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원사주를 범한 소속 직원으로 인해서 방송법 32조가 규정하는 공정성 및 공공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서 사무처 인사세칙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서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와 방송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또 경찰의 무혐의 처분 근거와는 다르게 방심위는 대리민원과 사주민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민원사주를 범한 소속 직원으로 인해서 방송법 32조가 규정하는 공정성 및 공공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서 사무처 인사세칙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서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방심위 직원이 지인을 통해서 17건의 대리민원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심의위원회의 핵심적 가치인 공정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내부의 합의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시를 통해서 수차례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면서까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법 왜곡의 의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