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 이게 경제적 위험에서 벗어나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4-11-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주거기본법 제3조의 1호에 보면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소득 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 이게 경제적 위험에서 벗어나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