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소청·중수청 법안 논의는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되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