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 징계시효의 정지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그리고 징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고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안 역시도 저도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마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시효와 징계시효의 정지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그리고 징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고요.
여러 정당들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안인 만큼 빠르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보상 절차 신설도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빠르게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