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2026
들어 보셨군요.
이게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더라고.
이 법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
즉 국토부장관이 LH 등을 복합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가지고 기존 부지 국가기관을 재배치한 다음에 기존 부지를 복합개발 대상으로 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정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관할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서울지방공소청을 예를 들자면 또 서울법원을 예를 들자면 그 관할이 문제가 있어서 관할 밖으로 이사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고민해 봤더니 광화문 청사, 지금 광화문 정부청사도 결국은 다 비워야 되지 않겠어요, 순차적으로 정부기관 다 이전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잘 듣고 고민을 잘 해 보세요.
제 말대로 하면 서울·경기의 집값 비싼 데에 청년 공공주택을 한 5만 호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대법원을 이전하는 법안은 지금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법원 이전하고 그다음에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10월 2일부터.
그러면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사하고 충분히 통폐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3만 평 서초동 땅을 잘 활용하면, 거기는 녹지도 아니고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찾을 게 아니라, 시간이 별로 없네요.
어쨌든 거기만 찾을 게 아니라 서초동의 대법원도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곧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검찰청은 이게 사실 불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서울중앙지검·고검·대검 이게 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을 중앙지검·고검 등과 통폐합시키고 대검 부지하고 대법원 부지하고를 활용하면 거기도 제가 보니까 한 1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3만 평 정도 확보되더라고요.
빵처럼 빵을 찍어 내듯이 찍어 낼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는데, 모듈러는 찍어 내지요.
제가 공장에 가 보니까 하루에 두 채씩 찍어 내더라고요.
모듈러주택 활성화가 신속한 주택 공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장애 요인이 특별법……
법적 근거도 없고 아직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철도, 공항, 도로, 주택, 에너지, 금융, 교통 등 국민생활과 국가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은 TF 조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습니다.
1기 헌법존중 TF의 한계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것은 내란 청산의 기본입니다.
내란 청산을 하려면 중앙부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으며 어떤 기관이 내란에 적극 동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밤 국가철도공단은 전국 지사에 계엄포고령을 전파하고 군경과 긴밀히 협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도 묵과할 수 없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요구를 의결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새벽 1시 47분에 비상계엄에 필요한 조치를 부서별로 즉시 이행하라 지시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요구를 의결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새벽 1시 47분에 비상계엄에 필요한 조치를 부서별로 즉시 이행하라 지시했습니다.
새벽 2시 21분에는 최초 공문을 그대로 담아 전 직원에게 문자를 뿌렸습니다.
이 정도면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은 내란 성공을 기대한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민들께서는 자신들이 번번이 속고 있다, 기만을 당하고 있다, 우롱당하고 있다라면서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발언을 마치고 세종시민들이 서명한 서명명부를 이종욱 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45개 법안 중에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고 긴급하겠지만, 예컨대 전세사기 특별법과 같이 아주 긴급성이 필요한 법안도 있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법안도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농어촌 빈집의 근거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자는 법안에 비해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왜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지,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 모든 법안이 당사자들에게 다 중요하고 당장 필요하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국민적으로 논의돼 왔고 여야 지도부가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조속 처리를 약속했고 수도권 양극화 해소라든지 지방 소멸 방지나 행정의 효율화 등 중대성·긴급성·필요성이 있는 이 법안,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왜 자꾸 지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균형 성장 분야 제1호 국정과제이자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이름뿐인 행정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 시대를 열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고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밀집해서 초저출생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국토의 다극체제를 만드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론화해서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소청·중수청 법안 논의는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론화해서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소청·중수청 법안 논의는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론화해서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 부작용에 대한 침소봉대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실패합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실패합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 부작용에 대한 침소봉대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오래 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폐지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협력 의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오래 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폐지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협력 의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중수청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협력 의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소청·중수청 법안 논의는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되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되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번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에는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2025
오늘 KTX·SRT 통합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질의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윤종오 위원, 지금 어디 갔습니다만 저한테도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논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 부분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측과 또 법안에 반대하는 측이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조금 더 권한을 많이 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남용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중앙정부에 좀 더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와, 그런 선택과 그보다는 지방자치권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 또는 국민의 재산권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 영역, 입법적인 결단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접점을 찾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정안의 취지는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적인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요건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이른바 포괄 위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이 지난번에 제기됐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 회의 때 논의하다가 다음으로 미뤄 가지고 오늘 12월 1일 날 소위를 할 때 1번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하자 이렇게 권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어서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수정의견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포괄 위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정요건이 어쨌든 규정되어 있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해서 포괄 위임이다, 백지 위임이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즉 그 지정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사전 협의 의무화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의 충돌로 보입니다.
물론 시행령을 참고하겠다는 것은 이해되는 바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토부에서도 시행령이……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달라질 게 없어서 시행령을 참고하신다면 지금 시행령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이걸 미룬다고 그래서,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계속 보류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시행령을 참고하겠다는 것은 이해되는 바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토부에서도 시행령이……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달라질 게 없어서 시행령을 참고하신다면 지금 시행령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이걸 미룬다고 그래서,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계속 보류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주무부처에서 시행령 초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행령이 이제 대통령령이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국토부령이면 차관회의를 또 거쳐야 되는 거여서 국회에서 그 시행령 초안을 보고 이렇게 입법을 검토한다는 게 저는 선뜻 이해되지는 않고요, 물론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문제는 토허제에 대한 권한, 지정권한 확대에 관한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거기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확대해 나갈 것이냐 또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나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더 중시할 거냐 하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면 일단 국민들에게 선택된 정부의 정책을, 물론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힘을 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사전 협의 절차 의무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보고서에도 이렇게 있지만―입법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시점이.
그래서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과제,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정부 할 것 없이 공통의 과제인데 그런 점을 우선 가치로 판단해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보고서에도 이렇게 있지만―입법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시점이.
그래서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과제,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정부 할 것 없이 공통의 과제인데 그런 점을 우선 가치로 판단해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많이 이해가 됐는데 중복성 문제나 비효율 문제나 또는 입주자들의 비용 부담 문제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실 과거에 수요자 대출과 이차보전 이것이 정부 예산으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24년도에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60조가 증가했었는데 그중에 국토부 수요자 대출이 12.3조 원이었고 또 국토부 이차보전으로 인해 가지고 풀린 대출이 46조 원이어 가지고 전체 주담대 증가분 중에 정부의 정책 대출이 97%를 차지하는 과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저희 의원실이 지난 9월 24일 요구한 주택도시기금 운용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요.
그 이유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자료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보다 자산 규모가 6배 더 크고 금융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기금은 위원회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연금기금은 공개한다는데 주택도시기금은 왜 공개를 못 합니까?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 정회 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여서 꼭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국감 때도 한 번 거론은 됐습니다마는 교통사고의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잖아요.
이것을 지난번에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후에 살펴보니까 이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또는 법률에 위임 없이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법률유보 원칙이나 위임입법 원칙을 위배했다는 위헌 소지를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애초에 모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환자들의 적정한 치료 기회 제한을 초래하는, 모법의 입법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 취지인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기회 제한을 초래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상가 공실률은 25% 정도,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원이 조사하는 것은 임대 동향 조사가 목적이고 또 일정 부분 임대된 표본을 선정하고 또 매년 동일한 상가를 표본으로 해야 조사의 안정성 또 시계열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문에서 또 민간 부문에서 상권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상권 입지 분석에 이 통계 자료가 아주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고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 이외에 활용할 만한 통계 자료가 없는 형편을 감안해 보면 이 상가 공실률 통계 작성의 목적 자체를 재설정해서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과 시장 통계와 시장 체감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그 자체로도 통계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무작위로 하고 표본 수도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더 들어가겠지요?
또 통계 발표가 조사하는 시기하고 많게는 한 6개월 차이 나더라고요, 조사 시기하고 발표 시점이.
세종 지역은 공실이 많기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지요, 공실이 엄청 많다.
상가에 최대 90%까지 공실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상가 공실률은 25% 정도,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원이 조사하는 것은 임대 동향 조사가 목적이고 또 일정 부분 임대된 표본을 선정하고 또 매년 동일한 상가를 표본으로 해야 조사의 안정성 또 시계열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문에서 또 민간 부문에서 상권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상권 입지 분석에 이 통계 자료가 아주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고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 이외에 활용할 만한 통계 자료가 없는 형편을 감안해 보면 이 상가 공실률 통계 작성의 목적 자체를 재설정해서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과 시장 통계와 시장 체감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그 자체로도 통계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HUG의 전세보증료 개편이 결국은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대책이 아니냐.
그리고 전세보증을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이따가 몰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안심전세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방지 대책 중의 하나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용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냐, HUG가 가지고 있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정보 요청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업 기한 연장 또 분담금 감면 특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었고 현재 특검이 수사 중에 있는데 이러한 특혜 이외에 개발사업의 승인 조건이었던 개인 하수처리장 설치를 착공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런 특혜가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추가적인 감사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사실 특사경 문제까지는 깊이 있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제에 특사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김앤장 소속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또 부천지청의 엄희준 지청장,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기도 했던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돼 지목되는 엄희준 지청장 등 검사 또 고용노동부의 부천지청 이렇게 3각 카르텔이 이 사건을 불기소로 덮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었어요.
이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람이 근로감독관입니다.
아무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법에 따라서 또는 시행령에 따라서 또는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등 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을 보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황운하 위원입니다.
이한준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내용이니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특검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 내용에 따라서는 향후 위증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신 적이 있지요?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책 거버넌스 이에 대해서 앞서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세제, 금융, 주택 공급 이것이 각각 부서가 달라 가지고 그래서 주택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를 보시면 주택정책 개혁 해서 맨 위에 부동산위원회, 그 아래 주택도시부, 그 아래 개혁된 LH 이렇게 새로운 거버넌스를 한번 제시해 봤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수도권 인구는 47%였습니다.
현재는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값·교통·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이 빠져나가며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했으나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헌법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수도 건설의 목적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부 말씀 좀 드리면 삼부 주가조작에도 결국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엄청 이용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가조작의 공범들과 공모해서 그래서 삼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내부정보를 흘리고.
주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이종호로 보이는데, 이종호는 아실 것 같은데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하던 주가조작범이고 김건희는 이종호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협조해 준 그 대가로, 주가조작의 보상으로 적극 이종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토부장관이 왜 당시 민간 포럼에 참석을 했는지, MOU 체결 등의 내부정보가 어떻게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에게 흘러갔는지, 국토부 관계자가 왜 삼부토건 관계자와 면담했는지, 이건 다 특검 수사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국토부가 신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국토교통부가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 건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공모 또는 공동 실행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현재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영부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났고 현재까지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장관 임명되시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또 주택공급, 건설경기 활성화 또 국가균형발전, 이와 같이 산적한 과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특히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학교도 다니시고 또 지방에서 정치도 시작하시고, 명실상부한 지방 출신 정치인으로서 특히 국가균형발전에서 남다른 업적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조국 일가는 윤석열의 광기 어린 칼을 더 아프게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자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고 마침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사냥개였던 검찰은 해편 후 공소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국민의힘은 정당이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사냥개였던 검찰은 해편 후 공소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국민의힘은 정당이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이 만든 조국의 강가에서 서성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저는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른 사면이 상식적입니다.
국회의 권한은 적은데 행정부와 사법부는 견제해야 합니다.
의석수와 표의 등가성, 비례성은 매번 지적받습니다.
이를 제대로 할 체제도 안 되지만 협치도 안 되는 난국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 많은 헌법을 고치는 일에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방법이 우리 헌법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개헌은 정당 간 다툼 속에서 매번 실패해 왔습니다.
그 당시 수도권 인구는 47%였습니다.
현재는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값, 교통, 환경으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이미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결정했지만 국회의 업무 현장이 분리되어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장경태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특활비와 특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것입니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것입니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습니까?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작년 법사위 검찰 특활비 삭감 이유는 검찰이 지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경태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특활비와 특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검찰 특활비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법사위 검찰 특활비 삭감 이유는 검찰이 지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경태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특활비와 특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혈세 낭비를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그냥 특활비를 통과시킨다면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검찰 특활비 부활에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회가 자료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변경 사유도 없이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킨다면 지난 3년 동안 검찰 특활비 문제를 추적해 온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께서 검찰 특활비 부활 추경을 반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 부활에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회가 자료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변경 사유도 없이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킨다면 지난 3년 동안 검찰 특활비 문제를 추적해 온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께서 검찰 특활비 부활 추경을 반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게 맞습니까?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 특활비의 절반 정도는 현금화되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고 검찰총장이 원할 때마다 임의로 돈을 꺼내 쓰는 방식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비밀금고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총장이 제왕입니까?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특활비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000만 원을 떡값으로 지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거나하게 회식을 하고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봉투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특활비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000만 원을 떡값으로 지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거나하게 회식을 하고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봉투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게 맞습니까?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간 특활비를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검찰은 그간 특활비를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특활비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000만 원을 떡값으로 지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거나하게 회식을 하고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봉투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 제출이 없었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행정소송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의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분조차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활동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제로 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제로 하는 예산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간 특활비를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 제출이 없었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행정소송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의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분조차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활동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고 그래서 특활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국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 제출이 없었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행정소송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의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분조차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수사도 지나쳤고 처벌도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이제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정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등 정치보복 가해자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정치보복의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가해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정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등 정치보복 가해자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정치보복의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가해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폭 또 화물연대 노동자들 등등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또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내야 되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보복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검찰독재에 따른 정치보복 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해야 하고 공소 취소, 공소기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언론인들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폭 또 화물연대 노동자들 등등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또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내야 되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보복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검찰독재에 따른 정치보복 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해야 하고 공소 취소, 공소기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저께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의 업무보고가 또 중단됐더라고요.
취소됐는지 중단됐는지 어쨌든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검찰이 여전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고서에 담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취소 또는 연기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아직은 조직적인 저항으로 읽히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검사 중에 고검장급 검사가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고문을 내고 해서 반발이 조직적으로 읽히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의 법은 부패와 경제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모든 범죄로 늘려 놨습니다.
부패·경제 외에 모든 범죄를 넣어 버렸거든요.
이것은 즉각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대통령령과……
사실상 다 부활시켰습니다.
그 부활된 수사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전 정권 인사 수사에 나섰어요.
대표적인 예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고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증교사로 수사했습니다.
이게 다 국회에서 만든 법인, 부패·경제로 수사권을 축소한 그러한 입법취지가 그대로 살려졌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고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증교사로 수사했습니다.
이게 다 국회에서 만든 법인, 부패·경제로 수사권을 축소한 그러한 입법취지가 그대로 살려졌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직권남용, 정당법 또 위증교사 이것이 한동훈이가 늘려 놓은,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늘려 놓은 것이지 국회 입법 취지대로 부패·경제에 한정하면 수사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총리로 취임하시면 이런 위헌·위법적인 시행령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예전에 부경공선방대라고 하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이는, 대폭 축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직접수사권을 다 부활시켰습니다.
아시지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개혁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입니다.
즉 초기에 적폐 청산이 불가피했었지요.
그 적폐 청산,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당시에는 적폐 청산을 검찰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또 그 당시에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이제 내가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어.
이쪽 당에서 될지 저쪽 당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놓고 보면 그중에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가 조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수사·기소 분리는 결국 실패하고 검찰정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우선 검찰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으로 해야 할 일이어서 총리로 취임하신다 하더라도 총리님의 의지, 대통령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이지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개혁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입법 사항도 있지만 비입법 사항,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물론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이라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현재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항의 조짐이 없다고 보십니까?
물론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이라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현재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항의 조짐이 없다고 보십니까?
과거 계엄을 미리 예견하셨는데 현재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다른 저항 조짐이 없습니까?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지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입법 사항도 있지만 비입법 사항,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물론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이라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청사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 또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등장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선 공약 또는 민주당에서 최근에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이른바 우검회라고 해서 이 우검회에 소속된 검사들이 윤석열, 한동훈 또 이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인규 검사 또 조국 사냥을 했던 윤석열 또 이재명 대통령 구속을 시도했던 한동훈 등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 조작 검사, 조작 수사들의 어떤 모임이었던 이런 검사들의 정치수사, 표적수사의 출발점, 첫 번째 희생양이 김민석 후보자님이셨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6대 범죄였는데, 부패·경제·공무원·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그것을 머리글자만 따면 약칭 부경공선방대라고 부르는데 부경공선방대 6대 범죄에서 공선방대 4개를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기는, 국회에서 입법을 했던 것이지요.
과거 부경공선방대에 해당되는 범죄가 뭔지를 시행령으로 그때 다 만들어 놨었어요.
공무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국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에 있던 공선방대가,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범죄도 삭제되어야 맞는데 이것을 다시 부패와 경제로 다 옮겨 놓은 겁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작년 1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수사 이건 내가 검수원복 시행령 만든 덕분이다.
이렇게 검수원복, 즉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시켰다 이게 검수원복입니다.
한동훈의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국회가 수사 범위를 줄여 놨더니 시행령으로 다시 수사권을 늘려 놓은 게 검수원복 시행령이지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이렇게 검수원복, 즉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시켰다 이게 검수원복입니다.
한동훈의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국회가 수사 범위를 줄여 놨더니 시행령으로 다시 수사권을 늘려 놓은 게 검수원복 시행령이지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6대 범죄였는데, 부패·경제·공무원·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그것을 머리글자만 따면 약칭 부경공선방대라고 부르는데 부경공선방대 6대 범죄에서 공선방대 4개를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기는, 국회에서 입법을 했던 것이지요.
과거 부경공선방대에 해당되는 범죄가 뭔지를 시행령으로 그때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제출된 추경을 보면 일반예비비 증액이 포함된 적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일반예비비, 이번 추경이라는 것이 내수 진작이라든지 재난 극복을 목적으로 주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편승을 해서 일반예비비를 4000억 편성을 한 이유가 특활비나 안보비, 정보보안비의 예비비로 활용을 할 의도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특활비, 안보비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님에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1분기에만 폐업한 음식점이 1만 3580군데, 종합건설사는 160개 사 또 연체된 부실채권이 12조 6150억, 역대 최대 기록 또 은행 연체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또 많이 뛰고 있고 카드사 1분기 연체율은 전기 대비해서 약 1.5% 늘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 때 국가 재정은 파탄 나고 지방정부도 재정난에 허덕였습니다.
재분배 기능은 고장 나서 부자들은 웃고 서민들은 절망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축소되어 취약계층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재분배 기능은 고장 나서 부자들은 웃고 서민들은 절망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축소되어 취약계층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내수는 얼어붙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망쳐 놓은 우리나라 경제를 복구하는 데 고작 4.3조 원 민생지원 추경뿐이어서 그래서 내란에 가담했던 내각으로서의 반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추경 규모를 민생 지원 4.3조 원보다 더 크게 촘촘하게 편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하시고, 반복된 답변을 하시네.
위원장님,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국토부가 엄청난 국민적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국토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특검 등을 하거나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계약갱신청구권 등 2+2 임대차 입법이 전세금 상승을 오히려 견인했다라고 하는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또 황운하 의원실 제 방에서 연구 전문가들에게 맡겨 보니까 이것과 배치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 입법이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의 결과, 상승을 견인했느냐 아니면 전셋값이 올라간 건 맞지만 이게 원래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걸 더 적게 올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4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 났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탄핵 정국은 그 당시 상황보다 환율도 높고 금리도 높고 해서 부동산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이런 것이 한순간에 주저앉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관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국무위원 직책을 맡으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보신주의보다는 정말 비상한 각오로 특히 국회와 협력을 많이 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PPT를 안 띄웠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는 주택시장의 상황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집값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 거래량도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한 것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부동산 관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시장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PPT를 안 띄웠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관님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시 없을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회로.
그렇지요?
황운하 위원입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초래된 상황에서 국무위원 직책을 수행하셔야 되니까 저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은 최고위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보니까 국무위원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적 판단만 하는 데 머무를 수가 없고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 수준에서 머물 수가 없고 부득이하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회의 민생 예산 증액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곳은 윤석열 내란 집단입니다.
내란 집단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거짓 선동을 멈춰야 합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법령과 지침 등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 온 권력기관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력기관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집단적 의식이 검찰 독재정권의 오만함을 키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는 선동도 여전합니다.
계엄 포고문보다 더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국회는 민생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민생 예산 증액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곳은 윤석열 내란 집단입니다.
내란 집단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거짓 선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일반예비비에서 가장 많이 쓴 용처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는 선동도 여전합니다.
계엄 포고문보다 더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국회는 민생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민생 예산 증액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곳은 윤석열 내란 집단입니다.
김건희·윤석열 공동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사악합니다.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부익부를 추구하며 부부 멋대로 혈세를 쓰려는 사악한 예산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계엄 포고의 이유로 국회의 예산안 삭감을 들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내란을 위한 예산안을 국회가 삭감한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찬성을 부탁드리고,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부결로 우리 경제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건희·윤석열 공동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사악합니다.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부익부를 추구하며 부부 멋대로 혈세를 쓰려는 사악한 예산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계엄 포고의 이유로 국회의 예산안 삭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위해 내란 동조자가 아닌 권한대행이 조속히 추경안을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권자가 위임하지도 않았고 헌법적 권한도 없는 내란의 동조자가 추경안을 만드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이 종점이어야 할 예산을 영구 집권으로 종점 변경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호하게 탄핵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권력만 쥐고 있겠다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이 종점이어야 할 예산을 영구 집권으로 종점 변경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호하게 탄핵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권력만 쥐고 있겠다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국민의 적이 되지 마십시오.
윤석열 구속은 국수본과 공수처가 어련히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검찰은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서 그 더러운 손을 즉각 떼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집단의 내란과 국회의 탄핵 무산 이후 우리 경제는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포브스지는 계엄령이 한국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경고했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는 탄핵소추 부결에 대해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경고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단의 내란과 국회의 탄핵 무산 이후 우리 경제는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포브스지는 계엄령이 한국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경고했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는 탄핵소추 부결에 대해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경고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추경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수괴가 자리에 있는 한 추경안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내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회의 입법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검찰 쿠데타 발상입니다.
윤석열 구속은 국수본과 공수처가 어련히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검찰은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서 그 더러운 손을 즉각 떼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집단의 내란과 국회의 탄핵 무산 이후 우리 경제는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늘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 특별히 강조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검찰은 그 더러운 손으로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일삼아 왔고 김건희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선사해서 국민들 분노를 키워 왔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죄의 사실상의 공범입니다.
검찰은 수사 관할도 아닌 내란죄를 수사한다며 지금 모종의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권력기관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집단적 의식이 검찰 독재정권의 오만함을 키웠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키웠고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을 찬탈하려는 얼치기 정치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검찰 쿠데타 세력의 정서적 뿌리를 잘라 내는 작업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늘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 특별히 강조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키웠고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을 찬탈하려는 얼치기 정치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검찰 쿠데타 세력의 정서적 뿌리를 잘라 내는 작업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늘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 특별히 강조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검찰은 그 더러운 손으로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일삼아 왔고 김건희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선사해서 국민들 분노를 키워 왔습니다.
마무리, 절충안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적정주거기준이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시행령안을 가져올 수 있나요?
최저주거기준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5년 후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능해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등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 의무화, 재정 형편 얘기하니까 이것도 국토부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자, 좋아요.
그다음에 주거약자 지원 확대, 지원대상아동 포함시키는 것 이것도 국토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의 1호에 보면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소득 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 이게 경제적 위험에서 벗어나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답변 기회 드릴게요.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역사상 현장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장의 탄핵을 청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또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에 경찰청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걸로 알아요.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최소한 근무시간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검찰은 해체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PPT 볼까요?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업무량 증감 언론보도 “검찰 ‘3일 연속 휴가’, 경찰 ‘3일 연속 야근’”.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됐어요, 안 됐어요?
국회에서 입법하는 대로 따라라’,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의 입법 방향이 뭐였어요?
‘수사권을 확대하는 거야, 축소하는 거야’ 조금 전에 물었고 축소하는 거라고 답했잖아요.
그런데 왜 확대했어요?
확대하면 헌법·법률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범죄가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로 살짝 포함시켜 가지고, 이전에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고 공직자범죄로 분류되던 직권남용을 부패에 포함시키고 범죄단체조직죄 등 6대 범죄에도 포함되지 않던 범죄 이것을 살짝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사실상 검사가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성범죄에 특활비를 썼니 무슨 마약범죄수사에 특활비를 썼느니 수사 대상도 아닌 범죄 가지고, 또 쓴 내역도 국회에 보고도 안 하면서……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75조가 대통령령을 발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의 범위를 헌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또 헌재에 그것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성범죄에 특활비를 썼니 무슨 마약범죄수사에 특활비를 썼느니 수사 대상도 아닌 범죄 가지고, 또 쓴 내역도 국회에 보고도 안 하면서……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75조가 대통령령을 발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의 범위를 헌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또 헌재에 그것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어요.
한 장관은 청구인 적격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 후에 헌재에서도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명백히 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입법 취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명백하고.
그 당시의 일부 ‘등’이니 ‘중’이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등’이니 ‘중’이니 하는 그런 조정이 있긴 했지요.
하석상대 예산입니다.
대국민 사기를 위해 미래세대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국민의 삶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국민의 안정된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둘 때 재정이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지난 29일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방안, 다시 말해서 86조 세수펑크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파탄 난 이론인 낙수효과를 끌어와서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을 추진했고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국세 감면액만 무려 78조 원에 달합니다.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안 준 정권이 국회의 심의 없는 예비비는 14.5%나 증액했습니다.
특활비도 4.5% 늘렸습니다.
곳간 쌀을 몰래 파먹는 쥐가 따로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 위기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윤석열 정권은 허울뿐인 건전재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투자와 복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사악합니다.
국민을 기만해서 사악하고 부익부를 추구해서 사악하고 혈세를 제멋대로 쓰려는 의도가 사악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관리재정 적자가 77조 7000억에 달합니다.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GDP 대비 최대 적자 비율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파탄 난 이론인 낙수효과를 끌어와서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을 추진했고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국세 감면액만 무려 78조 원에 달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관리재정 적자가 77조 7000억에 달합니다.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GDP 대비 최대 적자 비율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파탄 난 이론인 낙수효과를 끌어와서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을 추진했고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국세 감면액만 무려 78조 원에 달합니다.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안 준 정권이 국회의 심의 없는 예비비는 14.5%나 증액했습니다.
특활비도 4.5% 늘렸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라도, 그때까지 장관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신다면 내년 예산편성 때라도……
유독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제대로, 다른 부처 예산은 칼질 잘하면서 검찰 특활비 예산을 칼질 못 하는 그런 기재부의 모습이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기재부장관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검찰 특활비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은 공직자의 한 분으로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조금 전에 앞서 김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으로 심지어 기자들 모아 놓고 경품 돈봉투로 이렇게 펑펑 쓰여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빙자료 내라고 하면 안 내고.
그런 특활비를 기재부에서 왜 통제를 못 하고 오히려 증액 편성한 건지 저는 기재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해당 분야 질문할 때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제가 준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의 국가산단 지정 관련해서 국가산단 지정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같은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깊이 개입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운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매우 유사한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가 전제를 ‘사실이라면’ 전제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창원국가산단 건의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오버하셔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김건희 씨가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인수위에서의 어떤 권한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총리님, 그런 사실 맞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인사 개입에 관한 증언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에서 금융위원 추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김건희 여사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정호 씨는 2023년 7월 13일 대화에서 ‘우리 4성 장군 탄생하잖아.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 것 될 거야’라고 말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에서 금융위원 추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김건희 여사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정호 씨는 2023년 7월 13일 대화에서 ‘우리 4성 장군 탄생하잖아.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 것 될 거야’라고 말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에 관한 이런 정황적인 사실들입니다.
총리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하지만 의미 없는 답변이 반복돼서 잠시 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했던 장관후보 중에서 김인철 교육부총리후보는 입에 올리기도 민망스러운 방석집 디펜스 사건으로 자진사퇴했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는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 등으로 사퇴했고, 박보균 문체부장관후보는 친일 칼럼, 숭일 발언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력도 있고 또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또 헌법에 의한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사유가 있을 경우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탄핵에 의해서 임기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력도 있고 또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또 헌법에 의한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사유가 있을 경우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탄핵에 의해서 임기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걸 부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레임덕도 왔지 않느냐’.
다음 PPT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론조사꽃의 11월 1일, 11월 2일 여론조사 결과는 ‘탄핵이 필요하다’ 69.3%, ‘필요하지 않다’ 28.6%로 나타났습니다.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 김건희 여사를 장님 어깨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비유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을 권총 든 다섯 살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위험한 대통령이 현재의 낮은 지지율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위험한 대통령이 현재의 낮은 지지율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방법은 스스로 하야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그리고 임기 단축에 대한 개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리님,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명예로운 퇴진 방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크게 기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전 국민 담이 오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가치와 상식을 뒤엎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결국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운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듯한 현실 인식 수준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결국 어처구니없는 망언록만 추가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은 애초에 도로건설 목적인 동서 구축이나 또 국도6호 교통량 완화 목적과는 전혀 1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변경안입니다.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변경안입니다.
오직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강상면에 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 말도 안 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안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명확하게 폐기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공자기금으로 예탁된 금액이 11조 7000억 또 국내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운용된 것이 28조 1000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안정 정책에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이와 관계없는 곳으로 약 40% 이렇게 운용이 돼 왔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아시는 걸로 보고.
깔세는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공실이 된 집에 악성 임대인들이 부동산 관리업체를 통해서 수개월 임대료를 입주 시에 전액 지불하는 그런 깔세를 주어서 편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게 깔세입니다.
이런 상황은 악성 임대인의 수익 편취 문제뿐 아니라 깔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일인당 청구하게 돼 있겠지요, 내규상은?
내규상은 청구하게 돼 있겠지만 일인당 소송가액을 1억 원 정도로 해서 계산해 보면 3심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공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위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증보험 발급해 가지고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은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1000만 원 넘는 변호사 보수까지, 비용까지도 돌려줘야 되고 이런데도 공사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재발방지 대책 얘기하니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했는데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이게 위조가 쉽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 불용이 됐어요.
212억이나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받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기준 중위소득 60%를 80% 정도로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나중에 주세요.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지방정부 목 조르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내국세의 20.79%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장관님, 이 두 가지 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법을 준수하셨나요?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적한 국가채무 400조 원의 약 90%가 코로나 총력 대응 시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의 재정 투입과 더불어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 간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전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적극재정을 펼쳤고 이것이 국가 및 가계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그래서 독일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팬데믹 우수 극복 상위 국가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적한 국가채무 400조 원의 약 90%가 코로나 총력 대응 시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의 재정 투입과 더불어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 간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전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적극재정을 펼쳤고 이것이 국가 및 가계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그래서 독일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팬데믹 우수 극복 상위 국가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곳간을 열어서 국민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은 대략 얼마쯤인지 아시나요, 부총리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에 검찰국이 설치된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 통제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한, 선무당이 사람 잡듯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중립성을 망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 단계에서 경찰국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경찰국에 소속된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그런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 못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존중하시는 마음으로 어물쩍 넘어가시지 말고 특활비 집행내역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결산심사가 안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꼭 좀 국회의 결산심의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금 저수지 조성해 놓고 어디다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집행내역을 보고를 안 하니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기자들한테 경품으로 돈을 뿌렸는지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월성원전 수사했다고 막 포상금을 내려줬는지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박근혜정부 때처럼,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해 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문제됐던 건 아시지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다 위반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관리책들이 대통령실에서 핵심 요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검찰총장 비서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등 이런 식으로 특활비 관리책들이 대통령실에서 핵심 요직에 자리잡고 있어요.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관리책들이 대통령실에서 핵심 요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검찰총장 비서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등 이런 식으로 특활비 관리책들이 대통령실에서 핵심 요직에 자리잡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현금 저수지 조성해 놓고 어디다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집행내역을 보고를 안 하니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기자들한테 경품으로 돈을 뿌렸는지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금고에 남겨 두고 연초에 새로운 금년 특활비가 나오기 전까지 그걸 가지고 막 쓰는 겁니다.
그것 짐작은 되시지요,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이?
제 말씀이 이해는 되시지 않습니까?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 지원 200만 원만 불용 처리했어요.
나머지 특활비는 다 썼다는 얘기지요.
실제로는 특활비를 쓰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연초에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실제로 국회에 보고한 대로 200만 원 빼고 나머지 특활비 다 썼습니까?
모르시지요?
또 검찰 특활비는 여러 번 지적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하는 국회의 예산·결산심사권을 피해 가는 성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의결을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할 때까지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위원님들께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무부 소관 예결특위 결산심사의 대체토론 요지와 부대의견에 검찰 특활비는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한 검찰 특활비는 25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의결 전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꼭 작성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검찰 특활비는 여러 번 지적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하는 국회의 예산·결산심사권을 피해 가는 성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의결을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할 때까지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위원님들께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무부 소관 예결특위 결산심사의 대체토론 요지와 부대의견에 검찰 특활비는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한 검찰 특활비는 25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결특위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형평성이나 집행의 적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결산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에는 특활비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전문위원들이 왜 특활비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이걸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 의결 전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꼭 작성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결특위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형평성이나 집행의 적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결산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에는 특활비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전문위원들이 왜 특활비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이걸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 의결 전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꼭 작성을 해서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정말 개선 의지가 있다면 소상하게 제출부터 하세요.
그래서 투명성을 검증받고 그다음에 특활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혈세를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또 관행이라는 이유로, 기밀 유지 운운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검사들이 자금줄 대는 이런 검찰 특활비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특활비가 활용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투명성을 검증받고 그다음에 특활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혈세를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또 관행이라는 이유로, 기밀 유지 운운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검사들이 자금줄 대는 이런 검찰 특활비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특활비가 활용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드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 의사……
생사람 잡으라고 특활비 줍니까?
또 현금 저수지 역할을 해 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또 연말에 다 소진해야 될, 0으로 만들어야 될 특활비를 소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연초에 특활비 나오기 전에 그 돈 가지고 썼어요.
제멋대로예요, 검찰이 특활비 쓰는 것이.
또 현금 저수지 역할을 해 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또 연말에 다 소진해야 될, 0으로 만들어야 될 특활비를 소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연초에 특활비 나오기 전에 그 돈 가지고 썼어요.
제멋대로예요, 검찰이 특활비 쓰는 것이.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수당, 관행에 따라서 허위 청구, 과잉 청구한 것 다 처벌해 놓고 검찰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셀프 불기소하고.
이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특활비로 돈봉투 돌리고 기자들에게 돈봉투 만들어서 경품으로 나눠 주고 한우구이집에서 고급 한우 먹고,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특활비가 줄줄 샜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합니까?
또 이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면 국회는 이런 결산을 승인해 줄 이유가 없고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업추비로 활용을 하면 되고 검찰 특활비가 필요한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또 하나, 현금 지출 문제, 가급적이면 현금 지출은 자제하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지요?
기본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면 국회는 이런 결산을 승인해 줄 이유가 없고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업추비로 활용을 하면 되고 검찰 특활비가 필요한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또 하나, 현금 지출 문제, 가급적이면 현금 지출은 자제하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지요?
특활비 폐지가 이루어진 배경 중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너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눈 먼 돈, 쌈짓돈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2008년에 여당 원내대표 할 때 특활비를 전부 현금화해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 규모가 그 당시 얼마였는지 아세요?
약 80억 정도 됩니다.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치검사들의 자금줄부터 끊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획수사·표적수사·정치수사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검찰의 특활비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김민기 총장님, 어디 계세요?
김민기 총장님 안 계신가요?
예의를 지키세요!
조금 더 들어 보세요.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들어선 이유는 검찰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찰독재 정권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들어선 이유는 검찰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찰독재 정권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치검사들의 자금줄부터 끊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획수사·표적수사·정치수사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검찰의 특활비를 짚어 보려고 합니다.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켜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검사는 한동훈 대표와 같은 정치검사들에게 그릇된 야욕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제2의 전두환이었던 노태우처럼 제2의 윤석열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잘만 활용하면 전혀 준비 안 된 사람도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 할소냐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수의 유력한,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핵 마일리지는 쌓여 가고 있는데,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검찰에 같이 근무했던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는 윤석열 검사는 최악의 정치검사였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총장이 되자마자 윤석열 사단을 동원해서 본인의 대권 가도를 위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여 가면서 사실상의 연성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수의 유력한,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핵 마일리지는 쌓여 가고 있는데,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검찰에 같이 근무했던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는 윤석열 검사는 최악의 정치검사였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총장이 되자마자 윤석열 사단을 동원해서 본인의 대권 가도를 위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여 가면서 사실상의 연성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민주주의가 과거처럼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만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손바닥에 왕(王) 자를 그리고 TV 토론회에 나타났던 윤석열 후보는 이제는 본인을 정말 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마치 왕좌인 양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1건의 역대급 대통령 거부권 행사, 헌법 무시·국회 무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비위 사실 또 부인인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을 밝혀 낼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손바닥에 왕(王) 자를 그리고 TV 토론회에 나타났던 윤석열 후보는 이제는 본인을 정말 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마치 왕좌인 양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1건의 역대급 대통령 거부권 행사, 헌법 무시·국회 무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비위 사실 또 부인인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을 밝혀 낼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해충돌입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마치 왕좌인 양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1건의 역대급 대통령 거부권 행사, 헌법 무시·국회 무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비위 사실 또 부인인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을 밝혀 낼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해충돌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탄 난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결위에 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다 공감하지만 특히 저는 이번 예결위에서 세금도둑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검찰 특활비를 반드시 전액 삭감하는, 그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의 필요한 책임을 완전히 너무 무책임하게 부실 대출 과다 대출 심지어 결탁 의혹까지 있는 이런 대출, 물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가릴 문제도 있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을 걸로 봅니다만 금융권이 사실상 전세사기의 공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금융권이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가해자 격인 금융권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밀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행령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여서 이번 통과되는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교하게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 엊그저께 차관님도 그런 취지로 답변해 주셨는데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 방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가 200개 표본조사를 한 결과도 근저당의 25%를 새마을금고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대출해 준 것이 과연 책임이 없는 것이냐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대전의 사례를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김용상이라고 하는 전세사기범 1명이 대전의 새마을금고 15곳에서 36건, 금액으로 412억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가 대출심사를 성실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항은 다른 걸로 바꾸면 되고, 아까 1항 보증금보험 이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케이스에 한해서 이걸 적용하자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안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과다 대출, 부실 대출, 결탁 이런 것이 있다고 볼 만한 그런 것을 유형화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전세피해자들이 변제권을 우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두자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은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만 시급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빨리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룰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자계약시스템이 무엇보다도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아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또 전세사기 방지 방안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건 또 어떤 생각이신지, 그다음에 이걸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자계약시스템이 부동산 실거래가 또 거래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용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용률이 낮은 것 알고 계시지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그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피해 규모 다양하고 해서 기존 상품 중에 최우대조건 하나, 신혼부부한테 적용되는 그 기준 하나 그것을 마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용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내놓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HUG에서 좀 더 좋은 상품, 금리상품을, 금융지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좋은 상품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그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피해 규모 다양하고 해서 기존 상품 중에 최우대조건 하나, 신혼부부한테 적용되는 그 기준 하나 그것을 마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용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내놓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HUG에서 좀 더 좋은 상품, 금리상품을, 금융지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좋은 상품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2법 폐지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3년인데 독일은 13년이고 일본은 무기한 전세 계약입니다.
선진국은 평균 최소 3+3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한을 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거권 실현 수단의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임대차 2법 폐지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3년인데 독일은 13년이고 일본은 무기한 전세 계약입니다.
선진국은 평균 최소 3+3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한을 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거권 실현 수단의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주거 안정성, 점유 기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상세하게 준비해서 언제 국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도 없었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가 한 두 달 사이에, 보도자료로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다가 두 달 뒤에 임대차 2법 폐지다 이렇게 방송에 얘기했어요.
그사이에 용역 결과도 없었고, 그러면 장관 생각이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다가?
바뀐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장관님, 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지난 4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 ‘임대차 2법 개편 방향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그런데 한 두 달쯤 뒤에 어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부 여당의 스탠스는 임대차 2법 폐지다’, 두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거 맞지요?
업무보고를 거부하라고 시킨 국민의힘 지도부도 또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정부부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부처가 업무보고를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1주년 평가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토위가 민생 현안 또 국토 발전을 위한 국가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상임위가 하루도 멈출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철호의 청탁,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화로 제21대 총선 국면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하여 민주당을 총선에서 패배시키고 검찰 개혁 동력을 상실시키고자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짰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프레임 중 울산시장후보에 대한 공약 지원과 경쟁 후보자 매수 건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구도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하명수사 건 또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기형적인 검찰 권력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검찰 왕국이 되고 맙니다.
최악의 인권 후진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더 이상은 검찰 손아귀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더 이상은 검찰이 정치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도록……
민주당을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찍어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정치공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개혁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가해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은폐와 관련해서 자료를 안 보내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조속히 보낼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우리 정무위가 대테러센터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3
보훈부장관을 수행하시려면 지금 1000만 관객이고 또 여기에 민주유공자법 관련자도 등장하고 또 12․12 군사반란 관련자도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장관 직무수행을 위해서도 꼭 보시기 바라고, 이것을 보면 당시 합수부에서 수사권과 정보력을 틀어쥐고 어떻게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했는지 그 과정이 영화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보시기 바라고……
그것을 보면 12․12 군사반란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써도 됩니다.
특활비는 한마디로 가욋돈입니다.
이 돈이 사실은 혈세가 펑펑 낭비된 것인데 국회가 그간 감시 기능을 소홀해 오다가 세금도둑잡아라라는 시민단체 그다음에 뉴스타파의 언론 보도 이것을 통해서 특활비로 얼마나 혈세가 펑펑 낭비됐는지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이것을 국회가 알게 된 이상, 국민들이 알게 된 이상은 이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국회가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해서 전액 삭감하는 확고한 원칙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양보할 때도 제가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서 양보했습니다마는 합의 때문에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양보하면서 이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라고 하는 그런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식 안 해도 되고 회식을 업무추진비로 해도 됩니다.
또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써도 됩니다.
특활비는 한마디로 가욋돈입니다.
이 돈이 사실은 혈세가 펑펑 낭비된 것인데 국회가 그간 감시 기능을 소홀해 오다가 세금도둑잡아라라는 시민단체 그다음에 뉴스타파의 언론 보도 이것을 통해서 특활비로 얼마나 혈세가 펑펑 낭비됐는지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이것을 국회가 알게 된 이상, 국민들이 알게 된 이상은 이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국회가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해서 전액 삭감하는 확고한 원칙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그러하면 저도 제 의사를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을 때 과연 그 부처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이 현재까지, 엊그저께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어디 비싼 한우집에 가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 가면서 회식을 하거나 격려금으로 쓰거나 선심성으로 쌈짓돈처럼 쓰여지는 것이 특활비였거든요.
이 특활비가 없다고 그래서 업무 수행에 하등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특활비가 이번 국회에서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심사 이슈로서 등장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사실 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서 정부에 특활비에 대한 태도 전환을 확실하게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것과 별개로 특활비가 정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면 되지요.
이것이 현재까지, 엊그저께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어디 비싼 한우집에 가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 가면서 회식을 하거나 격려금으로 쓰거나 선심성으로 쌈짓돈처럼 쓰여지는 것이 특활비였거든요.
이 특활비가 없다고 그래서 업무 수행에 하등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특활비가 이번 국회에서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심사 이슈로서 등장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사실 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서 정부에 특활비에 대한 태도 전환을 확실하게 요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것과 별개로 특활비가 정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면 되지요.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반영해 달라, 내년에 특활비가 없으면 당장 지장이 있느냐?
애초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업추비로 전환하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그런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하고 했었는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은 원안, 원래의 주장대로 특활비는 전액 감액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의결된 것 아닌가요?
기관장들이 인심 쓰듯이 격려금으로 펑펑 써 대는 게 사실 특활비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조실이 이번에 마인드를 한번 전환해서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기관장들이 과거의 권력기관들, 정권 보위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사기 진작용으로 격려금 성격으로 마구 써 대던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계속, 지금 차장님도 전향적인 태도가 전혀 안 보여요.
물론 차장님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국조실에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주고 그래서 국회를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불가피하게 쓰여질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의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국회의 감시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국회에 요청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텐데 예전부터 해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 달라는, 전향적인 입장이 안 보여서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입장이라면 국회가 이번 예산 심사 때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제 경험상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고 그래서 각 기관의 고유업무 추진에 1도 지장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특활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예산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비목 중의 하나가 바로 특활비라는 것으로 위원들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여론도 특활비를 차제에 국회에서 정밀히 심사해서, 특활비가 거슬러 올라가면 7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권력기관에 대한, 정권 유지 목적의 권력기관의 관리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격려금으로 사실 남발되잖아요.
거의 격려금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격려금으로 사실 남발되잖아요.
거의 격려금으로 쓰여져요.
기관장들이 인심 쓰듯이 격려금으로 펑펑 써 대는 게 사실 특활비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조실이 이번에 마인드를 한번 전환해서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기관장들이 과거의 권력기관들, 정권 보위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사기 진작용으로 격려금 성격으로 마구 써 대던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계속, 지금 차장님도 전향적인 태도가 전혀 안 보여요.
사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정부가 사실 작년부터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 1년 해서 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어요.
마약의 위험을 실제 위험보다 굉장히 과장해서 그것을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마약 위험을 과장해서 위협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느니 이렇게 하면서 총리실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하면서, 사실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정부의 마약류 종합대책에 대한 근절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일부만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 정책연구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도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특활비 제가 짐작해 보건대 지금 여기에서 1억 7200만 원 특활비는 특별히 기밀을 요해 가지고 공개 못 할 내용이 1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돈이라면 투명하게 업추비로 전환을 해서, 업무 수행에 지장 없도록 업추비로 전환을 하고, 차제에 특활비 편성을 제로로 하고 업추비 등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한 답변을 국조실에서 모범을 보여서 기본 기조를 잡아 나가서, 이번에 특활비 해당되는 부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기본 입장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분만요, 1분만.
시간이 자꾸 지연되기는 한데, 그런데 내일 답변을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국조실이 특활비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활비 제가 짐작해 보건대 지금 여기에서 1억 7200만 원 특활비는 특별히 기밀을 요해 가지고 공개 못 할 내용이 1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돈이라면 투명하게 업추비로 전환을 해서, 업무 수행에 지장 없도록 업추비로 전환을 하고, 차제에 특활비 편성을 제로로 하고 업추비 등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국조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여기에서 쓰는 특활비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특활비는 전액 감액되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내년에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고 특활비가 검찰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도무지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게 어디 회식비로나 쓰고 기분 내키는 대로 기관장이 격려금으로 막 지급을 하고 심지어 어디 기자들하고 회식하면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무슨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된 사례들이 계속 지적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됩니다.
특활비는 이게 없으면 과연 업무수행이 안 되냐, 직무수행 안 되냐 이렇게 볼 때 제 경험상 특활비 없어도 직무수행에 하등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경제상황도 어렵고 특활비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자료제출 요구해도 내역을 제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고 특활비가 검찰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도무지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게 어디 회식비로나 쓰고 기분 내키는 대로 기관장이 격려금으로 막 지급을 하고 심지어 어디 기자들하고 회식하면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무슨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된 사례들이 계속 지적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됩니다.
특활비는 이게 없으면 과연 업무수행이 안 되냐, 직무수행 안 되냐 이렇게 볼 때 제 경험상 특활비 없어도 직무수행에 하등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경제상황도 어렵고 특활비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자료제출 요구해도 내역을 제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특활비 1억 7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나름대로 줄인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번 예산 심사에서 비단 국무조정실뿐 아니라 특활비를 쓰는 모든 부처의 모든 공무원들의 특활비를 사실상 전액 감액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조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여기에서 쓰는 특활비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특활비는 전액 감액되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내년에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고 특활비가 검찰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도무지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게 어디 회식비로나 쓰고 기분 내키는 대로 기관장이 격려금으로 막 지급을 하고 심지어 어디 기자들하고 회식하면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무슨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혈세가 낭비된 사례들이 계속 지적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됩니다.
특활비는 이게 없으면 과연 업무수행이 안 되냐, 직무수행 안 되냐 이렇게 볼 때 제 경험상 특활비 없어도 직무수행에 하등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경제상황도 어렵고 특활비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서민생활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데 이때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그런 예산을 잘 편성해서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국무조정실부터, 국무총리실부터 줄여야 될 것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될 게 뭡니까?
특활비, 업추비, 기본경비 이거거든요.
이것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저도 과거에 공직생활 하면서 기본경비 감액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잘 견뎌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민단체나 피해자 이런 분들은 선구제 후구상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총리님도 또 원희룡 장관도 다 같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박민식 장관님, 지난번 답변하실 때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게 일본대사관 앞에 안중근 동상 설치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비교다라는 그런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일본대사관의 관계, 이게 어떻게 홍범도 장군과 육사의 관계와 대비될 수 있냐는 거지요.
물론 장관님 취지는 그게 아닌 것은 이해하는데, 안중근 의사와 일본대사관과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인데 홍범도 장군 흉상과 육사가 적대적인 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세사기가 알려진 지 한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수습되지는 않고 계속 피해가 더 커져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의 경우에 제가 엊그저께 전세사기 피해자들 긴급 간담회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피해 규모가 2563가구, 피해건물 229채, 피해금액 2500억,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대전에 아직 피해자지원센터조차 마련이 안 됐더라고요, 대전시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알려진 지 한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수습되지는 않고 계속 피해가 더 커져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의 경우에 제가 엊그저께 전세사기 피해자들 긴급 간담회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생활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질문하는 취지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환경부장관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의 여러 사람들, KBS 이사장이나 방문진 이사장 이런 사람들을 방통위하고 권익위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공모해서 사퇴시킬 목적이나 해임시킬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 또는 공동으로 무고를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부터 KBS 이사장 또 방문진 이사장 신고 건과 관련해서 방통위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국감 때 제가 권익위와 방통위와의 접촉 사실 이런 데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권익위의 답변이 ‘개인의 사생활이라서 제출하기 어렵다’ 또 위원장님도 그런 취지에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종감 때 다시 한번 질의했는데 또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사생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고 신고 접수 건과 관련해서, 신고 접수 사건과 관련해서 방통위와의 접촉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 이것은 공적인 영역 아닌가요?
그다음에 아까 윤한홍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바라보는 풍경이 다른 것이고 지금의 김홍일 위원장님을 민주당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권익위원회 권한을 남용해서 방송 장악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위원이 갖는 정당한 문제인식입니다.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자료제출 하실 수 있는 건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기조실장 이상의 간부 중에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제가 여기에 ‘신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신고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답변이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출하기 어려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고와 관련해서 접촉한 사실 여부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신고와 관련 없는 사적인 접촉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기조실장 이상의 간부 중에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제가 여기에 ‘신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신고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답변이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출하기 어려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고와 관련해서 접촉한 사실 여부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신고와 관련 없는 사적인 접촉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고와 관련해서, 이건 공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권익위 기조실장 이상 중에, 간부 중에 누구라도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또는 김석환 이사에 대한 신고와 조사 내용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자료 꼭 제출해 주셔야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아까 유의동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무력화되는, 검찰의 이익 카르텔 때문에.
사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때 끝까지 하나의 수사권을, 하나의 권한만 남겨 달라, 하나를 갖고 싶다면 뭘 갖고 싶냐?
대기업 재벌총수 부당지원 이런 수사권을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거대한 이익 카르텔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현금 인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러니까 현찰 인출하는 경우 대부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거든요.
그때 창구에서 그걸 경찰과 신속하게 연락해서 확인하는 절차, 경찰과 신속히 연락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래서 그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신속하게 지급 정지해 가지고 환급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급정지를 빨리 해 놔 가지고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일부 은행권과 비은행권 또 가상자산거래소나 간편결제 이쪽에서는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지급정지에 관한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니까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몰두한 것이 정적 제거로 나타났어요.
여당의 이준석 대표 제거하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 제거하고 전직 대통령 문재인 수사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무려 5개가 나타났습니다.
또 탄핵도 벌써 8위로 나타났어요.
급상승 검색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상승 검색어 1위 윤석열 퇴진, 2위 윤석열 퇴진 집회, 4위 윤석열 탄핵 집회, 5위 윤석열 만취, 6위 윤석열 바지 거꾸로,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의결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맨 먼저 떠올리는 단어들이 탄핵, 친일, 무능, 검찰 독재 이렇게 조사 결과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께서는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한번 표를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사는 경찰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에서 본연의 업무입니다.
치안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감 때문에 경찰을 어떻게 하든지 무력화시키고 수사권 조정을 주도한 경찰대를 미워해서 경찰대 출신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경찰대 폐교를 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대통령이 돼 가지고 경찰을 망가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선 경찰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경찰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다.
국정의 온갖 영역이 다 망가지고 있지만 경찰까지 엄청나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장하는 데 비해서 탄핵 가능성, 탄핵 요건, 국민들은 지금 탄핵 가능성, 탄핵 요건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대대적인 국정쇄신, 국정기조 전환을 총리님께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하도 비교하기 좋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부 하도 비교하기 좋아하니까 비교해서 검색어 한번 봤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가능성, 탄핵의 요건 이런 것이 주로 검색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 공약집, 개헌안, 신년사 이런 게 등장하는 한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급상승 검색어 1위 윤석열 퇴진, 2위 윤석열 퇴진 집회, 4위 윤석열 탄핵 집회, 5위 윤석열 만취, 6위 윤석열 바지 거꾸로,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구글 트렌드 조사가 편파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하야 관련 검색어가 1위, 2위, 4위, 15위, 19위 해서 25개 검색어 중에 5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구글 검색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글 트렌드가 편향된 조사 결과를, 그런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웹사이트가 아니잖아요.
또 탄핵도 벌써 8위로 나타났어요.
급상승 검색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상승 검색어 1위 윤석열 퇴진, 2위 윤석열 퇴진 집회, 4위 윤석열 탄핵 집회, 5위 윤석열 만취, 6위 윤석열 바지 거꾸로,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구글 트렌드 조사가 편파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하야 관련 검색어가 1위, 2위, 4위, 15위, 19위 해서 25개 검색어 중에 5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세부내역을 왜 제출 안 합니까?
제출 안 하면 특활비가 전액 삭감될 수밖에 없는데 뭐가 걱정이 돼 가지고 제출 안 하는 건지.
결국은 이 특활비가 회식비, 격려금 이런 급여성 명목으로 다 이렇게 애초의 특활비 취지에 안 맞게 허투루 사용되니까 제출 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을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견제 못 한다면 역시 국정감사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총리실도, 지금 아마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특활비 쓰고 있을 거고 또 총리께서 여러 국정활동수행비로 특활비 쓰고 있을 겁니다.
이 세부내역을 왜 제출 안 합니까?
제출 안 하면 특활비가 전액 삭감될 수밖에 없는데 뭐가 걱정이 돼 가지고 제출 안 하는 건지.
결국은 이 특활비가 회식비, 격려금 이런 급여성 명목으로 다 이렇게 애초의 특활비 취지에 안 맞게 허투루 사용되니까 제출 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을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견제 못 한다면 역시 국정감사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2차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2차로 제소했을 경우에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또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를 바꿔 부르느니 이런 것 때문에 승소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하태훈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방기선 실장님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짧은 질문 세 가지 드릴 텐데요, 메모 좀 하셨다가 답변 주십사 할 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 시간대에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셨다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오늘 행안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주제들인 경찰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질문, 준비한 질의는 아닌데 이게 또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먼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인력의 재배치 문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수사 총량에 있어서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직접 수사의 범위를 제한․축소해 가지고 그만큼을 경찰로 이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수사권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경찰에게는 업무가 증가될 것이 뻔히 예상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력이 추가로 늘어나야지요.
반면에 검찰은 업무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황운하 위원입니다.
특활비 자료 제출을 안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무총리께서 여러 국정 수행을 하다 보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도 특활비 쓰고 있지요?
알고 계세요?
저도 한 말씀만.
최근에 보면 대통령이 사용한 식사비 또 영화관람비 이런 거 다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판결로, 애초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공개하라고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는데 그만큼 특활비나 업추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지금 과거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투명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그리고 국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자료 요구에 대해 제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위원장한테만 하겠다고 하고.
특활비 문제는 최근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 혈세가 너무 줄줄줄 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특활비 문제는.
그것은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와 관계없이 특활비 문제는 이번 예산 심사 때 정말 제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의견이고, 적정하고 필요한 부대의견이라고 봅니다.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건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홍범도 장군 이분이 그 부인도 모진 고문을 받다 순국하셨고 두 아들도 다 전사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나이 70세 때 당시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일본과 싸울 때입니다.
그때 일본하고 싸우고 싶다고 70세 되던 해에 나를 전쟁터로 보내 달라고 한 분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중복서훈 어쩌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홍범도 장군 이분이 그 부인도 모진 고문을 받다 순국하셨고 두 아들도 다 전사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나이 70세 때 당시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일본과 싸울 때입니다.
그때 일본하고 싸우고 싶다고 70세 되던 해에 나를 전쟁터로 보내 달라고 한 분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중복서훈 어쩌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부쩍 또 관심을 받게 된 것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을까 안 벗어났을까 좀 혼동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명백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그런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시행령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됐거나.
대표적인 게 국회에서는 검찰수사권 축소하라고 냈더니 늘려 놨어요.
완전히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나 법제실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시행령 행정입법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국회의 입법 권능이 무력화되는 이것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에서는 검찰수사권 축소하라고 냈더니 늘려 놨어요.
완전히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나 법제실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시행령 행정입법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국회의 입법 권능이 무력화되는 이것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부쩍 또 관심을 받게 된 것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을까 안 벗어났을까 좀 혼동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명백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그런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시행령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됐거나.
대표적인 게 국회에서는 검찰수사권 축소하라고 냈더니 늘려 놨어요.
완전히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자유시참변 때의 책임 문제라든지 또 아까 어느 분인가는 홍범도 장군의 말년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70세 때 하신 일이 미국․소련의 연합군에 가담을 해서 70세 때 ‘나 일본군하고 싸우게 해 달라’고 지원한 전력이 있어요.
그게 말년입니다.
그런데 그 말년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지요.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 제가 대표발의하여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경찰작용법의 근간인 현재의 경직법은 1953년 12월 14일 전후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부족한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였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었습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원안위원장님, 일본의 ALPS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식이 다섯 가지 있다고 하고 해양 방출, 해양 방류 방식은 약 300억 정도 그다음에 지하 매설은 약 2조 원 들어간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돈 때문에 지하 매설 방식, 지하 매설한다면 지금 제기된 여러 우려들이 해소될 텐데 이거를 택하지 않고 돈 때문에 300억 들어가는 해양 방류를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아까 원자력 전문가시라고 하시니까 기술적으로만, 다른 것 말씀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지하 매설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황운하 위원입니다.
원안위원장님, 일본의 ALPS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식이 다섯 가지 있다고 하고 해양 방출, 해양 방류 방식은 약 300억 정도 그다음에 지하 매설은 약 2조 원 들어간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돈 때문에 지하 매설 방식, 지하 매설한다면 지금 제기된 여러 우려들이 해소될 텐데 이거를 택하지 않고 돈 때문에 300억 들어가는 해양 방류를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아까 원자력 전문가시라고 하시니까 기술적으로만, 다른 것 말씀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지하 매설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아까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일본 정부에서 기술적 현실적 이유 이렇게만 해명했다고 그랬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가짜뉴스지요.
그런데 이 소문이 돌면서 판매량이 급감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업계가 입을 타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계속 ‘우리는 과학으로 얘기하는 거다.
실장님, 지금 흐름으로 보면 오염수가 IAEA에 의해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 날 게 예상이 되고 그러면 방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곧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곧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지난 3월 30일 대통령실발 보도를 보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어요.
알고 계시지요?
아무튼 이 시찰단에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인접국인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도 한국의 전문가 시찰단 파견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우선 용어부터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오염수라는 용어 대신에 처리수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주요 성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장 시찰단의 성격을 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외교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토, 평가할 기회를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 굉장히 배치된 입장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주요 성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장 시찰단의 성격을 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외교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토, 평가할 기회를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 굉장히 배치된 입장 아닙니까?
어떤 게 맞나요?
그건 아세요?
모르시지요?
시행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현충시설이 제외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시행령 개정을?
좋아요,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업계에서는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지면 연간 4400억 정도의 피해를 볼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어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73%가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과정도 공개해 주시고 국민들을 적극 설득도 하고 수산업계 피해 예방 대책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건희 여사는 모른다, 이 해명에 맞추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주식 매수 또는 거래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주가조작 여부와 별개로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 이게 전부다라고 밝혔는데 그것이 허위의 사실로 드러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화면을 띄워 보실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가담 정황 그리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거짓말 의혹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만 얘기하다가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1분 더 쓰고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홍준표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계좌 내역을 공개해라, 김건희 씨 계좌를 공개해라 이렇게 하니까 공개한 계좌입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국회는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정부라도 이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엉뚱한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보내고 대통령, 총리는 안전보다는 효율과 이익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산하에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무슨 TF라도 만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는 시행령에 대해서 실장님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회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걸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질문을 계속 드렸었는데,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시행령으로 입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지난번에 경찰국 설치 문제나 한동훈 장관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 간에 다 협의를 한 문제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만 알아보시면 경찰국 설치 문제라든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문제가 경찰법이나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위임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은 해당 법학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박민식 처장님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어요.
검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박민식 처장님 말씀처럼 검찰 수사권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여 가지고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 입법권을 뗀다는 것이 의견이 다를 수 있나요?
보훈처장님이 지난 4월 20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박민식 처장님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어요.
검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김앤장에는 장차관 등 고위관료 출신의 고문 변호사 등 한국의 다른 로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하고 풍부한 맨 파워(man power)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의사 표명이 도움이 될 만한 사안의 경우에 이러한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왔음’ 이게 김앤장의 내부문건입니다.
또 다른 문건을 보면 ‘대상기관인 외교부와 사무소 김앤장은 중요 포스트에 있는 키 퍼슨(key person), 중요 인물들과 접촉해서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전달하였음’, 이래서 20억을 받으면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편 작년 11월에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니혼코크스공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의 재판에서 재판부를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한 이유가 바로 재판을 맡은 판사가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과연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의 판결 업무를, 협상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이 김앤장 고문을 하다가 외교부장관으로 가서 이른바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다시 재발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리가 또 이런 업무를 회피한다는 것이 맞느냐 이거지요.
이런 업무를 회피하려면 총리를 그만둬야지, 총리 하면서 이 업무를 회피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 16건 중에 10건을 맡고 있는 로펌이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에서 고문을 하다가 총리로 갔어요.
지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앤장의 고문을 했던 분이 전범기업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사례가 떠올려져요.
잘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2일에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그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식사비로 김건희 여사 단골 식당에 가서 450만 원을 결제했다,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450만 원이라는 게 식당 사장이 절반을 할인해 줘 가지고, 실제로는 9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반 할인해 준 것은 뇌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900만 원 저녁 식사 이게 권익위에 신고돼 있는 게 있습니까?
2021
제가 조금만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홍정민 위원이 증액 요청을 하긴 했는데 제가 관심 갖고 있던 사안이어서, 이게 지금 북한이탈주민들 중에, 이분들 중에 기업가를 좀 양성을 해 가지고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라든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데 취지가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고작 1억 8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전문인력 1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DB 구축, 최소한의 실태조사, 최소한의 어떤 컨설팅, 이 정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1억 4500을 홍보 마케팅, DB 구축, 컨설팅 비용으로 한 거고 급여 조건 개선하고 1명 추가 채용으로 1억 7100만 원인데 이것도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합해서 한 3억 16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의 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발전소에 코로나19 또는 그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을 가진 감염성 질병이 만약에 전파될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는 해당 시설의 가동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접종률은 국민 평균 접종률보다도 낮고 또 반도체 공장 등과 같은 민간 주요 산업시설보다도 낮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무 접종, 그러니까 백신 우선 접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이런 주요 산업시설 근무자인 공무원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나 소방관 등은 사회 안전유지 필수인력으로 분류해서 우선 접종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시설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여전히 반칙과 특권의 중심에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 검찰개혁이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검찰 이슈가 방송과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상황을 봐야 합니까?
검찰개혁 과제를 다음 정부로 또 넘겨야 합니까?
대전 중구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현황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재난지원금이 세 번이나 지급되었는데 나는 왜 빠졌냐?
지원 대상에 내가 포함이 안 된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제일 많았고요.
오늘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도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선택과 전략, 안목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놓여 있어서 ‘위기이자 기회다’라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 또 중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 미국을 따르자니 중국이 불만이고 중국을 따르자니 미국이 불만이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2020
이러한 임금 착복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고 또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지요.
적정 노무비를 지급하겠다 약속한 산업부와 발전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케이스는 최저임금 수준, 182만 원 조금 넘는 최저임금 수준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경상정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과 또 지역을 대표해서 질의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로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발 빠르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출 다각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오히려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K-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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