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소청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중수청의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안과 같이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경찰청,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발아래에 두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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