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은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한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한글을 모르면서 일본 글자의 필적감정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감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반면 법원은 강기훈을 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외면합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객관적인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국과수 대신에 일본인 필적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국과수와는 반대되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한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한글을 모르면서 일본 글자의 필적감정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감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일본국인 오니시 요시오는 한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글 필적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사성과 희소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 감정 대상물에서 나타난 필적의 특징이 그 사람에게만 고유한 희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