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정당법 또 위증교사 이것이 한동훈이가 늘려 놓은,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늘려 놓은 것이지 국회 입법 취지대로 부패·경제에 한정하면 수사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대표적인 예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고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증교사로 수사했습니다.
이게 다 국회에서 만든 법인, 부패·경제로 수사권을 축소한 그러한 입법취지가 그대로 살려졌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직권남용, 정당법 또 위증교사 이것이 한동훈이가 늘려 놓은,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늘려 놓은 것이지 국회 입법 취지대로 부패·경제에 한정하면 수사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총리로 취임하시면 이런 위헌·위법적인 시행령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