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사유가 있을 경우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탄핵에 의해서 임기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4-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력도 있고 또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또 헌법에 의한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사유가 있을 경우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탄핵에 의해서 임기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걸 부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