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 부동산 발언
2026
들어 보셨군요.
이게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더라고.
이 법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
즉 국토부장관이 LH 등을 복합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가지고 기존 부지 국가기관을 재배치한 다음에 기존 부지를 복합개발 대상으로 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정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잘 듣고 고민을 잘 해 보세요.
제 말대로 하면 서울·경기의 집값 비싼 데에 청년 공공주택을 한 5만 호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빵처럼 빵을 찍어 내듯이 찍어 낼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는데, 모듈러는 찍어 내지요.
제가 공장에 가 보니까 하루에 두 채씩 찍어 내더라고요.
모듈러주택 활성화가 신속한 주택 공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장애 요인이 특별법……
법적 근거도 없고 아직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세종시민들께서는 자신들이 번번이 속고 있다, 기만을 당하고 있다, 우롱당하고 있다라면서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발언을 마치고 세종시민들이 서명한 서명명부를 이종욱 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45개 법안 중에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고 긴급하겠지만, 예컨대 전세사기 특별법과 같이 아주 긴급성이 필요한 법안도 있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법안도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농어촌 빈집의 근거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자는 법안에 비해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왜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지,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 모든 법안이 당사자들에게 다 중요하고 당장 필요하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국민적으로 논의돼 왔고 여야 지도부가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조속 처리를 약속했고 수도권 양극화 해소라든지 지방 소멸 방지나 행정의 효율화 등 중대성·긴급성·필요성이 있는 이 법안,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왜 자꾸 지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5
오늘 KTX·SRT 통합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질의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윤종오 위원, 지금 어디 갔습니다만 저한테도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논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 부분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측과 또 법안에 반대하는 측이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조금 더 권한을 많이 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남용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중앙정부에 좀 더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와, 그런 선택과 그보다는 지방자치권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 또는 국민의 재산권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 영역, 입법적인 결단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접점을 찾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정안의 취지는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적인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요건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이른바 포괄 위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이 지난번에 제기됐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 회의 때 논의하다가 다음으로 미뤄 가지고 오늘 12월 1일 날 소위를 할 때 1번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하자 이렇게 권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어서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수정의견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포괄 위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정요건이 어쨌든 규정되어 있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해서 포괄 위임이다, 백지 위임이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즉 그 지정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사전 협의 절차 의무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보고서에도 이렇게 있지만―입법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시점이.
그래서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과제,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정부 할 것 없이 공통의 과제인데 그런 점을 우선 가치로 판단해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보고서에도 이렇게 있지만―입법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시점이.
그래서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과제,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정부 할 것 없이 공통의 과제인데 그런 점을 우선 가치로 판단해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 과거에 수요자 대출과 이차보전 이것이 정부 예산으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24년도에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60조가 증가했었는데 그중에 국토부 수요자 대출이 12.3조 원이었고 또 국토부 이차보전으로 인해 가지고 풀린 대출이 46조 원이어 가지고 전체 주담대 증가분 중에 정부의 정책 대출이 97%를 차지하는 과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상가 공실률은 25% 정도,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원이 조사하는 것은 임대 동향 조사가 목적이고 또 일정 부분 임대된 표본을 선정하고 또 매년 동일한 상가를 표본으로 해야 조사의 안정성 또 시계열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문에서 또 민간 부문에서 상권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상권 입지 분석에 이 통계 자료가 아주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고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 이외에 활용할 만한 통계 자료가 없는 형편을 감안해 보면 이 상가 공실률 통계 작성의 목적 자체를 재설정해서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과 시장 통계와 시장 체감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그 자체로도 통계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무작위로 하고 표본 수도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더 들어가겠지요?
또 통계 발표가 조사하는 시기하고 많게는 한 6개월 차이 나더라고요, 조사 시기하고 발표 시점이.
세종 지역은 공실이 많기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지요, 공실이 엄청 많다.
상가에 최대 90%까지 공실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상가 공실률은 25% 정도,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원이 조사하는 것은 임대 동향 조사가 목적이고 또 일정 부분 임대된 표본을 선정하고 또 매년 동일한 상가를 표본으로 해야 조사의 안정성 또 시계열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문에서 또 민간 부문에서 상권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상권 입지 분석에 이 통계 자료가 아주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고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 이외에 활용할 만한 통계 자료가 없는 형편을 감안해 보면 이 상가 공실률 통계 작성의 목적 자체를 재설정해서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과 시장 통계와 시장 체감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그 자체로도 통계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HUG의 전세보증료 개편이 결국은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대책이 아니냐.
그리고 전세보증을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이따가 몰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안심전세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방지 대책 중의 하나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용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냐, HUG가 가지고 있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정보 요청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책 거버넌스 이에 대해서 앞서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세제, 금융, 주택 공급 이것이 각각 부서가 달라 가지고 그래서 주택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를 보시면 주택정책 개혁 해서 맨 위에 부동산위원회, 그 아래 주택도시부, 그 아래 개혁된 LH 이렇게 새로운 거버넌스를 한번 제시해 봤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수도권 인구는 47%였습니다.
현재는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값·교통·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이 빠져나가며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했으나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헌법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수도 건설의 목적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또 주택공급, 건설경기 활성화 또 국가균형발전, 이와 같이 산적한 과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특히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학교도 다니시고 또 지방에서 정치도 시작하시고, 명실상부한 지방 출신 정치인으로서 특히 국가균형발전에서 남다른 업적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수도권 인구는 47%였습니다.
현재는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값, 교통, 환경으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이미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결정했지만 국회의 업무 현장이 분리되어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계약갱신청구권 등 2+2 임대차 입법이 전세금 상승을 오히려 견인했다라고 하는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또 황운하 의원실 제 방에서 연구 전문가들에게 맡겨 보니까 이것과 배치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 입법이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의 결과, 상승을 견인했느냐 아니면 전셋값이 올라간 건 맞지만 이게 원래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걸 더 적게 올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4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 났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탄핵 정국은 그 당시 상황보다 환율도 높고 금리도 높고 해서 부동산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이런 것이 한순간에 주저앉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관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국무위원 직책을 맡으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보신주의보다는 정말 비상한 각오로 특히 국회와 협력을 많이 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PPT를 안 띄웠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는 주택시장의 상황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집값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 거래량도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한 것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부동산 관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시장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PPT를 안 띄웠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등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 의무화, 재정 형편 얘기하니까 이것도 국토부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자, 좋아요.
그다음에 주거약자 지원 확대, 지원대상아동 포함시키는 것 이것도 국토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의 1호에 보면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소득 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 이게 경제적 위험에서 벗어나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자기금으로 예탁된 금액이 11조 7000억 또 국내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운용된 것이 28조 1000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안정 정책에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이와 관계없는 곳으로 약 40% 이렇게 운용이 돼 왔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아시는 걸로 보고.
깔세는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공실이 된 집에 악성 임대인들이 부동산 관리업체를 통해서 수개월 임대료를 입주 시에 전액 지불하는 그런 깔세를 주어서 편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게 깔세입니다.
이런 상황은 악성 임대인의 수익 편취 문제뿐 아니라 깔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일인당 청구하게 돼 있겠지요, 내규상은?
내규상은 청구하게 돼 있겠지만 일인당 소송가액을 1억 원 정도로 해서 계산해 보면 3심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공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위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증보험 발급해 가지고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은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1000만 원 넘는 변호사 보수까지, 비용까지도 돌려줘야 되고 이런데도 공사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재발방지 대책 얘기하니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했는데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이게 위조가 쉽게 되는 거더라고요.
국토부가 200개 표본조사를 한 결과도 근저당의 25%를 새마을금고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대출해 준 것이 과연 책임이 없는 것이냐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대전의 사례를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김용상이라고 하는 전세사기범 1명이 대전의 새마을금고 15곳에서 36건, 금액으로 412억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가 대출심사를 성실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항은 다른 걸로 바꾸면 되고, 아까 1항 보증금보험 이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케이스에 한해서 이걸 적용하자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안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과다 대출, 부실 대출, 결탁 이런 것이 있다고 볼 만한 그런 것을 유형화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전세피해자들이 변제권을 우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두자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은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만 시급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빨리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룰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자계약시스템이 무엇보다도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아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또 전세사기 방지 방안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건 또 어떤 생각이신지, 그다음에 이걸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자계약시스템이 부동산 실거래가 또 거래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용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용률이 낮은 것 알고 계시지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그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피해 규모 다양하고 해서 기존 상품 중에 최우대조건 하나, 신혼부부한테 적용되는 그 기준 하나 그것을 마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용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내놓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HUG에서 좀 더 좋은 상품, 금리상품을, 금융지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좋은 상품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그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피해 규모 다양하고 해서 기존 상품 중에 최우대조건 하나, 신혼부부한테 적용되는 그 기준 하나 그것을 마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용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내놓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HUG에서 좀 더 좋은 상품, 금리상품을, 금융지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좋은 상품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2법 폐지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3년인데 독일은 13년이고 일본은 무기한 전세 계약입니다.
선진국은 평균 최소 3+3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한을 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거권 실현 수단의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임대차 2법 폐지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3년인데 독일은 13년이고 일본은 무기한 전세 계약입니다.
선진국은 평균 최소 3+3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한을 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거권 실현 수단의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주거 안정성, 점유 기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상세하게 준비해서 언제 국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도 없었는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가 한 두 달 사이에, 보도자료로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다가 두 달 뒤에 임대차 2법 폐지다 이렇게 방송에 얘기했어요.
그사이에 용역 결과도 없었고, 그러면 장관 생각이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다가?
바뀐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장관님, 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지난 4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 ‘임대차 2법 개편 방향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그런데 한 두 달쯤 뒤에 어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부 여당의 스탠스는 임대차 2법 폐지다’, 두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거 맞지요?
업무보고를 거부하라고 시킨 국민의힘 지도부도 또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정부부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부처가 업무보고를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1주년 평가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토위가 민생 현안 또 국토 발전을 위한 국가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상임위가 하루도 멈출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23
전세사기가 알려진 지 한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수습되지는 않고 계속 피해가 더 커져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의 경우에 제가 엊그저께 전세사기 피해자들 긴급 간담회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피해 규모가 2563가구, 피해건물 229채, 피해금액 2500억,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대전에 아직 피해자지원센터조차 마련이 안 됐더라고요, 대전시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알려진 지 한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수습되지는 않고 계속 피해가 더 커져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의 경우에 제가 엊그저께 전세사기 피해자들 긴급 간담회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2021
하지만 변하지 않고 여전히 반칙과 특권의 중심에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 검찰개혁이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검찰 이슈가 방송과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상황을 봐야 합니까?
검찰개혁 과제를 다음 정부로 또 넘겨야 합니까?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 민병덕․이동주․심상정․박홍근 의원님의 경우는 임대료 감면 또 강훈식․소병철․전용기․홍문표 의원님 안은 임대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는 호주․캐나다․일본․미국, 그다음에 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는 상가의 고정운영비―임대료가 포함된―를 지원하고 있고, 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는 임차인의 소득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나라고, 임대차 계약 해지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영국․프랑스․미국 등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비교한다면 임대료 지원 정책이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네 가지 모델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주현 실장님?
일 하나도 안 하고 위험 감수 안 하고 절약 안 하고 잠만 자는데도 다음 날 되면 부유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회 경제적 원인 때문에 토지 가치가 증가됐다면 이 가치는 사회에 귀속되어야지 개인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국민들의 분노, 넘어서 허탈감 이것을 기회 삼아서 이번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과거 노태우 정권에서도 토지공개념 도입할 때 ‘이 길만이 망국과 혁명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이미, 벌써 20년도 더 전에 이렇게 망국과 혁명을 예방하는 길이 공개념 도입이다, 그때도 이미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이십몇 년이 지나서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전과는, 보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을 때에도 그 내용은 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당시 IMF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또 사실 헌재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인, 기득권의 논리를 대변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위헌결정도 공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이 있었던 것처럼 LH 혁신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시고 당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이고 강도가 센……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정말 너무 예민하고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보다 강도 높은 대책,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는 교육 문제와 함께 정말 예민한 문제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