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률이 이의제기권의 일종으로 의견진술권을 부여했고 이런 권리 제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에서의 위임이 없다면 하위법령은 이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수청법 시행령은 보시는 것처럼 수심위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이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중수청법 44조 1항은 ‘사건관계인이 중수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에는요, 중수청법 시행령 18조인데요, 수심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심위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건관계인이 서면 의견서 제출 및 회의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 이의제기권의 일종으로 의견진술권을 부여했고 이런 권리 제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에서의 위임이 없다면 하위법령은 이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수청법 시행령은 보시는 것처럼 수심위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이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심위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 이유를 좀 알고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