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 원전 발언
2024
이러다 보니까 현금 저수지 조성해 놓고 어디다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집행내역을 보고를 안 하니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기자들한테 경품으로 돈을 뿌렸는지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월성원전 수사했다고 막 포상금을 내려줬는지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박근혜정부 때처럼,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해 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문제됐던 건 아시지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2023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주요 성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장 시찰단의 성격을 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외교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토, 평가할 기회를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 굉장히 배치된 입장 아닙니까?
좋아요,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업계에서는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지면 연간 4400억 정도의 피해를 볼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어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73%가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과정도 공개해 주시고 국민들을 적극 설득도 하고 수산업계 피해 예방 대책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1
그래서 관련 업계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도 사기가 저하돼 있고.
무엇보다도 자원안보 이것이 제대로 좀 되려면 자원개발 전문가들도 양성이 돼야 될 텐데, 자원개발 전문가 양성 일이, 이것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서는 자원전문가의 양도 질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자원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요.
보면 고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고 다른 원전이 있는 데보다는 오히려 더 많고 이게 또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계획상 보면 매년 600드럼 정도를 이송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속도라면 한 오륙십 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2020
법안을 보면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을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규정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보류 또는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손실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의 경우에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었을 뿐이고 신한울 3․4호기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허가는 받았지만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수원은 원전의 신규 건립계획만 세워 놓기만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액을 투자해서 부지 매입하고 기반공사부터 시작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477억 원 이상이 이미 지출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거액이 이미 투자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민이 낸 전기료, 기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오늘 다루게 될 법안 중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안도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을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규정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보류 또는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손실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의 경우에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었을 뿐이고 신한울 3․4호기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허가는 받았지만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법안 중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안도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을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규정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보류 또는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손실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의 경우에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었을 뿐이고 신한울 3․4호기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허가는 받았지만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수원은 원전의 신규 건립계획만 세워 놓기만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액을 투자해서 부지 매입하고 기반공사부터 시작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저는 그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표현되는 용어도 적절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조기 폐쇄’, ‘백지화’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노후 원전을 가동 중지시킨 것에 대해서 ‘조기 폐쇄’ 이렇게 표현을 썼고 또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정책결정, 원자력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을 ‘신규 원전 백지화’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공격하는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좀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이런 용어를 산자부 보도자료에서 쓰는 게 적절한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