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2026
우리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세대를 목격하고 있고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AI와 반도체가 결합된 현재의 초과세수 초호황 상황에서 국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더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목표는 버릴 수 없는 전략적 목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반도체의 결합에 따라 펼쳐질 그 미래가 과연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는지 혹은 정보의 초격차가 벌어져서 대부분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소외되고 소수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사회가 될는지 그것은 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주무 부서의 여러 공직자들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포괄적인, 거시적인 관점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만에 항복한 박범계였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몇 개의 수정안들도 의무조항으로 고친 거 등등, 개인정보처리 제한을 재량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고친 것 등등의 것도 역시 진일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세대를 목격하고 있고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AI와 반도체가 결합된 현재의 초과세수 초호황 상황에서 국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더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목표는 버릴 수 없는 전략적 목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반도체의 결합에 따라 펼쳐질 그 미래가 과연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는지 혹은 정보의 초격차가 벌어져서 대부분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소외되고 소수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사회가 될는지 그것은 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세대를 목격하고 있고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AI와 반도체가 결합된 현재의 초과세수 초호황 상황에서 국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더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목표는 버릴 수 없는 전략적 목표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반도체의 결합에 따라 펼쳐질 그 미래가 과연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는지 혹은 정보의 초격차가 벌어져서 대부분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소외되고 소수가 그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사회가 될는지 그것은 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주무 부서의 여러 공직자들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포괄적인, 거시적인 관점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에서 기조실장을 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후임이 누구냐?
국토부에서 역시 잔뼈가 굵고 기조실장을 했던 정병윤이 이 신영부동산신탁의 사외이사로 물려받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전관 커넥션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무슨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주택을 지어 가지고 불하한다고, LH에 판다고 할까요?
이 그린나래개발의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해서 단 둘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신영부동산주식회사, 이 주식회사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장관님 전임 장관이 누구시지요?
중랑구 면목동 땅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나래개발이 낙찰받아서 감정가의 50%로 싹뚝 깎아 가지고 사 가지고 당연히 부풀려 가지고 팝니다.
여기에 당연히 어디가 와요?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 만에 약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봅니다.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국유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그린나래개발, 두 건 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거기에는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나옵니다.
즉 그린나래개발이 낙찰받아 가지고 개발 목적의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법상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톱이 한 거지요.
그런데 이 그린나래개발은 불과 6개월 만에, 당연히 국유지를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낙찰받았으니까 얼마나 시세차익이 남겠습니까?
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지금 체포동의안을 심사하는 장소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전임 군수의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 지역위원장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눈 뜨고 못 봐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 일가 잘 봐줘라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양평 공무원의 진술입니다.
출국금지된 사람이 본인을 변호하는 이것이 과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장관님?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원래 제 질문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요, 법조인 출신 또 법무부장관을 했던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김선교 의원은 특검에 의해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장본인입니다.
여기가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 통제 그게 뭐냐?
그 부분은 평생 근무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국감, 정무위에 계속 있을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국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소위 마피아까지는 아니지만 이 검찰개혁의 시작이 전관예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피아 수준에 맞는 소위 전관예우 등등과 커넥션이 존속하고 그것이 공익이 아니라 사적으로, 사익으로 둔갑하고 작용하게 되면 검찰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동의 없이, 지난번 동의 없는 거 우리 처리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께 여쭸는데 이 루센트블록이라는 회사는 대전에 있는 회사고요, 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와 관련해서 발행과 유통을 사실상 최초로 해 왔다.
아까 위원장님은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금감원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시던데 어찌 됐든 누가 최초로 했느냐 그걸 떠나서 이 루센트블록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발행,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유통하는 서비스.
발행과 유통하는 서비스로 지금 혁신금융서비스업자로 지정이 된 것 맞지요?
2025
알 수 없어요.
이름은 다 중복됩니다.
현직 도지사 이름하고도 중복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 이름도 중복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겠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지요.
그것을 가지고 검찰은, 검사들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턱도 없는 얘기고 헌재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입법상으로 얼마든지 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 이 사안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데 훈령 가지고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추진단을 만든다, 거기서 입법체계를 만든다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진단에서 어떤 아우트라인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최종 합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아마 국무총리 또는 관계 부처 장관들 이런 등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지요.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묶여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특검이 개시가 되니까 그제서야 남부지검에서 수사자료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범인들, 김건희 빼놓고 다 구속기소됐습니다.
웰바이오텍, 삼부토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주가조작의 전형입니다.
묶여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특검이 개시가 되니까 그제서야 남부지검에서 수사자료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범인들, 김건희 빼놓고 다 구속기소됐습니다.
웰바이오텍, 삼부토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주가조작의 전형입니다.
전형 정도가 아니고 차라리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에 걸쳐서 정말로 1차, 2차 작전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유형도 여러 가지 다 다르게……
이쯤 되니까 묶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금년 3월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무위 회의에서 이 삼부토건·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조사 여부 질의에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는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소위 직무유기라는 그러한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면책을 받으려고 뒤늦게나마 올라탔어요.
그리고 25년 7월 특검이 개시가 되니까 남부지검은 수사자료를 특검에 제출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과거를 반추하는 것은 현재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거지요.
내가 목소리 안 키우려고 그랬더니만……
그래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정책 안 따지려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부자감세를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지러 온 것은 아니에요, 일선 집행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본인이, 초부자감세를 설계한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국유재산 매각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싸게 팔았다, 그것도 괜찮은 땅을 팔았다, 그것도 일반경쟁입찰로 판 게 아니고 97~98%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이 이 좋은 땅을 사 갔느냐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상하게 남부지검과 한국거래소 심리분석팀이 직접 거래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남부지검이 수사를 해 가지고 특검에 수사 결과를 냈으면 모르겠는데 1년 뒤에 금감원으로 통보합니다.
별 희한한 사건이에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잘 문제 제기했어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잘 문제 제기했어요.
이것 한번 다뤄 봅시다.
검찰에서 어떻게 이것을 말아먹었는지, 금감원 전임 금감원장 시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해 놓고, 임기 중에 끝내겠다 해 놓고 특검을 핑계로 어떻게 했는지 이것 철저히 따져 볼 예정입니다.
원장님, 지금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이 시작됐지요?
한 주당 1000원대 하던 것이 소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원희룡 국토부장관 가고 윤석열·김건희 내외 가 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만나고 별 폼을 다 잡고 쇼를 다 해 가지고 두 달 만에 장중 5500원으로 뛰게 했습니다.
주가조작의 주범들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 삼부토건·웰바이오텍 관계자들 전부 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입니다.
결국은 민중기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하고 웰바이오텍, 쌍둥이 사건인데 지금 다 구속기소됐습니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박범계입니다.
이찬진 원장님 반갑습니다.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아요.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든다, 결국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 이복현 금감원장이었지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이복현 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찬진 원장님 반갑습니다.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아요.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든다, 결국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 이복현 금감원장이었지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이복현 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임기 내 처리하겠다’ 했는데 임기 내 처리하고 갔습니까?
보시다시피 이 내용 중에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 이것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소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하나의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지요?
박범계입니다.
제 질의 하기 전에 이양수 위원님께서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도 이번에 정부 대책에 참여한 인원이지요?
제가 국민의힘 야당 중진 위원의 발언,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개개인이 자기책임을 갖고 형식과 내용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오늘 보훈부장관님을 상대로 한 북한의 주적 여부에 대한 질문은 과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자체가 십여 차례가 넘었고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훈부장관에 대해서 답을 강요하는 사실상 십자가 밟기와 다를 바 없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지적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MBK 사태를 보시면,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나왔는데 홈플러스와 MBK 사이의 인수인계 약정사항, 저게 2015년에 인수된 것이 다 마쳐졌다고 공공 조항,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이후에 부동산과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마련한다 여기에 바로 핵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지요?
두 가지 꼭지를 여쭤보려고 해요.
어차피 야당에서 아마 후보자님 부동산, 아파트와 관련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감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금감원의 성격을 어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과거의 사태와 대비시켜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너무 잘 알지요?
김건희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업체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사주가 권오수예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코리아가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대부업체 BAMC 여기에 수년간에 걸쳐서 210억 원을 송금을 했다 그리고 BAMC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재송금을 한다,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입니다.
너무 잘 알지요?
김건희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업체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사주가 권오수예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코리아가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대부업체 BAMC 여기에 수년간에 걸쳐서 210억 원을 송금을 했다 그리고 BAMC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재송금을 한다,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캄보디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업체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사주가 권오수예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코리아가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대부업체 BAMC 여기에 수년간에 걸쳐서 210억 원을 송금을 했다 그리고 BAMC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재송금을 한다,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캄보디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2년 말에 윤석열이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정상회담을 했고 그 뒤에 기하급수적으로 ODA 지원 액수가 늘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현지 대부업체에 대한 송금 문제, 돈 세탁 문제가 불거지고 이랬을 때 여기서 풍기는 비리 의혹이라는 것이 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으로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통일교가 직접 아마 사업 주체로 관여를 했고 여기에 일종의 시공감리를 맡은 희림건설이라는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기도 하고, 코바나컨텐츠 아시지요?
또 이 피스파크 캄보디아 ODA 원조사업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그런 업체기도 합니다.
김건희와 일종의 이 ODA가 만나는 거예요.
이 연관성은 수사로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70% 이상 ODA 지원 액수가 늘어났고, 그 성과나 진행 여부나 이런 것들은 총리실이나 실행부서에서의 점검사항은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22년에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해 11월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을 합니다.
통상 윤석열의 외교라는 것이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지요.
UAE를 방문을 해 가지고 소위 무기 수출 건, 많은 금액의 그러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자랑을 했는데 이때 캄보디아를 방문해 가지고 정상회담한 결과를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미 있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실질적으로 이행이 됐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으로 등장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이번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여된 국회 권한 내의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탄핵심판에 있어서의 피청구인 측은 그 당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하지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비를 걸어 각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을 돌이켜 볼 때 오늘 한 나라의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이자 그 이전에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오늘의 청문회는 자못 중요하고 헌법 내재적이고 헌법 친화적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라는 헌법 침해적인 그러한 행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헌법 수호적인 절차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김정원 처장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결정이 날 때 여러 보도 중에,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에 복귀시켜서 대선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그리고 예측건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파면으로 헌재가 엄중히 심판하고……
이런 예측 보도들, 분석 보도들 좀 보셨지요?
이런 점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체계가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비교적 괜찮은 체계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선동한, 그러한 위기를 조장한 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국민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소위 소진과 관련된 그것은 아주 짧거나 이미 독일처럼 소진돼서 근근이 이어 가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까 35년에서 오십몇 년으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고 지금 내란사태를 진압하는 데 온 국민의 관심이 온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또 전문성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공감하다시피 관련 학회장들이 얘기를 하는 이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좀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멋대로 헌법을 해석하고 제멋대로 법률을 해석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박은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딱 보니까 틀려먹었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2월 27일 자 결정을 세 번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직도 뭉개고 있고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나는 찬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탄핵소추를 찬성한다는 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현안질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현안질의의 근거와 사유가 유감스럽게도 유상범 간사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재 피고인 또 피청구인,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권 부분이라든지 또는 압수수색영장 또는 체포·구속 영장과 관련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충분히 설명도 했고 또 공수처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혹은 완전히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 법사위의 주요한 업무인데 또 이렇게 느닷없이 그러시니까……
그것이 마치 내란, 즉 비상계엄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즉 계엄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되는 대로 며칠 뒤에 보자’.
이 얘기는 12월 3일 날의 비상계엄이 12월 2일까지도 예고돼 있지 않았다,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12월 3일 아침 조찬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용산 대통령실로 와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나서 부랴부랴 울산에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 통화를 한 뒤에 서울에 올라와서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내란과 함께 벌어진 일이고, 황금폰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피의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야당의 탓을 합니다.
국회의 탓을 합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은 야당의 탓을 합니다.
국회의 탓을 합니다.
예산권의 문제 또 입법권의 문제 그리고 탄핵소추권을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란, 즉 비상계엄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즉 계엄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되는 대로 며칠 뒤에 보자’.
그렇게 간사 간 협의도 됐고요.
공수처장도 유상범 간사께서 불러 달라고 했지만 현재 윤석열 피의자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서 나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도 본인이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이 사태와 관련된, 향후의 예방책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10일·10일인데 내달, 2월 7일 정도면……
아마도 현재 상태에서 지금 기록이 왔다 갔다 한 걸 빼면 공수처가 28일 날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 보내야 되고 서울중앙지검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나머지 분들이 다 입을 맞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자리……
이 자리가 아니군요, 여기 국방위 아니지요.
처음에 잔뜩 나왔는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곽종근 사령관을 제외하고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TV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계엄사령관부터.
그 사람들이 족족 다 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치졸하게 연금을 이유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수괴로, 자기가 대통령인 걸 까먹고 나를 수괴로 지금 증거인멸을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간사로서 일이 한결 가벼워져서 좋다고 느껴집니다.
유상범 간사께서 저와 간사 협의를 어제 하셨는데 공수처장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경호처 외곽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장의 문제다 그 얘기는 곧 공수처, 공조본이……
아까 55경비단장의 공문에 딱풀 공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고 제가 볼 때 오늘은 공수처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오늘 밤 9시까지 시한이 임박한 윤석열 내란수괴죄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는 만큼 공수처장을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회의 소집 여부는 위원장께서 결정을 하실 거다 이렇게 해서 간사 간 협의가 됐고요.
우리는 지난 간밤에 거의 자정이 다 될 무렵 서부지법, 즉 체포영장을 두 번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윤석열 피의자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위 체포적부심, 현직 대통령이 직무가 집행정지가 돼 있지만 이게 뭡니까, 잡범처럼?
과거 5·17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태범이라고 했습니다.
상태범이란 뭐냐?
내란죄의 기수가 됐더라도―내란죄 기수는 계엄 해제라고 칩시다―그 이후에 위법 상태가, 위험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전두환이 11대 대통령 취임하고 그때까지도 위법 상태로 유지되고 그 뒤에 또 통일주체국민회의인가 거기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12대 대통령.
어떤 압수수색에 의해서 그것과 관련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면, 아까 김용민 위원이 적절히 얘기했듯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살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빙자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윤석열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왜 이 부분을 수사 못 해요?
왜 이 부분을 수사 못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특검이 대법원장 추천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는 사례입니다.
다시 장관권한대행, 우리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한다 할 때 폭동이라는 것이 군 병력,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경우에 한정합니까?
조용히 좀 해 보세요, 조용히 좀.
아까 김기표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부권 행사된 종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를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했고, 위헌적 요소가 있긴 뭐가 있느냐……
그러나 장관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오면서 직전에나 아니면 어제나 참모들과 오늘 국회에 나오며 회의 안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회법 59조에 의하면 숙려기간의 경우에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란 특검의 문제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 내란 특검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죄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 뒤에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원래의 내란 특검법은 야당에 의해서만 추천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저희들의 대폭 양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유상범 간사님께서 그냥 조용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러면 내란범이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골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의해서 청구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어제 서부지법에 의해서,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서부지법이 밝혔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의 연장을 원하는 새로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발부를 했습니다.
적어도 열 가지 사유에 가까운, 열 가지 케이스에 가까운 이 정도라면……
그것을 이유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지금 안 나오겠다, 저것이 철회되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변론준비기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죄라는 부분을 빼고 내란 행위에 대한 소추 사유 다섯 가지로 정리된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판단 대상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설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예입니다.
맞지요?
이번에 실패하면 공수처는 명운을 끝내는 겁니다.
그것은 오동운이라는 공수처장 개인 한 사람 명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수처를 설계했고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수사기관의 삼위일체의 정립을 시킨 과거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양두구육의 그저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라는 그 인사 제스처는 할지라도 탄핵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경제 신인도를 높이는 이러한 일에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이번 주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양두구육의 그저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라는 그 인사 제스처는 할지라도 탄핵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경제 신인도를 높이는 이러한 일에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이번 주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양두구육의 그저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라는 그 인사 제스처는 할지라도 탄핵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경제 신인도를 높이는 이러한 일에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이번 주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가장 두려운 일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국무위원들을 다 세워서 이 국무위원들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억지 강변을 했습니다.
부서가 없었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들을 다 세워서 이 국무위원들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억지 강변을 했습니다.
부서가 없었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코앞에 오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닌 제삼의 길, 한동훈·한덕수 야합 체제를 만들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로 족하지 않고 그 허영스러운 권력추구욕을 스스로 달성을 했던 그 야합 체제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그 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부서가 없었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코앞에 오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닌 제삼의 길, 한동훈·한덕수 야합 체제를 만들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로 족하지 않고 그 허영스러운 권력추구욕을 스스로 달성을 했던 그 야합 체제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그 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내 말 틀립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코앞에 오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닌 제삼의 길, 한동훈·한덕수 야합 체제를 만들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로 족하지 않고 그 허영스러운 권력추구욕을 스스로 달성을 했던 그 야합 체제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그 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내 말 틀립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 탄핵시키더라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정범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저는 탄핵은 탄핵대로 하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 탄핵시키더라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정범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저는 탄핵은 탄핵대로 하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권력과 영화만을 좇았지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정권을 바꿔서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고 온 국민이 아파하는 이 국면에서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니고 제삼의 길, 바로 한동훈 대표와 야합해서 어떻게 영화를 더 연속하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보세요!
대통령권한대행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권한대행의 바로 순서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즉 아까 서영교 의원의 요구대로 국무총리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90도의 ‘국민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했던 것은 양두구육 바로 그 모습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몰라요?
1979년 비상계엄 때 계엄 공고로―지금은 포고령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합수단 구성이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수단의 단장을 대통령 혹은 국방부장관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추천을 받아서.
왜 몰라요?
1979년 비상계엄 때 계엄 공고로―지금은 포고령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합수단 구성이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수단의 단장을 대통령 혹은 국방부장관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추천을 받아서.
이 점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은 이렇게 되면, 문을 부수고 깨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수히 다치고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동 중지시키고 ‘현 위치 진입 금지.
가만히 있어라,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인 12월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만 공범이 될까 봐 차마 여단장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12월 1일 사전에 알았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법무관들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던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이것이 군사반란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포고령에 아까와 같은 합수본부, 우리나라 국민들 합수본부 하면 전두환, 보안사령관, 합수본부장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었어요, 합수본 설치가.
포고령에 없단 말이에요.
1979년 소위 그 쿠데타, 그 비상계엄 때 계엄공고 5호로 ‘합동수사본부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계엄법 16조에 규정된 범죄 및 포고령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1979년 소위 그 쿠데타, 그 비상계엄 때 계엄공고 5호로 ‘합동수사본부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계엄법 16조에 규정된 범죄 및 포고령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요?
제가 제보받은 것은 지금 주역으로 등장한 인물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방첩사 그다음에 특전사 그다음에 수방사, 3사 사령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계엄과 관련해서 머리를 쓸 만한 곳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충암파로 연결되는 곳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떠어떠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언론보도, 여인형 장군이 인정한 보도 이런 등등을 하면 특전사와 수방사는 손발이 돼서 움직인 집행 군인이라고 한다면 머리를 쓸 만한 데가 방첩사밖에 없어요.
방첩사 1처장 지금 중앙선관위원회 그 얘기도 다 했고 법무실도 얘기했고 그래요.
그래서 방첩사에서 드론이든 뭐든 이런 기획들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사가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드론사, 저는 아까 새로운 얘기를 또 들었는데 지작사 예하의 드론봇 전투단, 어떻든 드론사가 집행을 했다 이게 저한테 된 제보예요.
본인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본인의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검찰에 가서 1차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12월 1일 날 이것이 계엄이구나라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김용현이고 부, 종이 대통령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지요?
그것이 파견된 군검찰에 의한 압수수색인지 아니면 독단적인 민간 검찰 특수본인지 분명히 문제를 짚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물풍선 사격과 관련해서 한 인터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은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여인형 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령관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 실무팀이 계엄 문건을 사전에 작성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이창엽 방첩사령관 비서실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박성하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차관께 엄중히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물풍선 사격과 관련해서 한 인터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은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여인형 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령관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 실무팀이 계엄 문건을 사전에 작성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이창엽 방첩사령관 비서실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박성하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차관께 엄중히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군검찰은 즉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포함한 방첩사 개별 혐의 위 인물들 및 관련 시설, 방실, 컴퓨터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가 이뤄지고 그리해서 진상규명이 철저히 밝혀지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까지 가야지만이 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내란 사건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그 의지는 진상규명 차원에서는 일응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찰이 현재 이 내란죄의 사건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도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 특수본에서 시행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내일 정말 시간의 제한이 없이 이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 대한 정부 측 관계자 그리고 여야가 주장하는 관계인, 증인들을 다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가 급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수괴라는 점은 이미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가 이뤄지고 그리해서 진상규명이 철저히 밝혀지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까지 가야지만이 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내란 사건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그 의지는 진상규명 차원에서는 일응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박범계입니다.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내일 정말 시간의 제한이 없이 이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 대한 정부 측 관계자 그리고 여야가 주장하는 관계인, 증인들을 다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가 급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수괴라는 점은 이미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군검찰에서 발동되는 수사권이 과연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추상 같은 그리고 검찰과 군검찰 조직 내의, 경찰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절절한 진정 어린 자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가 조직 내부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지검의 어떤 검사가 이프로스에 무슨 입장들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러한 검찰의 민낯을 보는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가 이 이후의 탄핵 국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 의지를 받드는 수사의 주체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국방위에서는 저는 군검찰단 역시 김동혁 검찰단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장관 대행께서 새로운 성찰의 임무를, 검찰단장을 임명하고 즉시 수사 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세가 바뀐 것을 알고 무슨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 한들 과거에 지금까지 벌어졌던 역사적 많은 퇴행을 과연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군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혁 검찰단장,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구속영장을 치고 또 수사 왜곡을 했고 그럼으로써 이번에 징역 3년의 구형을 했던 장본인 중의 장본인입니다.
거기서, 군검찰에서 발동되는 수사권이 과연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추상 같은 그리고 검찰과 군검찰 조직 내의, 경찰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절절한 진정 어린 자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가 조직 내부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지검의 어떤 검사가 이프로스에 무슨 입장들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러한 검찰의 민낯을 보는 듯합니다.
상황이 워낙 그러니까.
일단 어제 국방부차관이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수방사령관 또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에 대한 직무 정지와 분리 파견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미 탄핵은 여의도 우리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의 선을 넘어선 이미 국민적 민심이 됐고 그 민심이 성난 민심이 되고 있으며 돌풍처럼 지금 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 대세로 굳혀져 있습니다.
일단 어제 국방부차관이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수방사령관 또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에 대한 직무 정지와 분리 파견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미 탄핵은 여의도 우리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의 선을 넘어선 이미 국민적 민심이 됐고 그 민심이 성난 민심이 되고 있으며 돌풍처럼 지금 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 대세로 굳혀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함성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즉각 체포·수사일 것입니다.
이미 탄핵은 여의도 우리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의 선을 넘어선 이미 국민적 민심이 됐고 그 민심이 성난 민심이 되고 있으며 돌풍처럼 지금 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 대세로 굳혀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함성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즉각 체포·수사일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손발,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엄사와 관련된 여러 3사 사령관은 물론이고 또 계엄사령관 또 경찰청장 더 나아가서 저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상당수의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선별적으로 소집했고 그 안에서 국무위원들이 했던 발언들 그리고 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그 직후에 법무부에서 주요 간부들의 긴급대책회의, 계엄을 전제로 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거기서 출입국과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이 내란·계엄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하지 말고 검찰, 경찰 다 모양 되니까 지금 수사권 대 가면서 여기다 다 숟가락 하나씩 얹는 거예요.
우리 여당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군의 명예와 군의 사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군인, 말 그대로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중한 임무가 우리 장관대행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합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가 장관대리께 묻습니다.
지금 나온 것만이라도 즉각 군검찰, 군경찰을 통한 수사권을 지휘해야 될 역사적 임무가 본인에게 지금 부과돼 있습니다.
부여돼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직권남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조무래기들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간 없이, 간 크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듯이 포고령이 떨어진 계엄사령관을 패싱하고 직접 군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한다, 국회에까지 난입한다, 무장을 했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닙니까?
검찰과 경찰이 양쪽 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모양은 다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내란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직권남용죄, 지금 말하는 경찰청장,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사령관들 이 사람들에 대한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외향을 취할 겁니다.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국방부장관, 아주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계엄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모두 다 계엄사령관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본인의 무능, 잘 모르는 것, 무슨 법에, 이렇게 무지한 것,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법적인 책임 문제입니다.
그게 지휘권의 문제예요.
비상계엄이 발포되고 포고령이 딱 나온 이상 그때부터 모든 계엄사무 즉 계엄에 관한 행정과 사법사무는 당신, 계엄사령관의 책임하에 다 진행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없어요.
이 포고령 1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 이 포고령은 위헌, 위법, 무효이고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 자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다 이 말입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발동한 내란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참, 당신이라는 표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섯 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마음대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도 과거에 유신 계엄 때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
‘그런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후조치, 사후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포고령에……
두 번째,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데, 군사상 필요라 함은 상대방이, 즉 국회 혹은 국회의원이 무력을 갖고 있어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총을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위헌·위법이라는 겁니다.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포고령에……
두 번째,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데, 군사상 필요라 함은 상대방이, 즉 국회 혹은 국회의원이 무력을 갖고 있어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만으로 이미 위헌·위법이고 내란죄예요.
모르고 했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헌법 77조 3항에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를 봐요.
정부와 법원의 권한.
박안수 여섯 시간짜리 계엄사령관, 제가 아까 포고령을 낼 때 과거 사례를 참조했느냐 물은 이유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도1397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은 말 그대로 유신 비상계엄 체제에 대한 위헌·무효를 선언한 판결이에요.
알고 계세요?
포고령 1호를 발포한 당사자예요.
포고령을 발포할 당시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 조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포고령을 검토했는지, 검토했으면 어떠한 내용을 검토했는지 자료제출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듣기에는 계약을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작고 거래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도금까지 그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큰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있는 건데 무기라는 게 비싼 거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의미의 계약금이라면, 즉 이 돈을 주고 나면 상대방도 파기할 수 없다, 파기하면 페널티를 크게 입는 그런 의미의 계약금이라면 이 용어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선수금이라고 썼을까?
그래서 결국은 순서대로 하기는 하는데 예산 사업마다 연관성들이 다 있고 어떤 건 줄여서 그 줄이는 부분을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삭감 의견들이 여러 위원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이런 인건비 같은, 피복비 같은 것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했으면 저는 기재부가 오케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같은 사례처럼 근본적으로 회전익조종사……
회전익 이런 말 다 일본말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회전익이 뭔가 했더니 가만 보니까 그 회전익이더만요.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관이 ‘있습니다.
65번, 주요기관 기본경비에서 정보사·사이버사·777사·방첩사, 네 군데 격려금 및 장병 포상 비용 예산들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격려금, 장병 포상,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증빙을 갖춰서 합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더 말이 안 돼요.
이게 아시다시피 차관님도 국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출장 경비는 안 돼요.
다만 소위 말해서 물론 국방부이기 때문에 좀 다를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특수활동비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건 특수활동비로……
이따가 또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우발적인 무슨 예산 소요라는 것은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공사가 다 이래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저 공사가 다 날림이고 엉터리고 계약서도 안 쓰고, 21그램이 대표적인 업체란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불법이고 부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장관께서 ‘나는 경호처장 임명 전에 아무런 관여한 바가 없다’ 하는 얘기가 다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미안하게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한 바퀴 죽 돌고 와서 얘기했고 다시 또 묻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문제 또 부적정성도 있지만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에서 군대를 파견했느냐 이런 군사안보적 조치와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처럼 치밀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할까 봐 묻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조금만, 30초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내 안보 사령탑들이 은밀히 대화를 나눈 것에서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북한에 대한 심리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를,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 윤석열 체제판 북풍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황토색 수첩.
국방부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격노 발언, 김계환 사령관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것 박정훈 단장한테 전달한 그 직후에 박정훈 단장이 국방부 지시대로 했을 경우의 문제점이라는 중수대장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고 채 상병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예닐곱 가지를 적은 것을 출력해서 사령관에게 준 적 있습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비전투요원인 군무원의 처우개선 문제 한번 볼까요?
지금 총장님 산하 육본 예하부대 중에 군무원 중 전투력 평가를 받는 부대가 13개 예하부대 중에 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군수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 이 4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임성근 사단장이 이렇게 작전통제권이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7월 18일 날, 채 상병이 죽은 7월 19일 전날입니다.
현장에 와 가지고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 아시지요?
차장님, 총장님, 의장님……
하도 총장, 차장 많으셔 가지고……
의장님, 한마디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에 따른 합참의 연쇄 이전을 일으키는,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통령실과 나라의 군통수권자가, 국방부장관이 합참 보기를 새털같이 보는 경시하는 자세가 안보에 결정적인 문제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장황하게 위원장의 리드하에, 안내하에,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그것 아니에요.
여기서 지난 십수년 동안 여러분들이 구축했던 노하우와 설비와 장비와 여기를 거쳐갔던 사람들의 그 안정성과 그것이 안보에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 절박성을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NSC 상임위원회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라는 둥 이렇게 해서 국방부장관을 거쳐서 그것이 지금 어떻든 선후는, 선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온 그 시점은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한 그 직후 6월 9일이었고 김여정이 대응했고 우리 NSC가 대응을 한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합참의장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군사적 행위다, 처음에는 약간 머뭇거렸지만 제가 그러면 군사적 행위냐,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범국가적 안보적 군사적 그러한 일종의 색채를 띠우기 시작했어요.
또 오늘 의장 말씀도 애매모호해요, 이게 군사적 조치라는 건지 비군사적 조치라는 건지.
북한의 군사적 행위라고, 군사적 행위면 이것은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유엔사조차도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쪽에서 소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방송이 있었습니다.
심리전단장, 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사령부에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대량으로 북한의 오물풍선이 내려온 시점이 6월 9일, 또 6월 9일 날 북한군이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아닌지 모르지만 MDL 침범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날 김여정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하겠다, 아마 그 새로운 대응의 내용이 오늘 위원장 유도하에 말씀하신 방벽 설치, 육로 단절 이런 것들입니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나라의 안보를, 국민의 안보를 지키려 했던 그 어린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만이 이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인력은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언제 수사가 끝날지 모릅니다.
반드시 특검만이 이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인력은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언제 수사가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 공수처의 수고를 덜고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그 욕구를, 그 희망을, 그 의지를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민의의 전당 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송석준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뜻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이 점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나라의 안보를, 국민의 안보를 지키려 했던 그 어린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만이 이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인력은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그 경호처장은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저도의 추억이 생생한 그곳 저도에서 왜 국방부장관에게 다섯 차례의 전화를 했을까요?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대통령의 순직하신 채 해병의 수사 방해 및 진상 은폐,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을 회수하는데,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박정훈 단장의 그 고뇌에 찬 결단과 투지를 통해서 넘긴 기록을 회수하는데 왜 대통령은 장관과 통화하고 차관과 통화했습니까?
차관은 그것이, 대통령과의 통화가 기록 회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제삼자 특검을 통해서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한동훈 대표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의결을 통해서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사는 되는데 왜 특검은 되지 않습니까?
검사 위에 특별한 수사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갖고 있는 특검은 왜 공소 취소를 못 합니까?
대법원장의 제삼자 추천 특검은 민주당의 본래의 안이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안입니다.
그것을 우리 민주당과 야당이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 공수처의 수고를 덜고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그 욕구를, 그 희망을, 그 의지를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되는데 왜 특검은 되지 않습니까?
검사 위에 특별한 수사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갖고 있는 특검은 왜 공소 취소를 못 합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문할 것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가장 나쁜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뭐냐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이전, 졸속·기만·배임적 행위가 중첩된 이전이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이 시비가 묻혔지만 오늘 드디어 임자를 만난 거예요.
대통령실 국방부로 이전하면 국방부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요?
군검사가 원래 압수물을 임의제출이든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의하면 몰수를 하든지―우리 법조인은 다 아는 얘기예요―가환부를 하든지 환부를 하든지 아니면 타 검찰로 이송을 하든지―같은 기관이니까, 군검찰이니까―아니면 공수처에 넘기든지 이 중의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의문하는 것은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 있는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가 가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검사가 가져온, 회수한 그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에 넘긴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군검사가 원래 압수물을 임의제출이든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의하면 몰수를 하든지―우리 법조인은 다 아는 얘기예요―가환부를 하든지 환부를 하든지 아니면 타 검찰로 이송을 하든지―같은 기관이니까, 군검찰이니까―아니면 공수처에 넘기든지 이 중의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의문하는 것은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 있는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가 가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검사가 가져온, 회수한 그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에 넘긴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사실관계 몇 개 묻고 법리에 대해서 법무관리관답게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8월 2일 채 상병,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8월 2일 날 기록 회수를 하는데 대통령실 박 모 경정이 민간 경찰의 컨트롤타워인 국수본 이 모 과장에게 전화하고 이 모 과장은 경북청, 경북경찰청의 노 모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기록상.
그 이후에 유재은 관리관이 경북청 노 모 수사부장에게 전화했지요?
아니다.
그냥 기록만 보고 법무관리관실에서 제공한 의견서대로 결론만 내주면 된다.
즉 임성근만 빼 주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본부가 직접 해병대 수사단에 가 가지고 기록을 확보를 한 거예요.
아닙니까?
저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사건기록을 회수해 와 가지고 그것을 항명기록에 첨부하고, 편철하고 그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로 보내 가지고 재검토를 시킨 줄 알았더니 유재은 관리관 얘기는 ‘그것은 해병대수사단으로 가서 그 기록을 가져온 거다’.
그랬을 때 이게 원본과 사본이 어떤 거냐 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유재은 관리관이 답을 했어요.
원본이라는 게 경북경찰청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에서 가져온 기록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두 번째, 원본이든 사본이든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에서 그 기록을 가져온 법적인 근거가 뭔지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원본과 사본이 어떤 거냐 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유재은 관리관이 답을 했어요.
원본이라는 게 경북경찰청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에서 가져온 기록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두 번째, 원본이든 사본이든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에서 그 기록을 가져온 법적인 근거가 뭔지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아까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사건기록을 회수해 와 가지고 그것을 항명기록에 첨부하고, 편철하고 그 기록을 국방부조사본부로 보내 가지고 재검토를 시킨 줄 알았더니 유재은 관리관 얘기는 ‘그것은 해병대수사단으로 가서 그 기록을 가져온 거다’.
그랬을 때 이게 원본과 사본이 어떤 거냐 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유재은 관리관이 답을 했어요.
원본이라는 게 경북경찰청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에서 가져온 기록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채 해병 특검 문제라든지 외압 건에 대해서 법사위가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일종 위원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사법원이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군사법원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법사위에서 늘 다뤄 왔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오늘 검찰총장이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동의를 법사위에 올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박정훈 단장은 어렵게 수사를 해 가지고 어렵게 이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으로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박정훈 단장의 입장입니다.
대북송금의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북송금의 결과 무려 9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에 꽂혔다는 것인데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유무형적인 객관적인 화답의 근거, 최소한의 의사 표시의 근거도 있지 않습니다.
채 해병 외압 사건은 장관이 아시다시피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기록을 회수했고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했고 최종적으로 8명의 혐의자들이 2명으로 축소됐고 임성근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여덟 번의 통화의 근거들이 통화 내역으로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태의 주가 부양, 김성태는 쌍방울과 함께 나노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주가 부양의 필요성이 있었고 대북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주가 차익을 냈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어렵게 수사를 해 가지고 어렵게 이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으로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박정훈 단장의 입장입니다.
이재명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소위 말해서 대북송금 케이스 이재명-이화영,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윤석열로 대통령이지만 이름을 적었습니다.
첫째 쟁점, 통화 여부, 둘째 쟁점, 외부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작용,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의 흔적들 그것을 놓고, 따로 치고 중간에 있는 김성태 혹은 박정훈 이 사람들이 결론을 바꿀 만한 또는 독자적 동기가 있었느냐를 두 번째로 따져 봅니다.
세 번째, 송금의 결과가 있느냐, 외압의 결과가 있느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두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18조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민생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였습니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과 식구를 감싸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이고 야당에게는 돌멩이 같은 우박을, 자신과 배우자와 측근에게는 봄날의 솜털 같은 검찰권의 행사가 현 정부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강조하여 국정 쇄신에 대한 종전의 반성은 아지랑이처럼 사라지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난 속에서도 부자감세로 일관해 작년에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냈으며 금년에도 5월까지 9조 원의 세수결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세수추계 실패의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무능한 정부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강조하여 국정 쇄신에 대한 종전의 반성은 아지랑이처럼 사라지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난 속에서도 부자감세로 일관해 작년에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냈으며 금년에도 5월까지 9조 원의 세수결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세수추계 실패의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무능한 정부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18조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민생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변사사건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사건 수사 이첩으로, 사건을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권한이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외압을 가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로 법꾸라지와 같은, 법기술자와 같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떠오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것을 몰랐다.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하지요?
공수처장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호주대사와 같은 대통령 임명 직위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요.
인사검증과 출국금지의 주체가 동일합니다.
작년 12월에 출금이 됐어요, 이종섭 장관이.
그런데 대통령이 올해 3월 6일 날 호주대사로 임명합니다.
여러 수사 외압, 채 상병 수사 외압 건에 대해서 갑론을박, 지난 총선에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 대상, 초미의 관심 대상.
이미 그렇게 떠오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것을 몰랐다.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하지요?
그리고 이 혐의자는 두 사람이다’, 여덟 명에서 두 사람으로 줄인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라 하면 그 사망의 원인을 적시를 해 줘야지 수사권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가려지는 것이지 원인은 적시하지도 않고, 범죄자와 범죄 내용은 적시하지 않고 두 사람만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권이 있고 군에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후 연출적 기록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국방부조사본부입니다.
이 시초가 대통령실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있는 겁니다.
변사사건 수사기록이라고 국방부조사본부도 인정합니다.
사건기록 다 가져와 가지고, 경찰에 가 있는 거 다 회수해 가지고 국방부조사본부가 다시 역구성해 가지고 엉터리로 조사했어요.
그 조사결과에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죄명과 수사기록이 변사사건 기록이에요.
변사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사건기록 다 가져와 가지고, 경찰에 가 있는 거 다 회수해 가지고 국방부조사본부가 다시 역구성해 가지고 엉터리로 조사했어요.
그 조사결과에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죄명과 수사기록이 변사사건 기록이에요.
변사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자살의 원인이 뭐냐는 걸 따지라는 것이 변사사건 수사예요.
임성근 1사단장이 경찰에 불려가 가지고 일성이, 첫 번째 자기변명이 뭔지 알아요?
‘작전통제권 없었다’.
작전통제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문서로써 휘하 해병대 장교들과 그 병사들에게 우리 채 상병을 포함해서, 문서로 ‘들어가라’ 한 장본인입니다.
법리는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정의를 탐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리이지 진리에 반해서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단정 지으라는 의미로 법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배운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워낙 다른 건이 위중해서 다른 건을 계속 묻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석에 앉아 있는 유상범 간사님이나 또 김도읍 위원장님이나 드디어 수사권,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쟁점이라 그랬고 깊이깊이 연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공수처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혐의 있다고 생각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다 혐의 있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소위 법리를 좀 따지는 사람들은 검찰이 공수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저는 법리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 되는 수사권입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 경찰에 불려가 가지고 일성이, 첫 번째 자기변명이 뭔지 알아요?
날 만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다른 건이 위중해서 다른 건을 계속 묻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석에 앉아 있는 유상범 간사님이나 또 김도읍 위원장님이나 드디어 수사권,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쟁점이라 그랬고 깊이깊이 연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공수처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혐의 있다고 생각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다 혐의 있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소위 법리를 좀 따지는 사람들은 검찰이 공수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저는 법리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 되는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왜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수사정보정책관을 하면서 굳이,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있었습니다만 굳이 본인이 이렇게 실형 2년을 받는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벌였느냐라는 그 이유, 그것은 아마 장관님이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해야 될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습니다.
이미 공수처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찰을 해 가지고 소위 징계시효 만료를 핑계로 댔지만 아주 구구한, 장황한 그러한 무혐의를 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에 가서 1심 실형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 고발 사주 사건에서 이렇게 대칭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소위 검언유착 채널A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제보자 지 모 씨가 있는데요, 제보자 X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에 대한 또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정식적으로 감찰․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발 사주 형식 즉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에는 검사장이 아니었습니다만 김웅 의원을 통해서 고발을 하게 하려 했던 그 사건입니다.
차관님, 아시다시피 지금 조세감면의 특혜를 받는 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현 정부의 기재부 입장은……
우리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반대하고, 조세감면 특혜를 가장 많이 받는 쪽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3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검찰개혁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이 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해 주면 그것이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검찰개혁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이 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해 주면 그것이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이 곧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른 관측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예측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법상 법관의 회피․기피 제도가 있지요?
집행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되느냐, 그렇게 제대로 사용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의 제고 이 두 가지가, 여당의 박형수 위원님도 같은 생각인데 보니까 그 투명성의 제고, 소위 검증이 가능한 그런 내역에 대해서 빠져나갈 문구들이 다 있어요.
이 공개는 대단히 의미 있다.
그러나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고 돼 있고 또 특정업무경비로 커버할 수 있는 비목을 특활비로 커버하지 마라, 이거 아주 원칙적으로 좋은 내용이고.
그러나 집행 방법 및 증빙 자료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영수증 없이 그냥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일종의 전문 문서지요―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고 또 집행내용확인서라는 것도 생략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고 또 지급 대상자와 사유는 기재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도 있고요.
보고 계시지요, 지금?
오늘 여야 질의 중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간사 간 합의를 원하는 그 부분이야말로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의 동력을 잃게 하는, 정치권에 거센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획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인데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내용을 묻는 것은 정당의 자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태도가 옳고, 따라서 지금 정점식 간사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저는 반대합니다.
아직도 이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종료가 되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7월 10일부터 시작한 감사에 갑자기 7월 31일에 감사원이 방통위에 질문서를 보냅니다.
질문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내용은 사실상 공소장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질문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내용은 사실상 공소장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질문서’ 해 가지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 자료 무단 폐기․유출, 감사원 감사 방해 및 MBC 경영 관리 감독 해태 관련 방통위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8월 7일까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감사원으로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을 반송하여 달라,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 내용에 보면 ‘MBC플러스의 스매시파크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고받고도 방송문화진흥회는 MBC플러스의 스매시파크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했다.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남영진 이사장과 다르게 왜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의 집행정지가 이루어졌을까 봤더니 저는 감사원과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 합동작전을 치른 것 아니냐.
말 그대로 감사원은 느닷없이 방문진에 대해서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하고요.
아직도 이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쇄신,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첫째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를 바로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군복을 더럽히지 말라.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항명이냐, 외압이냐.
또 이원석 총장의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입장문은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토착 비리의 중대범죄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 영장이 기각됐을 때 당 대표라는 입장을 감안한 방어권 보장 차원 아니냐, 이 두 가지 정도만 눈에 띄고 억수로 말을 아낀 느낌.
대검의 입장문에도 말을 아낀 느낌, 오늘도 그런 느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내 임기 동안, 총장 임기 동안 내가 결실을 맺고 매듭을 지어야 될 내 과제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수사는 한동훈 장관, 나머지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 의심이 지울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밑의 부장들, 과장들 정말 밤새도록 눈코 뜰 새 없이 몰아붙이고 일하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대검이 지난 1년 동안 낸 보도자료를, 총장님 취임한 이후의 보도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보도자료의 내용들은 주로,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들어온 것들은 임금체불, 가상자산, 기술유출, 전세사기, 마약, 피해자 인권, 서민․대중 피해 대응, 그 외의 나머지는 거의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우수 사례 표창을 한다든지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원석 총장의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입장문은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토착 비리의 중대범죄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 영장이 기각됐을 때 당 대표라는 입장을 감안한 방어권 보장 차원 아니냐, 이 두 가지 정도만 눈에 띄고 억수로 말을 아낀 느낌.
만기친람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정치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두 차례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습니다.
증거 관계가 다 빼곡히 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검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증거 관계를 보고했으니까 가능한 얘기지요?
다들 여론조사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갤럽조사와 같은 전통적인 조사기관에 의하더라도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뜨겁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민생경제에 소홀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대통령이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 그리고 정치 수사로 포장되어 있는 수사 일방적인 독주, 야당 탄압 이런 원인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검장님들이 네 분 나와 계신데 오늘도 주로 수사와 관련된 전임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 검찰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수사 또 검찰 단위의 수사 말고도 검찰청법 말고도 각종 단행법에 의해서 위임돼 있는 검찰 사무가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관혁 대전고검장님!
박범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시고 지금 정치인이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 수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여론조사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갤럽조사와 같은 전통적인 조사기관에 의하더라도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뜨겁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민생경제에 소홀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감사 전횡, 표적 감사, 심지어 불법을 자행하는 감사 기법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알고 계십니까?
원래 가계동향조사라는 것은 박근혜정부 때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없애지 않고 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계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구증하기 위해서 자세한 보정을 했는데 실제로 2016년도의 가계소득 표본은 8700가구였다가 2017년도에 5500가구로 대폭 줄어듭니다.
표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그 표본을 보정하는 것은 통계 기법상 당연히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노조위원장인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용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는 확정치가 있고 주중치, 속보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유감을 표현할 정도로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격을 잡지는 못했어요.
실패한 정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 국민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확정치만을 발표함으로써는 긴급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행정, 적법절차, 인권보호 이런 것에 아예 눈감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그리고 뒤에 계시는 검사분들이 분명하게 그 대목을 짚어 주시고 임무를 마치시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오나, 여운국 차장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조직을 그렇게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해 주실 일이 뭐냐 하면, 아까 그런 말씀 했어요.
‘공수처는 수사 상황을 중계하지 않는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또 공수처의 수사가 여러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교본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차기 공수처장후보 논의가 대통령 말씀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오늘 감사를 앞두고.
서둘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장의 유고, 만약에 제대로 새로운 후임 임명 절차가 지연된다든지 할 때 차장 유고 사태가 있을 수 있고.
과연 특수본부장 체제, 차장․처장이 없는 상태의 이 감사원 수사가 임기 중에 안 끝내면 제대로 굴러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우리 처장께서 임기 얼마 안 남겨 놨는데 그 뒤에 직후에 바로 차장 임기가 끝나요.
그런데 차기 공수처장후보 논의가 대통령 말씀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오늘 감사를 앞두고.
서둘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장의 유고, 만약에 제대로 새로운 후임 임명 절차가 지연된다든지 할 때 차장 유고 사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항명 사건의 바깥쪽인 외압 사건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공수처 설계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은 임팩트 있게 작은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아까 우리 송기헌 위원께서 이유를 잘 말씀했습니다.
지금 특수본이 있고 차장 있고 처장이 있어요.
한번 차근히 들어 보세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순수히 입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1차 수사권 조정, 2차 수사권 조정,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검수완박을 해서 합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은 오로지 검사에 있다는 전제를 신념화해 구체적 직접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과거의 시행령이 위법하다라는 법리까지 발전했습니다, 우리 처장께서.
수사권의 배분과 함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고 사후적 사법통제를 보완수사의 일부, 재수사 요청의 일부로 열어 놓은 관계 법률상 규정을 무시하고 검경 보완수사 분담이니 경찰이 재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이번 수사준칙으로 통과시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부활시켜 역시 법률을 위배했다는 게 내 의견입니다.
아까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만 그 법령을 해석하는 데 아전인수적이고 견강부회적인, 신념이 콘크리트화 돼 있는 면이 지난 20년 동안 내가 목격한 이완규 처장입니다.
법률가로서 유연성과 균형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는다……
아까 시행령 관련해서 수사개시규정, 수사준칙 내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차근히 들어 보세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순수히 입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1차 수사권 조정, 2차 수사권 조정,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검수완박을 해서 합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은 오로지 검사에 있다는 전제를 신념화해 구체적 직접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과거의 시행령이 위법하다라는 법리까지 발전했습니다, 우리 처장께서.
지금 영빈관에서 선거 지고 당정협의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없다고 하니까……
자, 시행령 통치,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법제처장은 맑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법령을 해석하는 데 아전인수적이고 견강부회적인, 신념이 콘크리트화 돼 있는 면이 지난 20년 동안 내가 목격한 이완규 처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6대 범죄로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고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약간의 유도리라고 표현되는 여유를 줬지요, 재량 여지를 줬고.
그 뒤에 다시 소위 직권남용과 같은 범죄들 또 선거법 위반 사범의 일부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을 부패․경제범죄, 두 개로 남겨져 있는 그 두 개의 범죄에 집어넣는, 저는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행령을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헌재가 이것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이고 그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제처가 심사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제가 실무자에게 좀 알아보니까 자구 수정 정도에 불과하고 큰 심사 없이, 심사에 대한 고뇌 없이 통과시켜서 결국은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뉴스토마토라는 여론조사인데 이것은 주요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근사치로 맞힌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정치 수사를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그렇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칼끝이, 창끝이 야당만을 향하고 있고 야당 당 대표만을 향하고 있고 야당 의원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아까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뾰족하게 진전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칼끝이, 창끝이 야당만을 향하고 있고 야당 당 대표만을 향하고 있고 야당 의원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아까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뾰족하게 진전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치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기조의 대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기조를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바로 나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더 확실하게 느낍니다.
300만 불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태가 무슨 경기도지사의 업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이화영이 이북에 방북 요청을 하고 북한에 가 가지고 방북 논의를 하고 그래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북한에 초청 공문을 두 차례나 보내고.
즉 아쉬운 쪽은 쌍방울의 김성태가 아니고 이화영이었다는 것이 영장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결론은 김성태의 쌍방울이 경기도지사의 소관 업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 이렇게 거꾸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판사가 소명이 안 됐다고 보는 거고요.
향후 추진할 경기도 대북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기회를 청탁의 명목으로 부여받았다.
경기도 대북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장청구서에 잘 설시가 돼 있듯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미 스마트팜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라고 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모순되지요.
향후 추진할 경기도 대북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기회를 청탁의 명목으로 부여받았다.
경기도 대북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장청구서에 잘 설시가 돼 있듯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미 스마트팜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라고 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모순되지요.
영장 적시만으로는 모순됩니다.
이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쌍방울그룹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철도 건설 관련 사업 등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몇 가지의 북한으로부터 보장받는 사업이 경기도지사가 처분 권한이 있는 사업입니까, 수원지검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또 수사 기간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에 가까워졌고요.
대북송금 건은 변호사비 대납 건으로 시작해 가지고 난데없이 쌍방울 대북송금 또 방북 송금 건으로 변질됐고요, 이번 정부 수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비위 문제를 지적한 위원들에게 수원지검장은 그것이 국감 사유가 되느냐라고 치받았고 여당 위원님들은 지검장이 감찰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2016년도 십상시 문건이 세계일보에서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초기부터 퍼졌습니다.
오늘 내가 느낀 점은 역시 여당 위원, 특히 검사 출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야당에 불리한 수사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정리된, 마치 짜고 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정리된 답변을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걱정하는 진정 어린 대목에 있어서는 송 지검장 제대로 답변한 게 없어요.
방금과 같이,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최고로 가장 놀랐던 장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신원식 신임 장관의 머릿속에……
이러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북한이 더 많이 위반할 거고 그럼으로써 상호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로 이르면서 마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벌어진 마당에 그참에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에서도 국지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신원식 장관님의 머릿속에는 그것도 상정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 및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단순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사실 이 의견 개진이라는 단계도 초동, 우리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느냐 이 단계거든요.
이 단계에서 수사 협력의 원칙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자이기 때문에 기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단계에서 논의하는 거지 초동에 수사권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것을 강압에, 외압에 의해서 망쳤느냐 이런 단계에서 검사가 마치 주도하듯이 기록의 열람과 의견 제시 이것은 아니거든요.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변사체 검시, 기록 열람, 의견 등등인데 대검에서는 자료 제공을 요청한 적이 없다.
자료 및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단순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사실 이 의견 개진이라는 단계도 초동, 우리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느냐 이 단계거든요.
이 단계에서 수사 협력의 원칙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자이기 때문에 기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단계에서 논의하는 거지 초동에 수사권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것을 강압에, 외압에 의해서 망쳤느냐 이런 단계에서 검사가 마치 주도하듯이 기록의 열람과 의견 제시 이것은 아니거든요.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한 정권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국무위원들에 대해 위헌․위법의 어떤 법리를 적용하는 거랑 평생을 정말 공직자로서 공직자제도가 적용되는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위헌․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같으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다수 의견 또 소수 의견까지 포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했던 사후적 발언 중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 이것은 사후 발언으로서 탄핵, 즉 파면에 이를 정도의 품위유지 위반은 아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견해예요.
소수 의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한다.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해 버리고 또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해 버리고 법원에 의해서 해임된 것 잘못됐다, 집행정지하면 안 된다, 일 계속하게 해라라고 깨지고.
그러고 나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통상 입법예고 기간 40일인데 열흘 만에 후딱 넘겨 가지고 다 통과시켜 버리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것은 과거의 통합징수 전에 납부율이 불과 50% 남짓했습니다, 52.6%.
그리고 9월 19일 날 감사원에서 초유의 사태, 현직 감사위원에 대해서 수사 의뢰 요청을 합니다.
상당수 감사원 직원들이 우려, 걱정,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 의뢰를 합니다.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수처에 의해서 입건된 피의자입니다.
뭘로?
바로 이런 것들, 내부의 절차를 어기고 감사위원회 힘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전산 조작까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거꾸로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 의뢰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본인들 스스로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걸 스스로 알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조은석 감사위원을 포함해서 거꾸로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TF를 만듭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공수처에 의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아요.
그리고 9월 19일 날 감사원에서 초유의 사태, 현직 감사위원에 대해서 수사 의뢰 요청을 합니다.
상당수 감사원 직원들이 우려, 걱정,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 의뢰를 합니다.
들어가세요.
이 수사 요청이 왜 고약하냐 하면 공수처에 의해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과 최달영 또 김영신 등등등등이 다 피의자로 입건돼 가지고 조사받게 돼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조은석 감사위원인 것처럼 옆으로 거꾸로 뒤집어씌우면서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 요청을 어디다 했느냐?
관련 사건이 있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합니다.
즉 검찰을 끌어들여 가지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등 여러분들이 했던 이 전산 조작, 이 직권남용행위를 대한민국 검찰, 윤석열 검찰의 이름으로 거꾸로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끌어들인 겁니다, 검찰을.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계좌 추적 내역, 누구의 진술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기시니까 다음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께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근거로 삼는 게 국회법 제93조입니다, 안건 심의 조항.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해당하는지.
한동훈 장관은 이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검사로서 설명합니까 아니면 검사의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PPT 왼쪽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이고요.
오른쪽 것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보낸 한 장짜리 체포동의 요구서입니다.
여기에 첨부된 것은 범죄사실의 요지에서 별지 구속영장청구서 기재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PPT 왼쪽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이고요.
오른쪽 것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보낸 한 장짜리 체포동의 요구서입니다.
여기에 첨부된 것은 범죄사실의 요지에서 별지 구속영장청구서 기재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별지 구속영장청구서에 한동훈 장관께서 설명하신 그 증거관계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습니까?
표현 중에 아까 우리 권칠승 위원께서 4만 자 중에 한 3만 자 이상을 한동훈 장관께서 그동안 체포동의안 설명에 소화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판사한테도 검사가 이번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기 위해서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습니까?
증거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그날 체포동의안, 많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끝까지 고집하시고 발언한 소위 증거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후원금 내역, 거래 내역, 김인섭의 지인 두 명의 진술,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등……
그러나 당은 달리 하지만 동료 위원으로부터 지금 마주 앉아 있는 본 위원이 장관 재직 시에 있었던 해외출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동시에 제가 법무부장관 재직 시에 미국 해외 출장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뜻도 표합니다.
제가 미국에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근접, 실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치주의에 가능한 근접하고자 하는 제 오래된 법치행정과 관련된 목표가 뚜렷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지향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유엔은 대한민국의 발달돼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 등과 관련해서 대테러 사업에 대한민국 법무부와 협조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유엔에 내는 기여금은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유엔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원들은 한두 명에 불과한 정도로 우리 직원들을 더욱 많이 파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끝내고 마저 하십시오.
결국은 법원이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통제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까지 포함했을 때 답변 한번 해 봐요.
미국은 8% 그리고 재정적자 올해, 내년 6%, 6.8%.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양적완화를 극단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에 대해서 6.3%p 지출 증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35조 엔, 무려 한국 돈 350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의 재정 수입에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까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정지출을 통해서 지금의 경기 회복의 밑바탕을 이룩했다라는 그러한 주요한 지표들을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5.5%의 GDP 대비 재정지출을 했고요.
일본 16.7%, 독일,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재정 파탄이니 재정건전성을 해치느니 하는 비난을 했지만 불과 6.4%의 지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올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 보십시오.
미국은 25.5%의 GDP 대비 재정지출을 했고요.
일본 16.7%, 독일,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재정 파탄이니 재정건전성을 해치느니 하는 비난을 했지만 불과 6.4%의 지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올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 보십시오.
무려 재정지출의 증가율이 8%p입니다.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까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정지출을 통해서 지금의 경기 회복의 밑바탕을 이룩했다라는 그러한 주요한 지표들을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5.5%의 GDP 대비 재정지출을 했고요.
일본 16.7%, 독일,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봐 주십시오.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언제나 일본에 앞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 즉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되었습니다.
지난 25년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언제나 일본에 앞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 즉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소득들이 감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한덕수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팍팍해진 서민경제, 민생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 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조금도 추경 생각이 없지요?
작년에는 한때 2.7%까지 예측을 했다가 올해 초에는 1.5% 그리고 얼마 전에는 1.4%로 또 낮추어 잡았습니다.
반면에 세계경제는 2.8% 4월에 예측했다가 3.0%로 상향 예측하고요.
미국, 일본 역시 상반기에 했던 예측치를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팩트는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총리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343조쯤 될 겁니다.
그리고 50조 정도의 잉여이월을 해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그 보상을 했지요.
그 팩트는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슬라이드 보십시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선방 그 자체였습니다.
2020년 그 코로나 엄혹한 기간 동안에도 미국과 일본이 -4%, -5%에 가까운 역성장을 했으나 대한민국은 -0.7%로 선방했습니다.
S&P와 같은 국제금융평가기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AA등급은 그대로 유지됐고 4000억 불 넘는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증가일로였습니다.
그렇게 재정파탄,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재정 안정, 즉 GDP 대비 46.9%에 불과했습니다.
S&P와 같은 국제금융평가기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AA등급은 그대로 유지됐고 4000억 불 넘는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증가일로였습니다.
그렇게 재정파탄,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재정 안정, 즉 GDP 대비 46.9%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127.1%, 일본은 256.2%, OECD 선진국은 12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사 엘리트주의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검사 출신 엘리트주의까지 이 법사위에서 지금 시전되고 있네요.
우리가 원래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전제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중대수사청 설립에 대한 프로세스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정면으로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경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정면으로 다룹시다.
두 번째,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바꿨어요.
지난 헌법재판소에 엄연히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고 저희들은 수사․기소 분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은 합법이고 그 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준칙으로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청이라든지 시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그 시한을,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져다가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을 검사와 분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바꿨어요.
지난 헌법재판소에 엄연히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고 저희들은 수사․기소 분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은 합법이고 그 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준칙으로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청이라든지 시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그 시한을,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져다가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을 검사와 분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는 겁니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 경찰 쪽의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항의와 이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수사준칙이라는 시행령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것을 마음대로, 위헌적인․위법적인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검찰의 검사 수사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더 지나쳐서 이렇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면 얼마든지 경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텐데 한 달이 남았다는 이유로 처분과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가 가져간다 이런 발상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이 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에 대한 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의 의견 또 방금 제가 얘기한 정점식 의원 법안에 대한 견해를 조금씩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1소위에서 논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직은 후보지요, 대통령이 임명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역시 학폭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이긴 하지만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한 적 있습니까?
아니, 원래 영민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대화 나누는 것 하면서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검토만 하실 거예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아주 화끈하게 잘 말씀하셨데요.
그렇게 화끈하게 한번 우리 구성원, 사회 체계상 우리 국민들의 가족, 가구 구성의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해졌다, 그중에서 물론 한동훈 장관은 지금 동성혼까지 얘기를 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여러 형태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그런 가구 형태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말은 마약, 깡패, 위증, 무고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항변하지만 오히려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회피하는 그러한 모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에서는 전국적으로 헌재가 이번에 유효 판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논리적 필연으로,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헌재 판단에 모순되고 위배되는 그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저희들 민주당에 알려 달라, 신고해 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형사사법개혁특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대안적 조치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는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법무부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을 함과 동시에 전국에 이 근거가 되지 않는, 수사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 시행령에 의한 수사를 받는 분들은 저희 민주당에 신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도정부보다도 못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상태를 방치한다면 말 그대로 형사사법 규범력의 아노미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효 판정을 받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한동훈 식의 시행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심판 기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에 의한 명령․규칙 심사권이라든지, 지금 김승원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소위 마약, 깡패, 위증, 무고 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또 일부 선거범죄 이런 등등에 대해서 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 건에 대해서 일일이 당해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항차 대법원에 시행령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말은 마약, 깡패, 위증, 무고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항변하지만 오히려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회피하는 그러한 모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주당에서는 전국적으로 헌재가 이번에 유효 판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논리적 필연으로,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헌재 판단에 모순되고 위배되는 그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저희들 민주당에 알려 달라, 신고해 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동네 깡패도 약속은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깡패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형사사법개혁특위를,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시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에 또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전혀 원상복구할 생각이 없고 그대로 계속해서 집행하겠다고 얘기한다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번에 유효 판정을 받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시행령 간에 모순․충돌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태도는, 이게 무슨 과도정부입니까?
과도정부보다도 못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보고 현재와 같은 상태를 방치한다면 말 그대로 형사사법 규범력의 아노미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전제되는 기본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시작이고 요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유효하다라는 합헌 결정을 내린 가장 기초는 국회의장께서 중재했던 양당 대표 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고 또 국민의힘 의총에서의 추인이 있었습니다.
이 법사위장에 자주 나오는 한동훈 장관의 말을 빌리더라도, ‘깡패수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 깡패도 약속은 지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보의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 역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 얼마든지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한 작은 차이를 이유로 해서 혹은 지난번 검찰이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국민들을 정말로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연속적으로 해서 특검법의 통과를 막거나 또는 ‘이재명 당대표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중기소의 위법한 법리에 빠진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것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입니다.
만약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작용한다면 여기 있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사위원들의 역사적인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몇 말씀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설명처럼 다음 주에 1소위를 소집해서 이 법안에 대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저는 법사위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보의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장동 특검법안이 3개의 당에서 오늘 제안설명이 됐고 이곳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이 법안들이 오늘 느닷없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대체토론까지 하는 것이 결국은 본회의를 통한, 대장동 50억 클럽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는 것을 사보타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진심으로 빕니다.
만약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작용한다면 여기 있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사위원들의 역사적인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몇 말씀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것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 본체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예단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마세요.
실제로 장관께서 사실상 지휘하고 계시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할 수 없고요.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당 대표로 돼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누나가 집 산 것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당 대표로 돼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누나가 집 산 것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왜 다 끝난 얘기가 아닙니까?
조수진 위원이 떠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지금……
아무튼 법사위원장님이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법사위원장님이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당 대표로 돼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1․2심 하급심 법원이 일본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1․2심 하급심 법원이 일본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소부에서 일제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시하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맞지요?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 법원이 그래서 그런지 일본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서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역대 총리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일제 36년의 소위 한반도 지배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 각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습니다.
제삼자 변제의 이론의 정당성의 근거로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 건가요, 후보자님?
직전에 외교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의전비서관이 사표를 냈어요.
일본 갈 때 의전비서관……
아니, 그 전에 의전비서관, 일본 갈 때 외교비서관.
미국 방문하는데 안보실장이 사표를 냈어요.
지금 집권 10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삼자 변제라는 것이 가해 기업이 아닌, 가해자가 아닌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포항제철을 포함해서.
일단 그 점이 문제고, 두 번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엄연히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포항지원 대구지법을 거쳐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소위 현금화 명령, 매각 명령 재판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분들 승소한 사건입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위 제삼자 변제안이라는 걸 내놓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인가, 요미우리신문이네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은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정당합니까?
이명박 정부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위 제삼자 변제안이라는 걸 내놓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인가, 요미우리신문이네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은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정당합니까?
경찰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줬을 뿐이고 소추 기능은 여전히 검사가 갖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그 전제가 일단 틀리고요, 그런 모순이 있고.
아까 인권옹호 조항이라고 해 놓고 수사권의 근거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모순.
그다음에 6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 놓고 이하 자기가 수사하고 그것을 기소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검사의 파견 내역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송치 사건을 소위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권에 배제하는 조항 하나, 이것이 어떻게 이 법이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수사권의 본질적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로직(logic)을 폅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수사의 범죄들을 하나 아니면 시행령으로 복구한 이런 것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지금 말한 송치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준다든지,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국회 보고 조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검사 파견 내역 보고하는 것 없앤다든지,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여도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헌재 결정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다수 의견, 즉 헌재의 의견은 헌법 12조 3항에 근거해서 수사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온 현대 법제에서 검사가 자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수의견은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일단 국가 기능 중에 수사 기능과 소위 소추 기능이라는 것을 국가 기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없어진 4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등’을 이유로, 그런 문맥상․문언상의 표현을 이유로 해서 수사권을 확대한다, 즉 이번에 유효 판정을 받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게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이렇게 봐요.
이 점도 상당히 들을 만한, 존중할 만한 그런 발언이지요?
그런데 그 대여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까 스물두 번, 은행 이자 여덟 번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금 중에는 16만 4000원 원짜리 종부세도 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16만 4000원을 빌려서 어머니가, 명의는 어머니로 돼 있으니까 어머니가 납부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그랬고 부동산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후보자가 하셨고, SBS에서 실소유자가 후보자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도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께서, 그 명의는 어머니 거니까 그 파크리오아파트를 2011년에 5억 4000에 첫 임대를 해서 5억 4000 보증금을 받습니다.
현재 그 전세금은 무려 10억 8000이나 됩니다.
아까 김의겸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이어서 모친이 파크리오아파트, 시영아파트가 파크리오아파트로 재건축 돼 가지고 지금 실거래가가 30억, 공시지가만 20억.
모친께서 그 아파트를 기존의 시영아파트의 재산과 수협 대여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대여금의 형태로 부담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대여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까 스물두 번, 은행 이자 여덟 번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금 중에는 16만 4000원 원짜리 종부세도 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16만 4000원을 빌려서 어머니가, 명의는 어머니로 돼 있으니까 어머니가 납부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그랬고 부동산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후보자가 하셨고, SBS에서 실소유자가 후보자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도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들어보세요.
제가 장관 할 때 노다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주구장창 수사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사의 칼을 달라.
수사의 칼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 검사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어떻게 사법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칼만 달라, 칼만 달라.
두 번째, 검사들의 권한도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그것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 법원이 말이에요.
한일 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고, 즉 한반도를 자기네 땅으로 두었고 당시 법제에서 국민징용령―즉 일제 징용령을 얘기합니다―에 기초한 징용은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
일본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지요?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입장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방통위가, 방심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긴급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면 저는 방통위․방심위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2소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방심위 쪽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입장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연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체계 적합성의 문제인데 제가 행정부에 근무할 때에도 이 의약품만큼 심각한 문제, 소위 말해서 인터넷상의 음란물들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그 음란물 차단 조치를 하자 이런 요구와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부입법이라든지 또는 의원입법으로 체계화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방심위 같은 데에서 일종의 회의제기구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으로, 과연 인터넷상의 이러한 규제 조치를 행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보다는 여러 구성 방식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통위․방심위가 다수결의 원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음란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안이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유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한 2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 ‘증거가 충분치 않아 김건희 기소를 안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2022년 10월 9일 우리 법사위에서의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 중에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건은 11년 수사를 가지고 15년 대장동에 연결하는 건 무리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유동규 등의 대장동 관련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 공소장을 보니까 공소장 6페이지에 2014년 12월경 이후 피고인 남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관련 비리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됨을 기화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이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지금 검찰도 부산저축은행 의혹 수사 무마로 인해서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것을 모두사실에 설시하고 있어요.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 중에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건은 11년 수사를 가지고 15년 대장동에 연결하는 건 무리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유동규 등의 대장동 관련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 공소장을 보니까 공소장 6페이지에 2014년 12월경 이후 피고인 남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관련 비리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됨을 기화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이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지금 검찰도 부산저축은행 의혹 수사 무마로 인해서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것을 모두사실에 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아까 답변한 것은 틀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께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곡해하시는 듯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직권상정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양곡관리법 위헌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런 것은 좀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의 재정 문제, 오늘은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값이, 그러니까 쌀이 대량 생산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작용을 아마 정부․여당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실증적으로 반증이 됐고요, 또 이 법안에 쌀의 과다 생산을 막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의 재정 문제, 오늘은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값이, 그러니까 쌀이 대량 생산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작용을 아마 정부․여당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실증적으로 반증이 됐고요, 또 이 법안에 쌀의 과다 생산을 막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은 말 그대로 농민들의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로 민생이 어려운 사정들을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는 수정주의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없고 우려하는 재정 문제라든지 또는 쌀의 과다 생산 이런 것들은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박주민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안전운임제는 상정을 하지 않으시고, 않은 이유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었다라는 지적을 위원장이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직권상정 한 거예요?
2022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 지휘를 무슨 죄악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으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나 여기 공수처장 계시지만 이것은 이태원 참사만큼이나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결정적 주범입니다.
국정조사는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원의 감사의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우리 관저에 경비하는 것과 이번 참사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저에 대통령 부부 오늘 입주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유관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경찰에 의한 소위 복기적 수사가 있을 것이고 또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경찰에 의한 셀프 수사 국민들이 믿지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역이 없는, 지위고하를 망라한 진상 규명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집권 여당이 또 대통령께서 국정조사에 대한 ‘이걸 수용해라’라는 말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도록 하십시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공수처장님, KICS, 저 있을 때 적어도 수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노력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KICS를 개별 연계 시스템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박범계 위원입니다.
전주혜 위원님의 감호위탁을 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승원 위원님께서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물은 질문은 법무부가 TF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국제해양재판소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법무부가 중심을 잡고 주관을 해서 그리 갈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좀 경청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TF에 안 들어가 있느니 들어가 있느니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2020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됩니다, 위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께서 어떤 생각……
옆에 김종민 위원도 계시지만 정말 이것은 원칙과 협치라는 차원에서, 저는 협치가 원칙에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야당에 협치를 구해야지 통과가 가능한, 시행이 가능한 제도기 때문에 협치의 상징으로서 저는 공수처가 반드시 출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심사를 원하고요.
2019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국회의,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국회를 버리지 않아야 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랑해 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필리버스터 제도를 쓰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무제한토론에 나서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오늘 공수처 제도가 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왔고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조차도, 한나라당조차도 이 공수처를 찬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최초로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본인으로서는 감개무량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기조차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권은 바뀌었으나 변하지 않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커다란 요구, 이미 국민의 공론으로 인정받은 공수처 제도는 특정한 정파의 유일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야당도 찬성하는 제도였습니다.
아, 정진석 의원님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무제한토론을 공수처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소망하시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내용이 담긴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 여야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7
작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테러방지법을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시고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IS의 존재 위협,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과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국정농단의 그리고 탄핵심판의 과정에서 특검에 의해 많은 부분의 적폐들이 발견되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2016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야당 위원들이 정말 눈물겨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정원에게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과 힘을 주는 그러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5
여러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 속에서도 그나마 살아 있는 종부세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심지어 부유세 논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부세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약 깨지게 된다면 저는 우리 사회에서 조세정의는 설 곳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은 마이크로 좀 답변을 하게 해 주실래요?
이 부분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난 6년분의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종부세와 기존의 재산세가 중복 과세되고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공제하는 방식을 정해 가지고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렇게 하면 약 20% 이상의 추가 과세를, 중복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해 가지고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 확정이 되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무려 수천억 원을 지금 돌려줘야 되고 이 파생효과가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연쇄적인 조세 부과행위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2005년도부터 종부세가 실시됐지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런데 기존의 재산세하고 이게 중복이 되니까 아마 공제를 하는 방식에서 2009년부터 국세청이 새로운 공제법, 방식을 도입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이 부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기존 계산법의 토지 기준으로 70~80%에 이른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도록 한 이런이런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0%의 재산세를 더 걷게 됐다 이런 법리로 아마 파기환송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6년간 그동안 국세청이 걷어 왔던 세금, 종부세 약 수천억 원 상당이랍니다.
2013
황찬현 임명동의안, 이게 절차법 위반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권을 침해했고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서영교 위원님, 박영선 법사위원장님이 투표하겠다고 명패와 투표용지까지 다 받아 놨는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투표하겠다고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투표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투표권 침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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