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황운하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성범죄에 특활비를 썼니 무슨 마약범죄수사에 특활비를 썼느니 수사 대상도 아닌 범죄 가지고, 또 쓴 내역도 국회에 보고도 안 하면서……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75조가 대통령령을 발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의 범위를 헌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또 헌재에 그것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어요.
한 장관은 청구인 적격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