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안을 보면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을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규정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보류 또는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손실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다루게 될 법안 중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안도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을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규정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보류 또는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손실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의 경우에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었을 뿐이고 신한울 3․4호기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허가는 받았지만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수원은 원전의 신규 건립계획만 세워 놓기만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액을 투자해서 부지 매입하고 기반공사부터 시작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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