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법 44조 1항은 ‘사건관계인이 중수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부합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수청법 44조 1항은 ‘사건관계인이 중수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에는요, 중수청법 시행령 18조인데요, 수심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심위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건관계인이 서면 의견서 제출 및 회의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 이의제기권의 일종으로 의견진술권을 부여했고 이런 권리 제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에서의 위임이 없다면 하위법령은 이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수청법 시행령은 보시는 것처럼 수심위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이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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