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담당 수사관이 여동생 유 씨가 한국 정착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유우성 남매를 한국에서 살게 해 주되 북한 연계 책임은 유우성이 지게 한다는 회유 계획을 세워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유 씨를 회유하거나 기망하여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하였음.
용혜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여동생이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장기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합신센터 조사 중 국정원 수사관이 A4 용지에 ‘회령 화교―실명을 적었지요―유 땡땡’이라고 기재한 표찰을 유 땡땡 씨의 몸에 부착하게 한 채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서 있도록 한 것은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 조사 권한을 남용한 것임을 인정하였음.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담당 수사관이 여동생 유 씨가 한국 정착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유우성 남매를 한국에서 살게 해 주되 북한 연계 책임은 유우성이 지게 한다는 회유 계획을 세워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유 씨를 회유하거나 기망하여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하였음.
한편 1심 공판부터 여동생 유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를 그동안 부인하여 왔으나 조사단의 조사 결과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관들이 1심 증인신문에 공판검사의 질문에 대비하여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 진술을 담합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음이 드러났음.
조사단이 확보한 국정원 내부 보고 문건 ‘탈북 화교 간첩 유우성 사건 1심 공판 상황 보고’에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에 대비하여 사전 리허설을 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법정에 출석한 수사관들에게 검사는 ‘여동생 유 씨의 몸에서 멍, 출혈 등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공통된 질문을 하고 수사관들은 문구조차 거의 동일한 부인 답변을 하는 등 여러 곳에서 진술을 담합한 정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