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시행령이 정하는 면제 대상 범위에 같은 비영리법인이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빠져 있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먼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 사례가 있습니다.

지특법 22조와 동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이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이 정하는 면제 대상 범위에 같은 비영리법인이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혜택을 받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드리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