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들어 보셨군요.

이게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더라고.

이 법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

즉 국토부장관이 LH 등을 복합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가지고 기존 부지 국가기관을 재배치한 다음에 기존 부지를 복합개발 대상으로 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정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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