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억하기로 첫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고, 두 번째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였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0-09-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기억하기로 첫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고, 두 번째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였습니다.
요체는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을 떼어 내서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검찰이 선진국의 검찰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평소 느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