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준칙의 하위 법령인 공소청사건사무규칙 29조를 보시면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의 유형을 결정 그리고 추후 보완, 공판, 영장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일정하게 기여는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사준칙의 하위 법령인 공소청사건사무규칙 29조를 보시면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의 유형을 결정 그리고 추후 보완, 공판, 영장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결정 유형이 나머지 추후 보완과 공판, 영장 이 세 가지 유형과 구분되는 점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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