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