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루게 될 법안 중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안도 있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다루게 될 법안 중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안도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을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규정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보류 또는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손실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의 경우에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었을 뿐이고 신한울 3․4호기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허가는 받았지만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