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날 국회에 모였던 시민들의 집회·시위는 사실 불법으로 다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집무실을 새롭게 설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엄 해제를 방어했던 지난 12월 3일의 국민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탄생했던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부정에 가깝다라고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국회 주변 100m 이내를 보면 대규모 시위가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실상 수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대 금지구역인데요.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날 국회에 모였던 시민들의 집회·시위는 사실 불법으로 다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최근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당시의 녹취록도 보면 국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이유로 병력을 빼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는 경찰의 녹취가 공개된 것을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회·시위 절대 금지구역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지난 12월 3일을 수호하려고 했던 헌정질서에 맞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