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제출된 사진 4장이 첨부된 국정원 수사보고서에는 포렌식 프로그램 인케이스를 통해 복구한 사진파일을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 알씨(ALSee)를 이용하여 촬영일시 및 카메라 제원을 확인하고 GPS 정보에 대한 언급 없이 유우성이 탈북 전에 북한에서 촬영하여 인화된 사진을 2012년 1월 23일경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용혜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에 대해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몰랐다.
당시 사용한 포렌식 프로그램으로는 위치정보를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검사와 국정원은 위 사진들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진의 위치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임.
증거로 제출된 사진 4장이 첨부된 국정원 수사보고서에는 포렌식 프로그램 인케이스를 통해 복구한 사진파일을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 알씨(ALSee)를 이용하여 촬영일시 및 카메라 제원을 확인하고 GPS 정보에 대한 언급 없이 유우성이 탈북 전에 북한에서 촬영하여 인화된 사진을 2012년 1월 23일경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알씨보다 훨씬 상세한 사진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진을 복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일시, 카메라 제원 등의 정보는 알씨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를 담았고, 알씨 프로그램에서도 파일속성 항목을 클릭하여 사진파일의 위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가 나오지 않는 카메라 정보 항목의 내용만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였음.
이 사건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B 씨는 조사단 면담에서 포렌식을 담당하는 수사관이라면 스마트폰 촬영 사진에서 위치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으며, 수사 초기에 팀원으로부터 연길 지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글 지도를 제시받으면서 ‘사진을 찍은 위치가 연길로 나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