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2026
들어 보셨군요.
이게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더라고.
이 법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
즉 국토부장관이 LH 등을 복합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가지고 기존 부지 국가기관을 재배치한 다음에 기존 부지를 복합개발 대상으로 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정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관할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서울지방공소청을 예를 들자면 또 서울법원을 예를 들자면 그 관할이 문제가 있어서 관할 밖으로 이사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고민해 봤더니 광화문 청사, 지금 광화문 정부청사도 결국은 다 비워야 되지 않겠어요, 순차적으로 정부기관 다 이전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잘 듣고 고민을 잘 해 보세요.
제 말대로 하면 서울·경기의 집값 비싼 데에 청년 공공주택을 한 5만 호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대법원을 이전하는 법안은 지금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법원 이전하고 그다음에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10월 2일부터.
그러면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사하고 충분히 통폐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3만 평 서초동 땅을 잘 활용하면, 거기는 녹지도 아니고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찾을 게 아니라, 시간이 별로 없네요.
어쨌든 거기만 찾을 게 아니라 서초동의 대법원도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곧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검찰청은 이게 사실 불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서울중앙지검·고검·대검 이게 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을 중앙지검·고검 등과 통폐합시키고 대검 부지하고 대법원 부지하고를 활용하면 거기도 제가 보니까 한 1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3만 평 정도 확보되더라고요.
빵처럼 빵을 찍어 내듯이 찍어 낼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는데, 모듈러는 찍어 내지요.
제가 공장에 가 보니까 하루에 두 채씩 찍어 내더라고요.
모듈러주택 활성화가 신속한 주택 공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장애 요인이 특별법……
법적 근거도 없고 아직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철도, 공항, 도로, 주택, 에너지, 금융, 교통 등 국민생활과 국가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은 TF 조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습니다.
1기 헌법존중 TF의 한계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것은 내란 청산의 기본입니다.
내란 청산을 하려면 중앙부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으며 어떤 기관이 내란에 적극 동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밤 국가철도공단은 전국 지사에 계엄포고령을 전파하고 군경과 긴밀히 협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도 묵과할 수 없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요구를 의결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새벽 1시 47분에 비상계엄에 필요한 조치를 부서별로 즉시 이행하라 지시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요구를 의결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새벽 1시 47분에 비상계엄에 필요한 조치를 부서별로 즉시 이행하라 지시했습니다.
새벽 2시 21분에는 최초 공문을 그대로 담아 전 직원에게 문자를 뿌렸습니다.
이 정도면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은 내란 성공을 기대한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민들께서는 자신들이 번번이 속고 있다, 기만을 당하고 있다, 우롱당하고 있다라면서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발언을 마치고 세종시민들이 서명한 서명명부를 이종욱 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45개 법안 중에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고 긴급하겠지만, 예컨대 전세사기 특별법과 같이 아주 긴급성이 필요한 법안도 있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법안도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농어촌 빈집의 근거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자는 법안에 비해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왜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지,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 모든 법안이 당사자들에게 다 중요하고 당장 필요하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국민적으로 논의돼 왔고 여야 지도부가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조속 처리를 약속했고 수도권 양극화 해소라든지 지방 소멸 방지나 행정의 효율화 등 중대성·긴급성·필요성이 있는 이 법안,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왜 자꾸 지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균형 성장 분야 제1호 국정과제이자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이름뿐인 행정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 시대를 열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고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밀집해서 초저출생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국토의 다극체제를 만드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론화해서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소청·중수청 법안 논의는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론화해서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소청·중수청 법안 논의는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공론화해서 6월 이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한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안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4년 8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 부작용에 대한 침소봉대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실패합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실패합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 부작용에 대한 침소봉대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중수부로 전락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수청은 과거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여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오래 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폐지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협력 의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오래 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폐지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협력 의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중수청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협력 의무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소청·중수청 법안 논의는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되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정부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국회의 입법 의도는 완전 무력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공소청·중수청 법안 처리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와 연동되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번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에는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2025
오늘 KTX·SRT 통합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질의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윤종오 위원, 지금 어디 갔습니다만 저한테도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논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 부분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측과 또 법안에 반대하는 측이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조금 더 권한을 많이 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남용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중앙정부에 좀 더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와, 그런 선택과 그보다는 지방자치권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 또는 국민의 재산권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 영역, 입법적인 결단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접점을 찾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정안의 취지는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적인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요건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이른바 포괄 위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이 지난번에 제기됐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 회의 때 논의하다가 다음으로 미뤄 가지고 오늘 12월 1일 날 소위를 할 때 1번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하자 이렇게 권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어서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수정의견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포괄 위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정요건이 어쨌든 규정되어 있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해서 포괄 위임이다, 백지 위임이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즉 그 지정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사전 협의 의무화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의 충돌로 보입니다.
물론 시행령을 참고하겠다는 것은 이해되는 바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토부에서도 시행령이……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달라질 게 없어서 시행령을 참고하신다면 지금 시행령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이걸 미룬다고 그래서,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계속 보류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시행령을 참고하겠다는 것은 이해되는 바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토부에서도 시행령이……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달라질 게 없어서 시행령을 참고하신다면 지금 시행령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이걸 미룬다고 그래서,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계속 보류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주무부처에서 시행령 초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행령이 이제 대통령령이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국토부령이면 차관회의를 또 거쳐야 되는 거여서 국회에서 그 시행령 초안을 보고 이렇게 입법을 검토한다는 게 저는 선뜻 이해되지는 않고요, 물론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문제는 토허제에 대한 권한, 지정권한 확대에 관한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거기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확대해 나갈 것이냐 또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나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더 중시할 거냐 하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면 일단 국민들에게 선택된 정부의 정책을, 물론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힘을 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사전 협의 절차 의무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보고서에도 이렇게 있지만―입법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시점이.
그래서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과제,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정부 할 것 없이 공통의 과제인데 그런 점을 우선 가치로 판단해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보고서에도 이렇게 있지만―입법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시점이.
그래서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과제,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정부 할 것 없이 공통의 과제인데 그런 점을 우선 가치로 판단해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많이 이해가 됐는데 중복성 문제나 비효율 문제나 또는 입주자들의 비용 부담 문제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실 과거에 수요자 대출과 이차보전 이것이 정부 예산으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24년도에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60조가 증가했었는데 그중에 국토부 수요자 대출이 12.3조 원이었고 또 국토부 이차보전으로 인해 가지고 풀린 대출이 46조 원이어 가지고 전체 주담대 증가분 중에 정부의 정책 대출이 97%를 차지하는 과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저희 의원실이 지난 9월 24일 요구한 주택도시기금 운용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요.
그 이유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자료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보다 자산 규모가 6배 더 크고 금융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기금은 위원회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연금기금은 공개한다는데 주택도시기금은 왜 공개를 못 합니까?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 정회 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여서 꼭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국감 때도 한 번 거론은 됐습니다마는 교통사고의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잖아요.
이것을 지난번에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후에 살펴보니까 이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또는 법률에 위임 없이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법률유보 원칙이나 위임입법 원칙을 위배했다는 위헌 소지를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애초에 모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환자들의 적정한 치료 기회 제한을 초래하는, 모법의 입법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 취지인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기회 제한을 초래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상가 공실률은 25% 정도,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원이 조사하는 것은 임대 동향 조사가 목적이고 또 일정 부분 임대된 표본을 선정하고 또 매년 동일한 상가를 표본으로 해야 조사의 안정성 또 시계열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문에서 또 민간 부문에서 상권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상권 입지 분석에 이 통계 자료가 아주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고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 이외에 활용할 만한 통계 자료가 없는 형편을 감안해 보면 이 상가 공실률 통계 작성의 목적 자체를 재설정해서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과 시장 통계와 시장 체감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그 자체로도 통계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무작위로 하고 표본 수도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더 들어가겠지요?
또 통계 발표가 조사하는 시기하고 많게는 한 6개월 차이 나더라고요, 조사 시기하고 발표 시점이.
세종 지역은 공실이 많기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지요, 공실이 엄청 많다.
상가에 최대 90%까지 공실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상가 공실률은 25% 정도,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원이 조사하는 것은 임대 동향 조사가 목적이고 또 일정 부분 임대된 표본을 선정하고 또 매년 동일한 상가를 표본으로 해야 조사의 안정성 또 시계열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문에서 또 민간 부문에서 상권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상권 입지 분석에 이 통계 자료가 아주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고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 이외에 활용할 만한 통계 자료가 없는 형편을 감안해 보면 이 상가 공실률 통계 작성의 목적 자체를 재설정해서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원의 상가 공실률과 시장 통계와 시장 체감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그 자체로도 통계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HUG의 전세보증료 개편이 결국은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대책이 아니냐.
그리고 전세보증을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이따가 몰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안심전세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방지 대책 중의 하나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용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냐, HUG가 가지고 있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정보 요청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업 기한 연장 또 분담금 감면 특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었고 현재 특검이 수사 중에 있는데 이러한 특혜 이외에 개발사업의 승인 조건이었던 개인 하수처리장 설치를 착공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런 특혜가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추가적인 감사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사실 특사경 문제까지는 깊이 있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제에 특사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김앤장 소속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또 부천지청의 엄희준 지청장,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기도 했던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돼 지목되는 엄희준 지청장 등 검사 또 고용노동부의 부천지청 이렇게 3각 카르텔이 이 사건을 불기소로 덮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었어요.
이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람이 근로감독관입니다.
아무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법에 따라서 또는 시행령에 따라서 또는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등 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을 보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황운하 위원입니다.
이한준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내용이니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특검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 내용에 따라서는 향후 위증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신 적이 있지요?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책 거버넌스 이에 대해서 앞서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세제, 금융, 주택 공급 이것이 각각 부서가 달라 가지고 그래서 주택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를 보시면 주택정책 개혁 해서 맨 위에 부동산위원회, 그 아래 주택도시부, 그 아래 개혁된 LH 이렇게 새로운 거버넌스를 한번 제시해 봤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수도권 인구는 47%였습니다.
현재는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값·교통·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이 빠져나가며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했으나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헌법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수도 건설의 목적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부 말씀 좀 드리면 삼부 주가조작에도 결국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엄청 이용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가조작의 공범들과 공모해서 그래서 삼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내부정보를 흘리고.
주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이종호로 보이는데, 이종호는 아실 것 같은데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하던 주가조작범이고 김건희는 이종호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협조해 준 그 대가로, 주가조작의 보상으로 적극 이종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토부장관이 왜 당시 민간 포럼에 참석을 했는지, MOU 체결 등의 내부정보가 어떻게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에게 흘러갔는지, 국토부 관계자가 왜 삼부토건 관계자와 면담했는지, 이건 다 특검 수사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국토부가 신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국토교통부가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 건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공모 또는 공동 실행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현재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영부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났고 현재까지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장관 임명되시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또 주택공급, 건설경기 활성화 또 국가균형발전, 이와 같이 산적한 과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특히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학교도 다니시고 또 지방에서 정치도 시작하시고, 명실상부한 지방 출신 정치인으로서 특히 국가균형발전에서 남다른 업적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조국 일가는 윤석열의 광기 어린 칼을 더 아프게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자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고 마침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사냥개였던 검찰은 해편 후 공소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국민의힘은 정당이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사냥개였던 검찰은 해편 후 공소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국민의힘은 정당이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이 만든 조국의 강가에서 서성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저는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른 사면이 상식적입니다.
국회의 권한은 적은데 행정부와 사법부는 견제해야 합니다.
의석수와 표의 등가성, 비례성은 매번 지적받습니다.
이를 제대로 할 체제도 안 되지만 협치도 안 되는 난국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 많은 헌법을 고치는 일에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방법이 우리 헌법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개헌은 정당 간 다툼 속에서 매번 실패해 왔습니다.
그 당시 수도권 인구는 47%였습니다.
현재는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값, 교통, 환경으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이미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결정했지만 국회의 업무 현장이 분리되어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장경태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특활비와 특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것입니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것입니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습니까?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작년 법사위 검찰 특활비 삭감 이유는 검찰이 지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경태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특활비와 특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검찰 특활비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법사위 검찰 특활비 삭감 이유는 검찰이 지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경태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특활비와 특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혈세 낭비를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그냥 특활비를 통과시킨다면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검찰 특활비 부활에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회가 자료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변경 사유도 없이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킨다면 지난 3년 동안 검찰 특활비 문제를 추적해 온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께서 검찰 특활비 부활 추경을 반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 부활에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회가 자료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변경 사유도 없이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킨다면 지난 3년 동안 검찰 특활비 문제를 추적해 온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께서 검찰 특활비 부활 추경을 반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게 맞습니까?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 특활비의 절반 정도는 현금화되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고 검찰총장이 원할 때마다 임의로 돈을 꺼내 쓰는 방식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비밀금고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총장이 제왕입니까?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특활비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000만 원을 떡값으로 지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거나하게 회식을 하고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봉투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특활비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000만 원을 떡값으로 지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거나하게 회식을 하고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봉투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게 맞습니까?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간 특활비를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검찰은 그간 특활비를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특활비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000만 원을 떡값으로 지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거나하게 회식을 하고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봉투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 제출이 없었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행정소송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의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분조차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활동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제로 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제로 하는 예산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간 특활비를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 제출이 없었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행정소송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의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분조차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활동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고 그래서 특활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국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 제출이 없었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행정소송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의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분조차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수사도 지나쳤고 처벌도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이제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정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등 정치보복 가해자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정치보복의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가해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정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등 정치보복 가해자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정치보복의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가해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폭 또 화물연대 노동자들 등등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또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내야 되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보복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검찰독재에 따른 정치보복 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해야 하고 공소 취소, 공소기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언론인들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폭 또 화물연대 노동자들 등등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또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내야 되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보복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검찰독재에 따른 정치보복 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해야 하고 공소 취소, 공소기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저께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의 업무보고가 또 중단됐더라고요.
취소됐는지 중단됐는지 어쨌든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검찰이 여전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고서에 담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취소 또는 연기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아직은 조직적인 저항으로 읽히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검사 중에 고검장급 검사가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고문을 내고 해서 반발이 조직적으로 읽히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의 법은 부패와 경제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모든 범죄로 늘려 놨습니다.
부패·경제 외에 모든 범죄를 넣어 버렸거든요.
이것은 즉각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대통령령과……
사실상 다 부활시켰습니다.
그 부활된 수사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전 정권 인사 수사에 나섰어요.
대표적인 예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고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증교사로 수사했습니다.
이게 다 국회에서 만든 법인, 부패·경제로 수사권을 축소한 그러한 입법취지가 그대로 살려졌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고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증교사로 수사했습니다.
이게 다 국회에서 만든 법인, 부패·경제로 수사권을 축소한 그러한 입법취지가 그대로 살려졌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직권남용, 정당법 또 위증교사 이것이 한동훈이가 늘려 놓은,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늘려 놓은 것이지 국회 입법 취지대로 부패·경제에 한정하면 수사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총리로 취임하시면 이런 위헌·위법적인 시행령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예전에 부경공선방대라고 하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이는, 대폭 축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직접수사권을 다 부활시켰습니다.
아시지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개혁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입니다.
즉 초기에 적폐 청산이 불가피했었지요.
그 적폐 청산,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당시에는 적폐 청산을 검찰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또 그 당시에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이제 내가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어.
이쪽 당에서 될지 저쪽 당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놓고 보면 그중에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가 조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수사·기소 분리는 결국 실패하고 검찰정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우선 검찰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으로 해야 할 일이어서 총리로 취임하신다 하더라도 총리님의 의지, 대통령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이지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개혁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경찰에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입법 사항도 있지만 비입법 사항,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물론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이라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현재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항의 조짐이 없다고 보십니까?
물론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이라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현재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항의 조짐이 없다고 보십니까?
과거 계엄을 미리 예견하셨는데 현재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다른 저항 조짐이 없습니까?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지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입법 사항도 있지만 비입법 사항,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물론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이라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청사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 또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등장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선 공약 또는 민주당에서 최근에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이른바 우검회라고 해서 이 우검회에 소속된 검사들이 윤석열, 한동훈 또 이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인규 검사 또 조국 사냥을 했던 윤석열 또 이재명 대통령 구속을 시도했던 한동훈 등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 조작 검사, 조작 수사들의 어떤 모임이었던 이런 검사들의 정치수사, 표적수사의 출발점, 첫 번째 희생양이 김민석 후보자님이셨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6대 범죄였는데, 부패·경제·공무원·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그것을 머리글자만 따면 약칭 부경공선방대라고 부르는데 부경공선방대 6대 범죄에서 공선방대 4개를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기는, 국회에서 입법을 했던 것이지요.
과거 부경공선방대에 해당되는 범죄가 뭔지를 시행령으로 그때 다 만들어 놨었어요.
공무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국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에 있던 공선방대가,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범죄도 삭제되어야 맞는데 이것을 다시 부패와 경제로 다 옮겨 놓은 겁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작년 1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수사 이건 내가 검수원복 시행령 만든 덕분이다.
이렇게 검수원복, 즉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시켰다 이게 검수원복입니다.
한동훈의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국회가 수사 범위를 줄여 놨더니 시행령으로 다시 수사권을 늘려 놓은 게 검수원복 시행령이지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이렇게 검수원복, 즉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시켰다 이게 검수원복입니다.
한동훈의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국회가 수사 범위를 줄여 놨더니 시행령으로 다시 수사권을 늘려 놓은 게 검수원복 시행령이지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6대 범죄였는데, 부패·경제·공무원·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그것을 머리글자만 따면 약칭 부경공선방대라고 부르는데 부경공선방대 6대 범죄에서 공선방대 4개를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기는, 국회에서 입법을 했던 것이지요.
과거 부경공선방대에 해당되는 범죄가 뭔지를 시행령으로 그때 다 만들어 놨었어요.
2024
오히려 국회의 민생 예산 증액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곳은 윤석열 내란 집단입니다.
내란 집단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거짓 선동을 멈춰야 합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법령과 지침 등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 온 권력기관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력기관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집단적 의식이 검찰 독재정권의 오만함을 키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는 선동도 여전합니다.
계엄 포고문보다 더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국회는 민생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민생 예산 증액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곳은 윤석열 내란 집단입니다.
내란 집단은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거짓 선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일반예비비에서 가장 많이 쓴 용처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는 선동도 여전합니다.
계엄 포고문보다 더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국회는 민생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민생 예산 증액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곳은 윤석열 내란 집단입니다.
김건희·윤석열 공동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사악합니다.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부익부를 추구하며 부부 멋대로 혈세를 쓰려는 사악한 예산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계엄 포고의 이유로 국회의 예산안 삭감을 들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내란을 위한 예산안을 국회가 삭감한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찬성을 부탁드리고,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부결로 우리 경제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건희·윤석열 공동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사악합니다.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부익부를 추구하며 부부 멋대로 혈세를 쓰려는 사악한 예산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계엄 포고의 이유로 국회의 예산안 삭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위해 내란 동조자가 아닌 권한대행이 조속히 추경안을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권자가 위임하지도 않았고 헌법적 권한도 없는 내란의 동조자가 추경안을 만드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이 종점이어야 할 예산을 영구 집권으로 종점 변경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호하게 탄핵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권력만 쥐고 있겠다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이 종점이어야 할 예산을 영구 집권으로 종점 변경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호하게 탄핵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권력만 쥐고 있겠다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국민의 적이 되지 마십시오.
윤석열 구속은 국수본과 공수처가 어련히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검찰은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서 그 더러운 손을 즉각 떼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집단의 내란과 국회의 탄핵 무산 이후 우리 경제는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포브스지는 계엄령이 한국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경고했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는 탄핵소추 부결에 대해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경고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단의 내란과 국회의 탄핵 무산 이후 우리 경제는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포브스지는 계엄령이 한국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경고했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는 탄핵소추 부결에 대해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경고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추경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수괴가 자리에 있는 한 추경안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내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회의 입법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검찰 쿠데타 발상입니다.
윤석열 구속은 국수본과 공수처가 어련히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검찰은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서 그 더러운 손을 즉각 떼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집단의 내란과 국회의 탄핵 무산 이후 우리 경제는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늘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 특별히 강조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검찰은 그 더러운 손으로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일삼아 왔고 김건희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선사해서 국민들 분노를 키워 왔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죄의 사실상의 공범입니다.
검찰은 수사 관할도 아닌 내란죄를 수사한다며 지금 모종의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권력기관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집단적 의식이 검찰 독재정권의 오만함을 키웠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키웠고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을 찬탈하려는 얼치기 정치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검찰 쿠데타 세력의 정서적 뿌리를 잘라 내는 작업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늘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 특별히 강조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키웠고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을 찬탈하려는 얼치기 정치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검찰 쿠데타 세력의 정서적 뿌리를 잘라 내는 작업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늘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검찰 특활비·특경비 삭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 특별히 강조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검찰은 그 더러운 손으로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일삼아 왔고 김건희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선사해서 국민들 분노를 키워 왔습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철호의 청탁,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화로 제21대 총선 국면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공격하여 민주당을 총선에서 패배시키고 검찰 개혁 동력을 상실시키고자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짰던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프레임 중 울산시장후보에 대한 공약 지원과 경쟁 후보자 매수 건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구도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하명수사 건 또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기형적인 검찰 권력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검찰 왕국이 되고 맙니다.
최악의 인권 후진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더 이상은 검찰 손아귀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더 이상은 검찰이 정치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