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이 국회법 조항을 왜 알고 있냐면요 예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한다면서 이미 표결을 시작한 안건을 국민의힘 간사가 본회의장 앞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항의해서 표결을 중단시켰던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그 상황은요 국회법 제110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없고 표결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국회법 조항을 왜 알고 있냐면요 예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한다면서 이미 표결을 시작한 안건을 국민의힘 간사가 본회의장 앞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항의해서 표결을 중단시켰던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알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절차적인 것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뭐 비슷한 당의 위원님 혹은 그런 노선을 같이하는 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