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유우성의 진술과 그 무렵 유우성이 연길에서 북한 회령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여동생 유 씨의 진술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검사는 대립하는 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았음.
용혜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유우성은 조사단 면담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2012년 1월 설 무렵 연길에서 가족과 함께 설을 지내며 사진을 찍었던 사실을 세세하게 진술하였으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음.
검찰 수사에서 유우성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국정원 수사 당시 유우성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위 사진 4장과 관련하여 음력설 당일 연길의 셋집에서 옛날 사진첩을 구경하다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음.
이처럼 유우성의 진술과 그 무렵 유우성이 연길에서 북한 회령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여동생 유 씨의 진술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검사는 대립하는 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았음.
2014년 11월 17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유 씨가 간첩이라고 증언을 했었던 핵심 증인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실제로 국정원에서 거액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