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오래 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폐지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협력 의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