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서울지방공소청을 예를 들자면 또 서울법원을 예를 들자면 그 관할이 문제가 있어서 관할 밖으로 이사 갈 수는 없을 거예요.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관할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서울지방공소청을 예를 들자면 또 서울법원을 예를 들자면 그 관할이 문제가 있어서 관할 밖으로 이사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고민해 봤더니 광화문 청사, 지금 광화문 정부청사도 결국은 다 비워야 되지 않겠어요, 순차적으로 정부기관 다 이전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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