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23년 국감에서 남화영 직무대행 등 중통단 근무자들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음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고 소방도 인정했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23년 국감에서 남화영 직무대행 등 중통단 근무자들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음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고 소방도 인정했습니다.

소방청 답변대로라면 22시 59분까지 자택에서 음주를 하는 과정 그중에 중통단을 가동했다는 의미인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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