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법률 규정으로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