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75조가 대통령령을 발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의 범위를 헌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공직자범죄가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로 살짝 포함시켜 가지고, 이전에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고 공직자범죄로 분류되던 직권남용을 부패에 포함시키고 범죄단체조직죄 등 6대 범죄에도 포함되지 않던 범죄 이것을 살짝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사실상 검사가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성범죄에 특활비를 썼니 무슨 마약범죄수사에 특활비를 썼느니 수사 대상도 아닌 범죄 가지고, 또 쓴 내역도 국회에 보고도 안 하면서……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75조가 대통령령을 발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의 범위를 헌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또 헌재에 그것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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