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주무부처에서 시행령 초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행령이 이제 대통령령이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국토부령이면 차관회의를 또 거쳐야 되는 거여서 국회에서 그 시행령 초안을 보고 이렇게 입법을 검토한다는 게 저는 선뜻 이해되지는 않고요, 물론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황운하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국토부에서, 주무부처에서 시행령 초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행령이 이제 대통령령이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국토부령이면 차관회의를 또 거쳐야 되는 거여서 국회에서 그 시행령 초안을 보고 이렇게 입법을 검토한다는 게 저는 선뜻 이해되지는 않고요, 물론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문제는 토허제에 대한 권한, 지정권한 확대에 관한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거기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확대해 나갈 것이냐 또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나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더 중시할 거냐 하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면 일단 국민들에게 선택된 정부의 정책을, 물론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힘을 실어 주는 게 맞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