포렌식 프로그램으로는 위치정보를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검사와 국정원은 위 사진들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진의 위치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임.
증거로 제출된 사진 4장이 첨부된 국정원 수사보고서에는 포렌식 프로그램 인케이스를 통해 복구한 사진파일을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 알씨(ALSee)를 이용하여 촬영일시 및 카메라 제원을 확인하고 GPS 정보에 대한 언급 없이 유우성이 탈북 전에 북한에서 촬영하여 인화된 사진을 2012년 1월 23일경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알씨보다 훨씬 상세한 사진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진을 복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일시, 카메라 제원 등의 정보는 알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를 담았고, 알씨 프로그램에서도 파일속성 항목을 클릭하여 사진파일의 위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카메라 정보 항목의 내용만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였음.
이 사건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B 씨는 조사단 면담에서 포렌식을 담당하는 수사관이라면 스마트폰 촬영 사진에서 위치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으며, 수사 초기에 팀원으로부터 연길 지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글 지도를 제시받으면서 ‘사진을 찍은 위치가 연길로 나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여동생이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장기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합신센터 조사 중 국정원 수사관이 A4 용지에 ‘회령 화교―실명을 적었지요―유 땡땡’이라고 기재한 표찰을 유 땡땡 씨의 몸에 부착하게 한 채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서 있도록 한 것은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 조사 권한을 남용한 것임을 인정하였음.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담당 수사관이 여동생 유 씨가 한국 정착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유우성 남매를 한국에서 살게 해 주되 북한 연계 책임은 유우성이 지게 한다는 회유 계획을 세워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유 씨를 회유하거나 기망하여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하였음.
한편 1심 공판부터 여동생 유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를 그동안 부인하여 왔으나 조사단의 조사 결과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관들이 1심 증인신문에 공판검사의 질문에 대비하여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 진술을 담합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음이 드러났음.
조사단이 확보한 국정원 내부 보고 문건 ‘탈북 화교 간첩 유우성 사건 1심 공판 상황 보고’에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에 대비하여 사전 리허설을 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법정에 출석한 수사관들에게 검사는 ‘여동생 유 씨의 몸에서 멍, 출혈 등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공통된 질문을 하고 수사관들은 문구조차 거의 동일한 부인 답변을 하는 등 여러 곳에서 진술을 담합한 정황이 있음.
협박과 회유를 거쳐서 유 씨가 간첩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허위의 진술을 여동생에게 하게 만든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 허위진술을 근거로 2013년 1월에 유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합니다.
2013년 4월 유 씨의 여동생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폭행과 협박 그리고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피해 여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의도적인 법 왜곡 행위로 이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씨가 탄핵되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만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3차 수사팀인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이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검찰의 법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수사팀은 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했었던 박근혜 청와대 출신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만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 2일 처음 김학의 전 차관을 비공개 소환을 해서 받아 낸 신문조서는 불과 2쪽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데에 주력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전 국민이 함께 봐야 했었던 얼굴까지 확인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택한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를 않아서 재판이 연기되기 일쑤였고 재판부가 이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증인 신청을 취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문제를 삼은 이 광주시민 궐기문과 5월의 노래는 국가적으로 이미 민주화운동의 기록으로 공인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자료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의 성격을 조작한 거지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은 이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처분에 항의를 했습니다.
상식 있는 국민이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기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국민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철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판사·검사 그리고 수사공무원들의 지난 과오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자 민주공화국 헌정질서의 자기방어책으로서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이 형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필리버스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왜곡죄 도입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의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사건입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차는 이야기인데요.
5년 동안 있었던 부정선거 소송 150건 중에 150건 다 중선관위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투표는 곧 부정선거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믿는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같이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반대할 이유도 또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면 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이 87년 헌법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이 국가 폭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하는 등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지난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국민투표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오늘 안 오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사전투표용지 위조나 아니면 QR코드 조작, 전산 해킹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법 개정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지자체 최초로 출생기본소득을 시행을 했고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 시행한 후에 신안군 인구만 2600명이 늘었고요.
광주 역시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통합돌봄의 선두 주자로 꼽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마치 수사를 더 전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노파심에 한번 여쭤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 집단의 개혁을 위해서 수사·기소의 분리를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내용만 가지고는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저로서도, 국회의원들로서도 검찰개혁 전체의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5
행안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구위기 대응을 지방세 감면에 대거 포함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개인의 주택 취득이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세제 지원하는 많은 감면들이 인구위기 대응 정책으로 과도하게 합리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포함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많은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세수를 재원으로 지역민의 소득 향상 재정지출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과도하게 조세 감면에 의존하려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남기고자 토론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안 역시도 저도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마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시효와 징계시효의 정지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그리고 징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고요.
여러 정당들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안인 만큼 빠르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보상 절차 신설도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빠르게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이해식 의원님 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데요.
지금 현재 이해식 의원님 안 말고도 우리 소위에 함께 계시는 권칠승 의원님의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과 제가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규명의 중요성 그리고 또 제한되어 있는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저는 나머지 2개의 법안도 굉장히 조속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법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위에 있는 의원 둘의 법안이 누락되고 다른 것만 상정되어 논의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집무실을 새롭게 설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엄 해제를 방어했던 지난 12월 3일의 국민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탄생했던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부정에 가깝다라고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국회 주변 100m 이내를 보면 대규모 시위가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상 수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대 금지구역인데요.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날 국회에 모였던 시민들의 집회·시위는 사실 불법으로 다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최근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당시의 녹취록도 보면 국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이유로 병력을 빼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는 경찰의 녹취가 공개된 것을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회·시위 절대 금지구역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지난 12월 3일을 수호하려고 했던 헌정질서에 맞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 새롭게 집회·시위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집무실을 새롭게 설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엄 해제를 방어했던 지난 12월 3일의 국민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탄생했던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부정에 가깝다라고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국회 주변 100m 이내를 보면 대규모 시위가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상 수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대 금지구역인데요.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날 국회에 모였던 시민들의 집회·시위는 사실 불법으로 다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또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려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열세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위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도입해서 신속히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려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열세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려면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배·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정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특성상 참사의 조사 대상 다수가 공직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상규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려면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로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규명으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정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특성상 참사의 조사 대상 다수가 공직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통해 공직자 6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조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 관련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째로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태원참사 당시에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시 VIP가 참석한 긴급상황회의의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 역시도 밝혀졌습니다.
모쪼록 저와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이 제안된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 관련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상황은요 국회법 제110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없고 표결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국회법 조항을 왜 알고 있냐면요 예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한다면서 이미 표결을 시작한 안건을 국민의힘 간사가 본회의장 앞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항의해서 표결을 중단시켰던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알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절차적인 것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뭐 비슷한 당의 위원님 혹은 그런 노선을 같이하는 위원들?
이 영상 오늘 오후 질의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 그리고 제가 당시의 무전과 상황보고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국회와 국민 앞에 소방이 허위로 답변을 했다.
세상이 제도를 잘 모른다고 이렇게 허위로 답변하면서 소방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지휘부가 스스로 갉아먹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3년 국감에서 남화영 직무대행 등 중통단 근무자들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음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고 소방도 인정했습니다.
소방청 답변대로라면 22시 59분까지 자택에서 음주를 하는 과정 그중에 중통단을 가동했다는 의미인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참사 당시에 소방청 대변인이셨으니 또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방청이 국감을 앞두고 제출한 공식 답변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서통제단, 본부통제단, 중앙통제단 다 제때 가동했다, 맞습니까?
소방청 차장님,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대응 문제를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특조위에서도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은 재난안전법상의 긴급구조기관으로 육상재난 현장대응을 총괄 지휘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포고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불가능했다, 시간상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온라인에 도는 포고령을 23시 30분에 보고 저희 기본소득당 그리고 보좌진들 업무 툴에 공유를 했거든요.
사실상 당시 서울청의 계엄상황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곳에서 23시 53분에서야 포고령 내용을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청은 청장이 미리 안가에 가서 내란 수괴에게 지시서를 받아 왔던 그런 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감사 과정에서 최현석 청장의 계엄 가담 관련돼서 큰 죄를 지은 건 아니라거나 소극적 가담이라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이 있는 만큼 또 가담한 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격 있으시지요?
만약에 전국의 평균적인 증가율을 따라갔다면 2100만t 정도의 물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상수도로 쓸 수 있는 물은 아니지만 강릉시민이 한 해 사용하는 물의 73%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내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은 29년 완공 예정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18년 대비 24년 물 재이용량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전국이 5% 늘 때 강원도는 0.3%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중수도 재이용량은 전국이 26%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강원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69.6%가 감소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재이용량은 전국이 66%가 늘었는데요 강원도는 오히려 79%가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 개인 비리로 치부하기가 어려운 게 로비 업체가 기소된 도의원들 상대로 청탁한 내용이 특조금의 우선 배분입니다.
이게 워낙 깜깜이 예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로비가 일어나는 건데 좀 제도나 관행을 일신할 계기로 삼으려면 저는 감사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도의회가 매년 상하반기 특조금 배분계획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 보고와 함께 신청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사업 필요성이나 추진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정교부금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됐는데 이것 지사님이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도의회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투명성 개선 측면에서는 원안보다 훨씬 더 후퇴한 안을 여야가 함께 통과를 시켰는데 재의결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대법원에 법령 위반의 소를 제기를 하셨더라요.
이것 왜 거부권 행사하셨습니까?
몇 개 보시면 ‘4·15총선은 부정선거다’.
‘진화론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
‘가요는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있는 대표적 미디어다’.
여성비하적 발언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마무리하면요,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방통위의 SNS와 구직 사이트상의 의심 게시물들에 대해서 삭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에서도 모니터링을 실행 중인데 경찰과 방통위만의 힘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최근에 잡코리아에서도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취업 사기 공고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경찰에서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내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지요.
프린스 홀딩 그룹 지난 5월에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열었고 캄보디아에서 얻은 범죄수익의 유통경로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취업사기, 감금 범죄집단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가담한 한국인 범죄자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요?
15일 자 보도에 보면 영국과 미국이 온라인 4개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라고 하고 아까 서범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 법무부가 2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 자산을 동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우리도 은색 수배서 발행해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양해 바람’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양해 바람’ 이렇게 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가 우려가 되면 이름만 비식별화해서 기관별로, 소속별로 몇 명인지만 자료를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12·3 내란 때도 그렇고 매번 제출해 왔던 자료인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소방서장, 파출소 팀장 2명 입건했다, 보건소장 입건했다, 역장 입건했다 다 밝혔고요.
오산 옹벽 붕괴에 대해서도 공무원 3명 입건했던 것 다 밝혔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가 우려가 되면 이름만 비식별화해서 기관별로, 소속별로 몇 명인지만 자료를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12·3 내란 때도 그렇고 매번 제출해 왔던 자료인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소방서장, 파출소 팀장 2명 입건했다, 보건소장 입건했다, 역장 입건했다 다 밝혔고요.
오산 옹벽 붕괴에 대해서도 공무원 3명 입건했던 것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얀트리 화재 때도 기장군청 공무원 4명, 소방공무원 2명 이렇게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이 화재 참사의 결과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은 지금까지도 각 시도 본부에 내려간 게 없습니다.
소방이 부실하게 완공 승인을 내 줬던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최소한 현장 확인 없이 완공 승인됐던 건축물들 중에 이런 대형 건축물들 그리고 현행 시행령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간 신축된 대형 건축물만이라도 제대로 현장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한 언론사에서 재난심리지원 인력 중에 10명 중의 4명이 비전문가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직접 워크숍을 열어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큼 사실 인력풀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심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공상 신청 이후에 불승인까지 108일이 걸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여러 고심들이 있었겠지만 재해 발생의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부족과 데이터 부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현실적 과제를 해결해야지만 인혁처에서 제출한 심사위원을 확대하는……
먼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 사례가 있습니다.
지특법 22조와 동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이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이 정하는 면제 대상 범위에 같은 비영리법인이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혜택을 받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고요.
점심 먹으러 갔나 보지요,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그러다가 전화 연결이 돼서 ‘최근 회의랑 착각해서 말한 거다’ ‘윤건영 위원한테 저렇게 이야기한 것과 별개로 참석자 명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위원들을 현장에서 기만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버젓이 조사 과정에서 자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빈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당시의 자연재난과장이 아니고 지금 자연재난과장이기 때문에 당시 재대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런 사람이 경찰과 소방의 참석 여부를 알고 있다는 건 당연히 참석자 명단이 존재하고 그것을 지금 현 자연재난과장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북이요 일주일 동안 저희 의원실에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자료제출 거부하다가 제가 오늘 이 국정조사 자리에서 요구를 하니까 점심때 들어가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대요.
점심 먹으러 갔나 보지요,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그러다가 전화 연결이 돼서 ‘최근 회의랑 착각해서 말한 거다’ ‘윤건영 위원한테 저렇게 이야기한 것과 별개로 참석자 명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실 정부조직법은 저는 그렇게 빠르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기는 하는데요, 빠르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과거에도 여야 합의로 기존에 법안도 제출되어 있지 않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통과시켜 왔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야 합의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종부세 깎아주고 금투세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빠른 속도로 다 합의해서 진행하셔 놓고 본인들이 동의하지 못하면 이것은 졸속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합의하는 건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도 괜찮고 우리 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빠르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논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쟁점에 대해서 검토할 만큼 검토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뭔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방을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에 소방청이 망설이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지난 3년 동안 퇴임한 소방청장들 면면을 보면 여러 인사 청탁이랑 입찰 비리로 입건된 사람, 재판받은 사람도 있고 이태원 참사 통제단 가동하는 중에 음주하고 근무지 이탈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내란으로 피의자 입건돼서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소방청장이 다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소방청에서도 임기 보장과 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방청이 검토보고서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를 해 놓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경찰처럼, 사실 소방이 사법권한은 없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내란 과정에서 봤던 위험시설에 대한 단전·단수 같은 비상조치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몇 안 되는, 몇 장 안 되는 계엄지시서에 소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명시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전 장관과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다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1명은 구속되고 2명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12·3 내란을 겪은 국민 모두가 소방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소방에서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임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내란에 가담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도 소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장이 어떤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다른 부서에 계셨어요?
국정조사 나오시면서 상황은 좀 보셨을 텐데 7월 15일 6시 20분, 6시 40분 재대본 회의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의자료가 있을 텐데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상황보고서도 전일의 상황보고와 15일 오후 시점의 상황보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의 상황보고들이.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이 선제적 통제단 가동의 기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소방청이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에 시도 소방본부에 하달한 문서입니다.
이게 대응 단계에 따라서 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동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의견을 제출한 시도 소방본부 절반 가까이가 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비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외면한 도지사가 혼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를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낱낱이 규명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 불기소 결정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치루어지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인 만큼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 마치고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서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게 제가 충북도지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형사 처리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사를 막기 위해서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공적인 업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사생활 침해입니까?
불기소 처분도 사실 굉장히 미심쩍은데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 불기소 처분서도 제출을 안 하는 건 결국에는 검찰이 지역 도지사 권력 눈치만 본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될 때까지 김영환 도지사 수차례 위험 상황을 전파받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군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인정이 되던 청원경찰들은 군경력마저 수당에서 환수를 당한다, 심지어 그게 1000만 원 규모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원경찰 봉급을 보면 1호봉 최저임금에서 시작해서 최고 31호봉까지 가는데 월급이 374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의 이름으로 다시 뺏어 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선감학원 국가 상소 취하 결정에 행안부가 힘써 주신 거 특히 윤호중 장관님이 애써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1월부터 환수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고 보는데 시행령 9조 3항을 개정하거나 삭제를 하면 이분들의 환수 조치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경찰청 소관 법령인데 개정 건의권을 행사할 의지나 좀 검토해 보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애썼던 소방관 두 분께서 생을 등지셨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최동석 처장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서야 뒷북을 치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많이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당시에 국정조사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된 현안 질의 한 번 못 해서 충북도지사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되어서 공무원들 징계를 내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의 과정은 유족과 생존자들의 상처가 키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상처 치유의 과정이어야 하고요.
상처 치유의 과정이게 될 겁니다.
충북도, 청주시, 소방, 경찰 그리고 당시 행복청장을 비롯해서 오송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 주신 박수민 위원님과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상처 치유의 과정이게 될 겁니다.
충북도, 청주시, 소방, 경찰 그리고 당시 행복청장을 비롯해서 오송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 주신 박수민 위원님과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더 철저하게 충북도를 비롯한 관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주신다면 유족들과 생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뒷북을 쳐서 제대로 책임자 처벌도 못 하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지금에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뒷북을 치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많이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당시에 국정조사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된 현안 질의 한 번 못 해서 충북도지사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되어서 공무원들 징계를 내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의 과정은 유족과 생존자들의 상처가 키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상처 치유의 과정이어야 하고요.
상처 치유의 과정이게 될 겁니다.
뒷북이라는 말에 200% 공감하고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뒷북을 쳐서 제대로 책임자 처벌도 못 하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지금에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뒷북을 치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많이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당시에 국정조사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된 현안 질의 한 번 못 해서 충북도지사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되어서 공무원들 징계를 내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전자발찌를 채우겠다, 빠르게 구속하겠다라고 대책을 발표해도 결국에는 검찰과 법무부가 미온적이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무부와 행안부 그리고 여가부까지 관계 있는 부처들이 다 모여서 왜 반복되는지를 돌아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끊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검찰개혁의 전문성을 갖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오신 장관님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함께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열 곳 중 아홉 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체만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가 93.8이었습니다.
21대 대통령선거일이 잡혔던 5월에는 101.8로 올라섰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하는 몽니에 불과합니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열 곳 중 아홉 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하는 몽니에 불과합니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열 곳 중 아홉 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체만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열 곳 중 아홉 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체만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가 93.8이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평소 해 왔던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해서 내국세가 줄어들자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 보통교부세를 추경도 하지 않고 세수 펑크 난 액수에 맞춰서 당해 연도에 2년 연속 감액해 버렸습니다.
지방세마저도 줄어든 지자체가 어떻게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발표에 의해서 2차 가해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그걸 지적을 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3년 동안 행안위에 있으면서 지적을 했었고 최근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행안부에서 늘 ‘검토하겠다’라고 말만 이야기하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사실 피해자들이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감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2차 가해 전담 수사 조직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저는 뜻깊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서면질의에서 국가 주도의 참사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해서 ‘재난 원인 조사는 소관 부처의 몫이고 재난 조사기구 설립은 고려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미온적인 답변이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도 그리고 오송 참사도 재난 원인 조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관 부처가 하면 된다가 아니라 소관 부처가 사실 있어도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원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오송 참사 같은 경우도 주무부처 지정 안 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시고 나서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비용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올해 상황에 따라서, 올해 소득액에 따라서 환수액이 비례적으로 커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과 관련돼서 여러 쟁점 사안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또 시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마다 이런 선별 시비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집행의 주무부처로서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과세소득화, 보편 지급 후 과세소득화 해서 선별 소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차관님 임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좋은 행정으로 중요한 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돼서 이번에는 소득 상위에는 2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이 상위 10%를 지급하는 결정 기준은 아마도 건강보험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2024
어쩌다 그렇게까지 망가지셨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서 대통령과 대립하는 듯한 약속대련을 연출하더니 결국 검찰 상관 대통령의 서슬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공약이었던 제삼자 특검 추천 방식에 입 다물고 특검 의제를 특감 의제로 끌어내리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눈높이는 대통령 발뒤꿈치 높이로 내려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로 하는 약속들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 빈 강정입니다.
법리적 쟁점을 다 해소하니 이제는 막무가내 우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체계 위반,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을 맡아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한 공으로 오늘날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위에 오른 자의 자아 망각, 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준을 대통령 자신의 찬반 의견에서 찾는 무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국정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위반’, ‘위헌적 인권유린’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계십니다.
기획재정부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당은 다르지만 제가 초선 의원일 때 저 역시 존경했던 국회의 일원이 국민과 국회를 배신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공멸하려고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정부 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습니다.
법리적 쟁점을 다 해소하니 이제는 막무가내 우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체계 위반,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을 맡아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한 공으로 오늘날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위에 오른 자의 자아 망각, 법률의 위헌성 판단 기준을 대통령 자신의 찬반 의견에서 찾는 무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국정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위반’, ‘위헌적 인권유린’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또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국회의 비토권 행사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장치로써 특검법의 예외적 사정을 보충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부합합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습니다.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또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국회의 비토권 행사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장치로써 특검법의 예외적 사정을 보충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부합합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습니다.
법리적 쟁점을 다 해소하니 이제는 막무가내 우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국회의 비토권 행사 또한 삼권분립의 견제장치로써 특검법의 예외적 사정을 보충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부합합니다.
이제 정부 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어떠한 법리적 쟁점도 없습니다.
법리적 쟁점을 다 해소하니 이제는 막무가내 우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체계 위반,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망치듯 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또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여 국회의 특검 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양보해서 한동훈 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이었던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런 사실관계들을 아예 부정해 버렸습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 법무법인 검찰이 되어 버린 국가 형사 시스템의 총체적 부조리극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조리극을 상식으로 바꿀 단 한 명의 특별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법 앞에 평등,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권위, 시장경제 질서의 생명인 공정경쟁, 이런 보수의 핵심 가치들을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세력이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에는 없다는 것이 이 텅 빈 본회의장 한 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엄마가 판 대량의 주식을 딸이 즉시 사고 통정매매를 고백하는 대통령 장모의 음성 녹취록이 있고 부녀가 23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검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 주가조작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어사전의 주가조작 정의를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런 사실관계들을 아예 부정해 버렸습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 법무법인 검찰이 되어 버린 국가 형사 시스템의 총체적 부조리극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조리극을 상식으로 바꿀 단 한 명의 특별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로 하는 약속들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 빈 강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여야의 정략적 유불리 문제로 바라볼 사안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봅시다.
이 사건은 법원도 더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만큼 명백해져 있습니다.
2023
드러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동피고인들의 1심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는 총 10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48개 통정매매 거래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데뷔해 일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도 총선용 586 운동권 판사의 판결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기본 항변이라는 말입니다.
이 항변은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공선이 아닌 자기 조직의 부당한 특권만을 추구하는 검찰 권력의 실상을 보여 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조차 검찰이 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보여 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동피고인들의 1심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집중 조사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한 답변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기본 항변이라는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통해 보여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의원들은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검찰 권력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이곳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우스운 뒷모습을 국민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언했듯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곳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의 표결은 이미 드러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에 합당한 형사정의가 실현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표결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댄다는 명분으로 오늘의 자리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상식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제도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 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사례는 비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닙니다.
은행잔고 위조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에게 적용된 2건의 사문서위조죄 중 하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기죄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판결을 받는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출석조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제도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 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사례는 비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닙니다.
은행잔고 위조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에게 적용된 2건의 사문서위조죄 중 하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기죄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항변이 국회가 2014년 제정한 특검법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1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정확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차례의 서면조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판결을 받는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출석조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디까지 퇴행을 거듭해야 합니까?
기술 패권 경쟁과 탄소중립 무역체계를 코앞에 두고도 사실상 미래를 포기한 셈입니다.
겉으로는 합계출산율 0.78의 저출산 인구위기를 말하면서도 교육 예산은 6.9%, 6.6조 원이나 줄였습니다.
지금처럼 물리적 노동이 감소하는 조건에서 경제성장의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한 노동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한국은행의 경고마저 윤석열 정부 앞에서는 보고서 안에 갇힌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R&D 예산 대규모 삭감과 함께 미래 국가전략이 부재한 그야말로 국가……
올해 60조 원 국세 결손의 위기 앞에서도 부자 세금만 깎아 주는 그야말로 반민생․반서민 예산입니다.
또 2024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파탄내는 예산안입니다.
온 나라의 연구자들과 시민사회가 그토록 성토했던 R&D 예산 삭감은 삭감액 5.2조 원 중에 10%를 겨우 넘는 6000억 원만 복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무역 장벽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시기에 기후 대응 예산은 탄소중립기본계획 대비 16% 줄었고 산자부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42%나 줄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KDI에서 RE100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수출기업 매출이 최대 40%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게 벌써 3년입니다.
그 마지노선을 넘은 윤석열 정부의 이 시대착오적인 이념 예산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철 지난 이념에 집착하는 예산은 그 내용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저소득 구직자 취업 지원 예산, 여성․청소년 보호와 피해자 지원 예산,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약자 중의 약자를 선별하다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한 약자만을 구제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 예산입니다.
오늘 예산안과 함께 올라온 세법 개정안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스스로 자랑스러우십니까?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손 놓고 기다리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불안감은 모두 다 괴담이니 모든 판단은 일본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우십니까?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손 놓고 기다리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불안감은 모두 다 괴담이니 모든 판단은 일본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 긴축재정 하자면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각자도생하라더니 어떤 국민도 시키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예산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영상까지 만드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핵 오염수 방출 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방출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두고 답한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길래 일본 총리가 이토록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최인접국 대한민국 국가수반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입도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핵 오염수 방출 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방출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두고 답한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길래 일본 총리가 이토록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오늘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입도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든 여당이든 어디 한 곳 비상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지지율 1%가 되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소신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수차례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윤석열 대통령은 끝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 실무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요구조차 거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온 국민이 반대하는 그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이 강행한다고 통보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말 한마디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든 여당이든 어디 한 곳 비상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지지율 1%가 되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소신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손 놓고 기다리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불안감은 모두 다 괴담이니 모든 판단은 일본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 긴축재정 하자면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각자도생하라더니 어떤 국민도 시키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예산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영상까지 만드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보라고 만든 것입니까?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태원 참사 직후 모든 국가 위험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직접 밝히셨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늘 강조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님!
사고의 긴급구조 과정에서 중수본, 중대본이 제때 꾸려지고 재난 보고 및 대응체계가 즉각적으로 발동해서 시간대별로 정부 기관들이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검경 수사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었다고 했던 이태원 참사 중대본의 책임자 한덕수 국무총리님!
그날의 진실 그리고 책임에 대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아직까지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사 후 세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은 더 가관입니다.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로 이미 충분히 소명되었다.
참사가 발생하고 세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여태껏 윤석열 정권의 단 1명의 책임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검경 수사는 윗선을 겨냥하지 않은 꼬리 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발생한 참사임을 밝혔지만 정쟁을 반복했던 여당과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던 정부로 인해서 미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의 진실 그리고 책임에 대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아직까지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사 후 세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족을, 자식을 그리고 연인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라도 그냥 묻어 둬라, 잊으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21대 국회가 다른 건 다 싸웠어도 159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뜻을 모았다, 다 함께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조금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21대 국회가 다른 건 다 싸웠어도 159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뜻을 모았다, 다 함께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조금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우리가 해야 하는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막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쟁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정쟁으로만 시간을 끌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아 온 분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국민 159명이 길을 걷다 쓰러졌습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가 조사하지 않았고 앞으로 조사할 계획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참사 피해자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기능 중복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미 장례금, 위로금 다 지급했으니까 정부가 할 일은 다했다, 뭘 더 바라냐.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이 두 가지 쟁점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처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이 두 가지 쟁점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비롯해 하루하루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결과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과연 이 법이 당신들께 다시 삶을 추스르고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담아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오신 겁니다.
그러니 또다시 이어진 죽음,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들어 온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비롯해 하루하루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모두가 우리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결과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 특별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선매입부터 대출 위주가 아닌 주거비 위주의 지원, 나아가 피해자 범위의 확대까지 담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이 지금부터는 단 한 명이라도 더는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특별법을 부결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특별법 마련을 위해서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회는, 지금까지 국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 왔습니까?
지난 연말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5년간 60조 원에서 7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 감세를 감행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효과도 불명확한 반도체 통합세액공제 확대에 5년간 13조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감세 혜택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부는, 국회는, 지금까지 국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 왔습니까?
지난 연말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5년간 60조 원에서 7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 감세를 감행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효과도 불명확한 반도체 통합세액공제 확대에 5년간 13조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감세 혜택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민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껏 사회법과 특별법이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왕의 법리와 법체계를 넘어서는 이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공적 행위를 도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 부실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국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공적구제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직업훈련, 직간접적인 임금 보조금 등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릅니까?
임대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임대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민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껏 사회법과 특별법이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보증금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습니다.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 여당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 피해자들이 살려 달라 울부짖고 다섯 분의 목숨이 사라진 비극적 참사를 지켜보고도 이 논리만큼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에 정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바로 그 허구적인 논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망은 어둡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은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에게 영업 기밀과 생산 기술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만이 아니라 생산 역량까지 국내화하겠다는, 국산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칩4 동맹 편입 조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축소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칩4 동맹 가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시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28㎚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맥북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이 현재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산될 반도체 칩 대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재적 시장이 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반도체 거래도 더 강화된 미국의 규제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도 칩4 동맹에 깊숙이 개입하면 1위 수출 시장 축소에 상응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까요?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맥북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이 현재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산될 반도체 칩 대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재적 시장이 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반도체 거래도 더 강화된 미국의 규제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맥북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이 현재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산될 반도체 칩 대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맥북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이 현재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산될 반도체 칩 대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될 것이고,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리하려는 K-칩스법은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는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리하려는 K-칩스법은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는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미국 중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될 것이고,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리하려는 K-칩스법은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는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중국과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다투는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과거 자유무역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미국 중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될 것이고,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리하려는 K-칩스법은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는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실제 투자증대 효과가 너무나 불투명한 세액공제 두 배 확대만 달랑 남았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무능한 외교 영업력을 보완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반도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통상전략의 기반 위에서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략, 양극화 사회 극복 전략을 담은 종합 전략 입법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 유인효과조차 회의적인 세액공제 확대 같은 면피성 대책을 의결할 때가 아닙니다.
달랑 세액공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합시다.
그런데 이 불소수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 원자재인 형석은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2021년 공급망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외국의 지배를 받는 재료의 위험을 설명하면서 형석을 전략 및 중요한 재료 부족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일본-대만-한국이 동맹을 맺어도 반도체 생산공정 전체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수는 없으며 칩4 동맹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단순히 수출시장 축소만이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생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K-칩스법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관련법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산업 전략과 사회 전략도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성격의 정책입니다.
칩4 동맹 편입 조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축소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칩4 동맹 가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시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불소수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품은 미국과 일본의 2개 회사만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소수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 원자재인 형석은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칩4 동맹 가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시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불소수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품은 미국과 일본의 2개 회사만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소수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 원자재인 형석은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2021년 공급망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외국의 지배를 받는 재료의 위험을 설명하면서 형석을 전략 및 중요한 재료 부족 목록에 넣었습니다.
반도체 설계만이 아니라 생산 역량까지 국내화하겠다는, 국산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칩4 동맹 편입 조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축소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칩4 동맹 가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시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불소수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품은 미국과 일본의 2개 회사만이 제공합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대장동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불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관한 자금 조성 과정 등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소위 50억 클럽 의혹 사건과 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등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하여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대장동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불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대장동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불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원칙대로 특검안을 논의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21대 국회가 명실공히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특검법안도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을 예방하고 특별검사 임명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취지이자 원칙입니다.
여러 조건들을 붙이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이 사건 의혹의 진상을 온전히 해소하고 사법정의가 하루빨리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21대 국회가 민생만을 바라보고 산적한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을 붙이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이 사건 의혹의 진상을 온전히 해소하고 사법정의가 하루빨리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21대 국회가 민생만을 바라보고 산적한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원칙대로 특검안을 논의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21대 국회가 명실공히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특검법안도 법사위에서 빠르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관한 자금 조성 과정 등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소위 50억 클럽 의혹 사건과 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등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하여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을 예방하고 특별검사 임명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취지이자 원칙입니다.
2022
지금까지 수십 년 해 오던 이 방식으로 내년에 더욱더 악화될 경제위기와 초저출생, 꺾이지 않을 자살률, 전방위적인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이 복합적인 사회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시면 됩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IMF,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경제기구들조차 기존의 낙수효과이론을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바뀌고 있고 유럽이 바뀌었고 일본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이 낡은 도그마를 여전히 부여잡고 있자고, 오늘 함께 이 낡은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로만 위기가 심각하다고 뱉으면서 실제로는 그저 이전과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정치에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고를 시대착오적 한국판 쇄국정책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쇄국정책의 저변에 있는 사고는 화물기사들의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한 거부, 노조법 2․3조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거부와 똑같은 종류의 사고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해 오던 이 방식으로 내년에 더욱더 악화될 경제위기와 초저출생, 꺾이지 않을 자살률, 전방위적인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이 복합적인 사회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시면 됩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IMF,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경제기구들조차 기존의 낙수효과이론을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바뀌고 있고 유럽이 바뀌었고 일본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거부한 횡재세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면 한전의 구조적 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의 도출이 가능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8월에 3%대였습니다.
어지간한 규모를 가진 개방경제국가 중에는 기적적이라고 합니다.
같은 달에 미국은 8.3%, 캐나다 7%, 독일 7.9%, 영국은 9.9%였습니다.
세수의 일부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해서 에너지 위기의 고통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재분배 수단이자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기후위기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거부한 횡재세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면 한전의 구조적 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의 도출이 가능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8월에 3%대였습니다.
어지간한 규모를 가진 개방경제국가 중에는 기적적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추가적으로 심화시킬 사채 발행한도의 대폭 상향이라는 미봉책을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입니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이런 문제의 실용적인 대안으로 특수이익을 누리는 에너지, 전력은 물론이고 일부 국가들은 은행에까지 부과하는 것이 횡재세입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횡재세는 단지 증세 수단만이 아닙니다.
세수의 일부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해서 에너지 위기의 고통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재분배 수단이자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기후위기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거부한 횡재세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면 한전의 구조적 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의 도출이 가능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수출장벽 문제만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미국 역내의 제조업의 재활성화,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 등 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인하한 연방 최고 법인세율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미국이 그간의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하는 기색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했고 현재도 계속 확산 중인 횡재세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수출장벽 문제만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미국 역내의 제조업의 재활성화,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 등 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인하한 연방 최고 법인세율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미국이 그간의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하는 기색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국회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1800년 전의 황건적으로 남겨 둘 것인지, 시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국회가 이 선택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야가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무책임한 여가부 폐지 공약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거대 정당들은 끝을 모르는 상호 비방 속에 민생의 문제를 모른 척하곤 합니다.
국민들은 늘 먹고사는 문제, 안전하게 살아갈 문제를 어떻게 국가가 해결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데 여기 여의도에서만큼은 그 일은 항상 가장 뒷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간혹 부자 감세에만 합의하고 힘을 모았다가 또다시 극한의 대립으로 들어서곤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아 버린 교리의 종주국인 미국도 포기한 교리를 여전히 신줏단지 모시듯 모시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은 모른 척한 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처럼 이미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상태고요.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 좀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22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7.6%에 해당하는 37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업 및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투자 강화,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세 번째는 의료공공성 강화입니다.
부자 및 대기업 증세부터 좀 보면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고 대주주 주가 부양 효과가 있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매입액의 1% 과세를 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것을 인플레 감축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극복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업 및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투자 강화,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세 번째는 의료공공성 강화입니다.
부자 및 대기업 증세부터 좀 보면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고 대주주 주가 부양 효과가 있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매입액의 1% 과세를 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당의 전 원내대표는 이 노란봉투법의 노란색에서 1838년 전 중국 후한 시대에 일어났던 농민봉기를 연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황제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군주제라는 사고가 은연중에 깔린 아주 고약한 은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오히려 윤핵관이라는 말을 들으면 중국 후한 말에 조정을 농락했던 십상시라는 말이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19대․20대․21대 국회에 노동자들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배 가압류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다수의 법률이 발의되어 있고요 이 법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 노란봉투법인지 총리님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진짜 배임이 뭐냐?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수십억 주택을 보유한 개인들, 수천억 원 토지를 보유한 초대기업들 종부세를 절반 이하로 깎아 줬습니다.
5조 원 이상의 종부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배임이 뭐냐?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수십억 주택을 보유한 개인들, 수천억 원 토지를 보유한 초대기업들 종부세를 절반 이하로 깎아 줬습니다.
5조 원 이상의 종부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런 게 진짜 배임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수십억 주택을 보유한 개인들, 수천억 원 토지를 보유한 초대기업들 종부세를 절반 이하로 깎아 줬습니다.
5조 원 이상의 종부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런 게 진짜 배임이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론스타 사건, 국제 투자자 분쟁해결 절차에서 우리 정부 패소했습니다.
20년 경력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 그 수준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항의하는 파업을 했고 극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했지만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하청 소속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어요.
5명이 물어내려면 1인당 94억 원인데요 이 하청 노동자들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배상을 하면 300년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업무 부처 쪼개기와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지 않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주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폭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69만 원을 벌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실을 총리께서 좀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얼마 전에 ‘오징어게임’이 에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시가로 따지면 100억 가까운 금액일 것입니다.
이들의 세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준다는 것입니다.
주택 종부세만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21년 기준 법인이 낸 토지 종부세 2.3조 원, 개인이 낸 토지 종부세 5000억 원으로 법인이 개인보다 4.5배 더 많이 냈습니다.
토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면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수십 개의 초대기업들입니다.
이들의 세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준다는 것입니다.
주택 종부세만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21년 기준 법인이 낸 토지 종부세 2.3조 원, 개인이 낸 토지 종부세 5000억 원으로 법인이 개인보다 4.5배 더 많이 냈습니다.
토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면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수십 개의 초대기업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국회가 결정해 달라고 하시는 게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그리고 헌법정신에 합당한 행보일 것입니다.
2020년 주택 종부세 상위 1%의 평균 주택공시가격이 70억이 넘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00억 가까운 금액일 것입니다.
이들의 세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준다는 것입니다.
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이 40% 줄어들면 종부세 세액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국회가 결정해 달라고 하시는 게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그리고 헌법정신에 합당한 행보일 것입니다.
2020년 주택 종부세 상위 1%의 평균 주택공시가격이 70억이 넘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00억 가까운 금액일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올해 100%가 돼야 했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무려 40%가 축소됩니다.
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이 40% 줄어들면 종부세 세액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무려 40%가 축소됩니다.
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이 40% 줄어들면 종부세 세액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국회가 결정해 달라고 하시는 게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그리고 헌법정신에 합당한 행보일 것입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연 시행령 통치를 막아 내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시행령 통치에 눈 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입니까?
우리는 종부세법을 완저히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의 결과를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올해 100%가 돼야 했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연 시행령 통치를 막아 내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시행령 통치에 눈 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입니까?
우리는 종부세법을 완저히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의 결과를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올해 100%가 돼야 했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무려 40%가 축소됩니다.
우리는 종부세법을 완저히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의 결과를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올해 100%가 돼야 했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무려 40%가 축소됩니다.
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이 40% 줄어들면 종부세 세액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등’이라는 글자를 활용해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위헌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뤘고 권위주의 정부의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 씨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연 시행령 통치를 막아 내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시행령 통치에 눈 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통치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해 주십시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주택 투기수요를 확대하는 반민생 법안입니다.
부자 감세, 초대기업 감세를 이미 시행령 통치로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시행령 통치 그리고 그와 발맞추는 반민생 종부세 개정안에 함께 반대해 주십시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주택 투기수요를 확대하는 반민생 법안입니다.
부자 감세, 초대기업 감세를 이미 시행령 통치로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시행령 통치 그리고 그와 발맞추는 반민생 종부세 개정안에 함께 반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를 확대시킬 종부세 개정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을 무려 40%나 낮추는 시행령 통치에 맞서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위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의결이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종부세 개정안에 찬성 표결한다는 것은 종부세를 온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정치에 동참하겠다는 표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시행령 통치를 가로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등’이라는 글자를 활용해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위헌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뤘고 권위주의 정부의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 씨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등’이라는 글자를 활용해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위헌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뤘고 권위주의 정부의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 씨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6조 원 삭감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 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6조 원 삭감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 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거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 왔던 종부세 재원을 문명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옥고 주택을 없애는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상속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종부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정책이 다주택 투기 유인이 되었듯이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입니다.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종부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정책이 다주택 투기 유인이 되었듯이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입니다.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재난지역을 선포한다’ ‘반지하를 없애겠다’, 온갖 약속과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아무런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에 반합니다.
상속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종부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다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일시적 보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종부세법에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또다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일시적 보유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아무런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또다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일시적 보유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아무런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에 반합니다.
상속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다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일시적 보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종부세법에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또다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일시적 보유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토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면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수십 개의 초대기업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하면 우리 사회에서 최상층 부동산 주택 부자들, 초대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액이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가공할 사태가 이미 법률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의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