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질문을 계속 드렸었는데,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시행령으로 입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질문을 계속 드렸었는데,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시행령으로 입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지난번에 경찰국 설치 문제나 한동훈 장관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 간에 다 협의를 한 문제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만 알아보시면 경찰국 설치 문제라든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문제가 경찰법이나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위임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은 해당 법학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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