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이 40% 줄어들면 종부세 세액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2-09-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무려 40%가 축소됩니다.
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이 40% 줄어들면 종부세 세액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국회가 결정해 달라고 하시는 게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그리고 헌법정신에 합당한 행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