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가 폭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하는 등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지난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면 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이 87년 헌법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이 국가 폭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하는 등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다시는 지난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국민투표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오늘 안 오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사전투표용지 위조나 아니면 QR코드 조작, 전산 해킹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법 개정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