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공소청을 예를 들자면 또 서울법원을 예를 들자면 그 관할이 문제가 있어서 관할 밖으로 이사 갈 수는 없을 거예요.
황운하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관할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서울지방공소청을 예를 들자면 또 서울법원을 예를 들자면 그 관할이 문제가 있어서 관할 밖으로 이사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고민해 봤더니 광화문 청사, 지금 광화문 정부청사도 결국은 다 비워야 되지 않겠어요, 순차적으로 정부기관 다 이전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