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에 헌재에서도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명백히 했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 후에 헌재에서도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명백히 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입법 취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명백하고.
그 당시의 일부 ‘등’이니 ‘중’이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등’이니 ‘중’이니 하는 그런 조정이 있긴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