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변호인 측은 당시 객관적인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국과수 대신에 일본인 필적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국과수와는 반대되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사망한 김기설의 필적과 작성된 유서의 필적이 다르다라고 스스로 감정 결과를 번복해 본 사건이 조작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법원은 이것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서 감정서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반면 법원은 강기훈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외면합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객관적인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국과수 대신에 일본인 필적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국과수와는 반대되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한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한글을 모르면서 일본 글자의 필적감정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감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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