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상 당시 서울청의 계엄상황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곳에서 23시 53분에서야 포고령 내용을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물리적으로 포고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불가능했다, 시간상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온라인에 도는 포고령을 23시 30분에 보고 저희 기본소득당 그리고 보좌진들 업무 툴에 공유를 했거든요.

사실상 당시 서울청의 계엄상황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곳에서 23시 53분에서야 포고령 내용을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청은 청장이 미리 안가에 가서 내란 수괴에게 지시서를 받아 왔던 그런 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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