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특검 발언
2026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원래 제 질문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요, 법조인 출신 또 법무부장관을 했던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김선교 의원은 특검에 의해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장본인입니다.
여기가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5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묶여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특검이 개시가 되니까 그제서야 남부지검에서 수사자료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범인들, 김건희 빼놓고 다 구속기소됐습니다.
웰바이오텍, 삼부토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주가조작의 전형입니다.
이쯤 되니까 묶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금년 3월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무위 회의에서 이 삼부토건·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조사 여부 질의에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는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입니다’, 소위 직무유기라는 그러한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면책을 받으려고 뒤늦게나마 올라탔어요.
그리고 25년 7월 특검이 개시가 되니까 남부지검은 수사자료를 특검에 제출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과거를 반추하는 것은 현재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거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상하게 남부지검과 한국거래소 심리분석팀이 직접 거래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남부지검이 수사를 해 가지고 특검에 수사 결과를 냈으면 모르겠는데 1년 뒤에 금감원으로 통보합니다.
별 희한한 사건이에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잘 문제 제기했어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잘 문제 제기했어요.
이것 한번 다뤄 봅시다.
검찰에서 어떻게 이것을 말아먹었는지, 금감원 전임 금감원장 시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해 놓고, 임기 중에 끝내겠다 해 놓고 특검을 핑계로 어떻게 했는지 이것 철저히 따져 볼 예정입니다.
원장님, 지금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이 시작됐지요?
결국은 민중기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하고 웰바이오텍, 쌍둥이 사건인데 지금 다 구속기소됐습니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박범계입니다.
이찬진 원장님 반갑습니다.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아요.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든다, 결국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 이복현 금감원장이었지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이복현 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찬진 원장님 반갑습니다.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아요.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든다, 결국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 이복현 금감원장이었지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이복현 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임기 내 처리하겠다’ 했는데 임기 내 처리하고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특검이 대법원장 추천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는 사례입니다.
다시 장관권한대행, 우리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한다 할 때 폭동이라는 것이 군 병력,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경우에 한정합니까?
조용히 좀 해 보세요, 조용히 좀.
아까 김기표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부권 행사된 종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를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했고, 위헌적 요소가 있긴 뭐가 있느냐……
그러나 장관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오면서 직전에나 아니면 어제나 참모들과 오늘 국회에 나오며 회의 안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회법 59조에 의하면 숙려기간의 경우에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란 특검의 문제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 내란 특검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죄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 뒤에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원래의 내란 특검법은 야당에 의해서만 추천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저희들의 대폭 양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유상범 간사님께서 그냥 조용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러면 내란범이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골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4
이 자리에, 민의의 전당 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송석준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뜻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이 점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한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나라의 안보를, 국민의 안보를 지키려 했던 그 어린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만이 이 진상규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인력은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그 경호처장은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저도의 추억이 생생한 그곳 저도에서 왜 국방부장관에게 다섯 차례의 전화를 했을까요?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대통령의 순직하신 채 해병의 수사 방해 및 진상 은폐,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특검을 통하지 않고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을 회수하는데,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박정훈 단장의 그 고뇌에 찬 결단과 투지를 통해서 넘긴 기록을 회수하는데 왜 대통령은 장관과 통화하고 차관과 통화했습니까?
차관은 그것이, 대통령과의 통화가 기록 회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제삼자 특검을 통해서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한동훈 대표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의결을 통해서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사는 되는데 왜 특검은 되지 않습니까?
검사 위에 특별한 수사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갖고 있는 특검은 왜 공소 취소를 못 합니까?
대법원장의 제삼자 추천 특검은 민주당의 본래의 안이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안입니다.
그것을 우리 민주당과 야당이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 공수처의 수고를 덜고 국민의 진상규명에 대한 그 욕구를, 그 희망을, 그 의지를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되는데 왜 특검은 되지 않습니까?
검사 위에 특별한 수사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갖고 있는 특검은 왜 공소 취소를 못 합니까?
채 해병 특검 문제라든지 외압 건에 대해서 법사위가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일종 위원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사법원이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군사법원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법사위에서 늘 다뤄 왔습니다.
2023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이 곧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른 관측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예측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법상 법관의 회피․기피 제도가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보의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 역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 얼마든지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한 작은 차이를 이유로 해서 혹은 지난번 검찰이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국민들을 정말로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연속적으로 해서 특검법의 통과를 막거나 또는 ‘이재명 당대표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중기소의 위법한 법리에 빠진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것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입니다.
만약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작용한다면 여기 있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사위원들의 역사적인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몇 말씀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설명처럼 다음 주에 1소위를 소집해서 이 법안에 대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저는 법사위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보의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장동 특검법안이 3개의 당에서 오늘 제안설명이 됐고 이곳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이 법안들이 오늘 느닷없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대체토론까지 하는 것이 결국은 본회의를 통한, 대장동 50억 클럽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는 것을 사보타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진심으로 빕니다.
만약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작용한다면 여기 있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사위원들의 역사적인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몇 말씀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당 대표로 돼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누나가 집 산 것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당 대표로 돼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누나가 집 산 것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왜 다 끝난 얘기가 아닙니까?
조수진 위원이 떠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지금……
아무튼 법사위원장님이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법사위원장님이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당 대표로 돼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2022
특검은 얘기가 나오면 특검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순리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1심, 2심, 3심이 각각 다르고, 같은 케이스라도 견해가 다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다릅니다.
2020
사이즈가 다르고 구체성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님, 특별수사본부도 좋고 특임검사도 좋고 특검 좋아요.
그 특검은 아직 우리 검찰에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 일이다라는 생각 합니다.
엄정하게, 이쪽도 저쪽도 누구도 봐주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님, 특별수사본부도 좋고 특임검사도 좋고 특검 좋아요.
그 특검은 아직 우리 검찰에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 일이다라는 생각 합니다.
엄정하게, 이쪽도 저쪽도 누구도 봐주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2019
문재인 정부 직전에 박근혜정부 말기 대한민국을 정말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대미문의 사건은 당연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습니다.
박용수 특검이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법농단 수사가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많은 고위 법관들이 사법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박근혜정부 때나 현 정부 때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사법농단 사건이 법무부장관의 상설특검제도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된 가장 좋은 모델케이스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법원과 상시적인 기관으로서 검찰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설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도입된다고 그래서 공수처의 요구와 지향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백혜련 위원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이나 경찰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시킨 그러한 별도의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었지요.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박근혜정부 때나 현 정부 때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사법농단 사건이 법무부장관의 상설특검제도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된 가장 좋은 모델케이스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법원과 상시적인 기관으로서 검찰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설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도입된다고 그래서 공수처의 요구와 지향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당시 여기 박지원 대표님도 계셨고 또 우리 위원장인 박영선 위원님도 계셨고, 제가 지금 지적하시는 소위 기구 특검이 아닌 제도 특검으로서의 상설특검제도를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제도로서의 상설특검제를 통과시킨 이유는 공수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공수처를 대체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공수처 제도는 이미 한 20년이 넘은, 우리 국가 사회에서 대단히 공감대가 높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참여정부 이전부터 제안이 됐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설특검제도가 통과될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의―그 당시 새누리당이지요―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일종의 타협과 절충의 방안으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제도로서의 상설특검제를 통과시킨 이유는 공수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공수처를 대체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공수처 제도는 이미 한 20년이 넘은, 우리 국가 사회에서 대단히 공감대가 높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참여정부 이전부터 제안이 됐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설특검제도가 통과될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의―그 당시 새누리당이지요―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일종의 타협과 절충의 방안으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전혀 쓸모가 없는 법으로 기능할 줄 사실 몰랐지요.
거기에 상설특검이 발동되는 요건이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계속 법무부장관 발동 요건만 말씀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국회 의결이고요, 지금 개별 특검법처럼.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당시 여기 박지원 대표님도 계셨고 또 우리 위원장인 박영선 위원님도 계셨고, 제가 지금 지적하시는 소위 기구 특검이 아닌 제도 특검으로서의 상설특검제도를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제도로서의 상설특검제를 통과시킨 이유는 공수처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공수처를 대체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공수처 제도는 이미 한 20년이 넘은, 우리 국가 사회에서 대단히 공감대가 높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참여정부 이전부터 제안이 됐었던 거고요.
2018
시간이 짧아서……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열두 차례 특별검사법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를 둔다고 그래서 다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최종적인 면죄부를 주는 안전판이었지요.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열두 차례 특별검사법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를 둔다고 그래서 다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최종적인 면죄부를 주는 안전판이었지요.
기소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것에 기초한 특검입니다.
정치적 공세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받지 않으면 완전히 국회 문 걸어 잠그고 절대적으로 국회 정상화하지 않겠다라는, 처음부터 이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야당이 특검을 얘기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경찰이 공정하게……
빡세게 했습니다.
경찰로서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특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안 됐는데, 수사가 종결도 안 됐는데 이걸 특검으로 가져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한 것은 ‘현재 주요 사건에 관여하는 필수요원 검사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된다’ 이런 제한 조항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관철이 안 됐는데요.
어쨌든 향후 특검이 임명되고 특검에 의해서 검사의 파견 요청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만 남겨 놓는 것으로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당의 금태섭 간사께 오늘 법사위 심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되어서 또는 대기업의 여러 가지 범죄들과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재판상의 필수요원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관련 지득한 전문성이라든지 사실관계의 파악 정도에 비추어서 그 필수요원이 빠지게 되면 그러한 수사와 재판이 상당 정도 지장을 받을 상황에 있다고 그럽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국정농단 수사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 외에도 얼마든지 이 특검에 지원이 가능한 자질이 있고 능력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원한 것은 ‘현재 주요 사건에 관여하는 필수요원 검사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된다’ 이런 제한 조항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관철이 안 됐는데요.
박범계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특검법안을 통과하기로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가 됐으니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관행적으로 특검법안에 파견검사와 관련해서 특별검사가 파견검사의 지명과 파견을 요청했을 때 검찰이 거기에 대해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당의 금태섭 간사께 오늘 법사위 심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되어서 또는 대기업의 여러 가지 범죄들과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재판상의 필수요원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관련 지득한 전문성이라든지 사실관계의 파악 정도에 비추어서 그 필수요원이 빠지게 되면 그러한 수사와 재판이 상당 정도 지장을 받을 상황에 있다고 그럽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특검법안을 통과하기로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가 됐으니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관행적으로 특검법안에 파견검사와 관련해서 특별검사가 파견검사의 지명과 파견을 요청했을 때 검찰이 거기에 대해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당의 금태섭 간사께 오늘 법사위 심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되어서 또는 대기업의 여러 가지 범죄들과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재판상의 필수요원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남부지검에 고발한 이유가 그겁니다.
드루킹 특검을 하는 마당에 이 수사 의뢰된 사건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사건이 유독 처음부터 지금까지 특정 언론에만 왜 이 사건 내용들이……
공인인증 1호 검사라면서요?
결론이 뭡니까?
결국 면죄부 줬잖아요, 정호영 특검한테.
왜 면죄부를 줬겠습니까?
정호영 특검을 특수직무유기로 입건해 가지고 기소하려면 그 전에 했던 대검 중수부 BBK 사건 수사까지 다 들춰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검찰이 잘한다’ 박지원 대표님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정호영 특검에 대한 결론을 동부지검에서 지난번 BBK 특검하고 똑같이 냈어요.
그런데 동부지검에 특별수사단을 왜 만듭니까?
왜 엄연히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에서 수사하는데 압수수색도 똑같은 데 가서 또 하고 이 사람 이쪽에 불렀다가 또 저쪽에도 부르고……
2017
그다음에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고요 국회의 수사요청 규정 삭제, 이것 비판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의 문제인데요 저와 이용주 위원님은 20명 정도의 특별검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안은 25명, 대량 특수부 3개팀 정도의 인원인데 결국은 지금 김진태 위원님은 검찰 이것 떼 주고 경찰에 수사권 떼 주고 하면 뭘 가지고 할 거냐라고 말씀하시지만 25명 내지 20명 규모면 적어도……
어떤 사건 중에는 소위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때문에 기간 조직인 검찰이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정치적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사장으로 건재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 지검장님, 특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추명호 국장의 지위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넘나들면서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어서 기획과 실행 또 여론조작, 사찰까지 자행을 했다 하는 이러한 지위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영장전담판사에게 제대로 설명해서 설득을 했는지 이게 첫 번째 관건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살펴봐도 영장전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검이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등 현재의 수사팀이든 적어도 우병우와 관련된 수사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부실수사라는 그러한 의혹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당초 문제 제기됐던 소위 강남 땅 거래라든지 또는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그런 부분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수사해 놓고 나머지만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물론 중앙지법이 두 번이나 영장 기각했습니다.
당초 문제 제기됐던 소위 강남 땅 거래라든지 또는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그런 부분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수사해 놓고 나머지만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물론 중앙지법이 두 번이나 영장 기각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영장을 더 청구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추명호 국장과 관련해서 과연 우병우 관련성이 추가로 수사가 돼 가지고 영장청구에 그 범죄사실들이 적시가 돼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영장전담을 탓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하는 것은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병우……
물론 특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본도 우병우에 관해서는 수사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부실 수사였어요.
특감반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 수차례 전화를 해 가지고 ‘나에 대한 내사를 하지 마라’ 우병우가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국정원의 6국장을 하다가 김기춘 비서실장 당시에―이것은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오는 겁니다―8국장이라는 국정원의 가장 큰 수집부서의 국장으로 승진했고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소위 여러 가지, 박원순 제압 문건에도 등장하는 추명호라는 정권의 실세가 적어도 이 시점에 이러한 국정농단의 흐름들을 소상히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검과 우리 검찰은 소위 해경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우병우의 압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 말만 많았지 제대로 수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뿐더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말만 많았지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예.
현안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이 되었고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오만불손한 법정 태도로 인해서 재판장의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센 분입니다, 이분은.
왜 특검과 검찰이 다소 부실한 수사라는 일부의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이 되었고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오만불손한 법정 태도로 인해서 재판장의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센 분입니다, 이분은.
왜 특검과 검찰이 다소 부실한 수사라는 일부의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을 만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최고 실세는 최순실이었고 그의 남편이었던 정윤회는 깃털에 불과했으며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최순실을 통해서 청와대에 입성을 했다.
열람, 저는 이견이 있는데요.
열람에 그렇게 합의했으니까 같은 선상에서 그러면 한번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준으로부터 그 당시 디도스 특검이 문서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715건인데요.
그런데 이 문건을 2014년 5월 초, 5월입니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입성한 직후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2014년 5월 초, 5월입니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입성한 직후입니다.
그 직후에 702건을 청와대로 반납을 합니다.
즉, 특검이 검찰로 넘겼다가 검찰이 715건의 문건을 보관하던 중 2014년 5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들어간 이후에 702건을 반납합니다.
그중의 일부를 저희 당의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번 추석 전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3건은 검찰이 따로 갖고 있다가 제가 지난번 장관님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도 했고 그 수사검사가 원세훈 재판의 공판에도 관여한 바도 있는데 전혀 원세훈 재판에 이 13건의 문건이, 그중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SNS 장악 문건도 있는데요.
이때부터 엘시티 비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공모를 시작해서 이영복에게 이 엘시티 사업자 선정을 부산시가, 부산도시개발공사가 해 주는 게 요체입니다.
총리님, 지난 국회 때 여야 원내대표들이 엘시티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몸통을 제대로 밝혀 달라는 특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혹은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 문건은 이미 2012년도에 소위 디도스 특검이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715건의 문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 문건은 검찰에 이첩되었습니다.
그 문건이 2014년 5월에 702건이 청와대로 반납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공개된, 아주 제한적으로 박수현 대변인에 의해서 공개된 것은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기소해서 재판받는 그 사건의 유력한 증거이거나 범죄의 단서입니다.
절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보호 가치 있는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것의 원본 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아마도 잠시 후면 박영수 특검이 지금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지금 말씀을 전해 들었고 법안도 제가 방금 검토를 했는데요.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될는지 과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58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탄핵사유하고는 관계없는 법안이고요.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도 유가족 측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가동이 됐었고 특검의 요청도 와 있어 가지고 저희 법사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안건 자체가.
거기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일종의 진상조사의 한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사유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만 지금 김진태 위원님이 소위로 넘기자라는 말씀은 아니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자라는 말씀인데요.
오민석 영장전담, 저하고 같이 한 법원에서 근무한, 두 번이나, 그런 판사입니다.
어떠한 코드보다는 사실을 매우 정확하게 보는 판사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다라면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겁니다.
적어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해경 서버와 관련된 문제, 법무부를 통해서 지시를 했는지, 윤대진 검사를 통해서 직접 했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의 의사를 한번 여쭈어 봤는데 위원장님은 소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법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등의 발부 기준을 왜 본안재판에 가까운 정도로 심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법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등의 발부 기준을 왜 본안재판에 가까운 정도로 심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엄격하게도 증명과 소명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엄청난 사건을 개개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IS의 존재 위협,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과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국정농단의 그리고 탄핵심판의 과정에서 특검에 의해 많은 부분의 적폐들이 발견되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연장을 요구합니다.
이 연장 요구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은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도한 분노의 목소리와 행동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연장을 요구합니다.
이 연장 요구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은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도한 분노의 목소리와 행동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안이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회법상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fast track) 제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에 이어서 정리를 한 세 가지 정도 해 볼까 싶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특검 연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작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테러방지법을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시고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IS의 존재 위협,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과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국정농단의 그리고 탄핵심판의 과정에서 특검에 의해 많은 부분의 적폐들이 발견되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연장을 요구합니다.
이 연장 요구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은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영장이 청구되고 어떤 내용으로 발부됐는지, 왜 기각이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국민 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고명하신 판사님들, 검사님들 당신들 마음대로 수사하지 말고 마음대로 재판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보고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법사위 간사가 ‘한번 좀 봅시다.
법무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수사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부실수사지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만든 법안에 기초해서 탄생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감과 비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왜 기각된 영장, 발부된 영장, 소위 법사위 간사가 달라는데 왜 안 주십니까?
행정처장님, 이렇게 깜깜이로 국민들이……
김영재 등의 비선 의료 농단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SK․롯데․CJ와 같은 여타 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 다 어느 정도의 자료도 확보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그대로 특검이 수사기간을 만료하고 검찰에게, 검찰의 반성적 차원에서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간사님께―우리 오신환 간사님이나 이용주 간사님 다 동의하는 사항입니다―이 사항을 올려 주시기를, 그래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50일 연장 조항이 들어가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냈느냐?
아무리 봐도, 지금 불과 열흘도 채 남겨 있지 않은데요, 불과 일주일 남짓 남겨 놨습니다.
아무리 봐도 황교안 대행이 현행 특검법상의 수사기간 연장을 허락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3일 전에 요청을 하고 그 끝나기 3일 동안 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과 수사 사항을 놓고 보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현재까지 이미 마친 수사 내용들을 정리하고 기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는 데도 벅찬 시간입니다.
아무리 봐도 황교안 대행이 현행 특검법상의 수사기간 연장을 허락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3일 전에 요청을 하고 그 끝나기 3일 동안 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과 수사 사항을 놓고 보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현재까지 이미 마친 수사 내용들을 정리하고 기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는 데도 벅찬 시간입니다.
당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있고요.
김영재 등의 비선 의료 농단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법사위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지금 현행 특검법, 박영수 특검이 운영되고 있는 현행 특검법상의 수사기간 70일과 1차 연장기간 30일에 관해서는 그 연장 조항이라는 것이 법문의 형태나 과거 김도읍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와의 협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을 해 보면 그것은 황교안 대행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수사의 혐의를 잡고서 수사를 해 오다가 수사기간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수사를 채 마치지 못할 경우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차적인 판단은 특검의 판단입니다.
그것을 대행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지금 현행 특검법, 박영수 특검이 운영되고 있는 현행 특검법상의 수사기간 70일과 1차 연장기간 30일에 관해서는 그 연장 조항이라는 것이 법문의 형태나 과거 김도읍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와의 협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을 해 보면 그것은 황교안 대행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수사의 혐의를 잡고서 수사를 해 오다가 수사기간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수사를 채 마치지 못할 경우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차적인 판단은 특검의 판단입니다.
그것을 대행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50일 연장 조항이 들어가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냈느냐?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이 현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 혹은 우리 법사위 안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간사와의 협의를 전제로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지금 현행 특검법, 박영수 특검이 운영되고 있는 현행 특검법상의 수사기간 70일과 1차 연장기간 30일에 관해서는 그 연장 조항이라는 것이 법문의 형태나 과거 김도읍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와의 협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을 해 보면 그것은 황교안 대행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수사의 혐의를 잡고서 수사를 해 오다가 수사기간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수사를 채 마치지 못할 경우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차적인 판단은 특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역시 스모킹 건, 뇌관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검사는,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및 사정기관 고위직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관여해서 만든 제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만든 제도, 기구특검 있습니다.
기구특검 발동하려면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이 할 이유가 없지요?
영장신청권에 관련된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이, 거기서 말하는 영장신청과 관련된 검사가 하위 법률에 의한 소위 검찰청법상의 그 검사를 예정해 두고서 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특별검사법안이 나와서 시행될 때마다 위헌제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조직적으로 편제하고 분리해 놓을 것인가 그것은 입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냥 검찰이라고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검찰.
구성 자체도 특검과 네 분의 특검보 중에 한 분을 제외한, 아주 패셔너블하게 매일같이 브리핑을 해서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검사 출신들이고 또 윤석열 팀장을 비롯해서 다 검사들이 나가서 실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기록도 다 보고 있고 이재용 수사기록도 다 이 사람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금 영장청구 해서 영장을 받아 낸 거예요.
저는 검사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쇼와 무능한 조직은 자체적으로 모순관계에 있지요.
파쇼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면서 또 무능한 조직을 걱정하더라고요.
지금 박영수 특검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모 가수의 노래가 아주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가 현재의 70일 수사 기간으로는 다 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고충이고 사정입니다.
결국은 특검법 개정안, 수사 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특히 개혁입법들이 산적합니다.
상법을 비롯해서 산적한데, 이러한 논의에 새누리당의 전면적 거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환노위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서 전 상임위의 보이콧을 하는 것은 정말 내심으로 바라던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환노위의 문제는 환노위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공당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MBC 청문회를 통과시킨 환노위의 결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면적인 모든 상임위의 보이콧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소추위원이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입니다.
탄핵심판이 과연 3월 13일 전에 제대로 선고될 수 있을 것인지,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이 1차 70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수사할 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가 현재의 70일 수사 기간으로는 다 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고충이고 사정입니다.
탄핵심판이 과연 3월 13일 전에 제대로 선고될 수 있을 것인지,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이 1차 70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수사할 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가 현재의 70일 수사 기간으로는 다 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고충이고 사정입니다.
결국은 특검법 개정안, 수사 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특히 개혁입법들이 산적합니다.
상법을 비롯해서 산적한데, 이러한 논의에 새누리당의 전면적 거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저희 법사위 개의를 이끌어 주시는 권성동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MBC 청문회를 통과시킨 환노위의 결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면적인 모든 상임위의 보이콧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소추위원이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입니다.
탄핵심판이 과연 3월 13일 전에 제대로 선고될 수 있을 것인지,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이 1차 70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수사할 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잘 모르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질 것이다, 아마 이것을 보도한 매체는 고영태에 의해서 특수본 수사가 개시됐고 그 특수본 수사가 특검수사로 연결됐으니 이 국정농단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검찰발 농단이다,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기 위한.
이렇게 연출하고 구성하기 위한 기사로 보여집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적어도 검찰과 매우 유관한 기사입니다.
그것마저도 제가 부족한 듯싶어서 ‘수사 준비기간 20일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과거 특검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이 만들어 놓은 과정을 또 수사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 황교안 대행의 연장 권한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행정법적으로 아시겠지만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라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특검이 오늘이나 내일 중에 특검연장 요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수사 미진사항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 항의 매우 구체적인 증거들을 열거해서 반드시 특검에서 추가 30일이라도 확보를 해서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연장 요청을 했을 때, 평생을 우리 차관님도 수사에 종사하신 입장에서, 황교안 대행은 승낙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적 여론이고요.
제 기속재량행위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그냥, 정확히 날 그대로 표현하면 ‘형님, 그냥 70일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거 못 받겠는데’ 그랬더니 ‘수사를 열심히 하고 국민적인 그런 여론이 있는데 추가 30일 연장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합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제가 부족한 듯싶어서 ‘수사 준비기간 20일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과거 특검법에 없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이 만들어 놓은 과정을 또 수사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 황교안 대행의 연장 권한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행정법적으로 아시겠지만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라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특검이 오늘이나 내일 중에 특검연장 요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수사 미진사항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 항의 매우 구체적인 증거들을 열거해서 반드시 특검에서 추가 30일이라도 확보를 해서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연장 요청을 했을 때, 평생을 우리 차관님도 수사에 종사하신 입장에서, 황교안 대행은 승낙함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적 여론이고요.
황교안 대행이 과연 30일 연장을 해 줄 것인지 극히 의문입니다.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특검법 2조 15호상의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 해서 그 ‘관련’이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 11조의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국조특위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제보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은 1차 70일에 불과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과연 30일 연장을 해 줄 것인지 극히 의문입니다.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특검법 2조 15호상의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 해서 그 ‘관련’이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 11조의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국조특위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특검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매일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의사가 없는 증인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국회 모욕으로 고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특별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특검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은 1차 70일에 불과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과연 30일 연장을 해 줄 것인지 극히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사 의뢰 대상들 또는 고발 대상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박영수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과 주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공개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제가 홍완선 본부장 딸 유학 관련해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특검이 오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불렀습니다.
수사 자료로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제가 홍완선 본부장이 고문으로 취직한 회사에 대한 제보도 같은 제보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밝혔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 블랙리스트 건은 이미 오래전에 이슈화가 되었고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다루어진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청문을 하면서 블랙리스트에 관한 여러 질의응답이, 신문이 있었던 겁니다.
또 특검에서도 이 블랙리스트 건이 당연히 수사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압수수색영장도 여러 건 받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도 했던 겁니다.
다만 지금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그 관련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신규로,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의혹의 대상이나 쟁점이나 이슈화되지 않은 신규의 의혹이 수사 중에 드러나고 그것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인지하는 경우에 관련된 것이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수사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채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치 제가 제 의견을 발표한 것이나 또는 특검에서 특검보가 의견을 발표한 것이나 또 특검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합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처럼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당연히 수사대상인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 건 받았고 관련자들을 다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주 진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이 특검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러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증 고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특검의 정당성을 지금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저는 감출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당연히 수사대상인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 건 받았고 관련자들을 다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주 진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이 특검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러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증 고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특검의 정당성을 지금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저는 감출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당연히 수사대상인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 건 받았고 관련자들을 다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주 진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이 특검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러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증 고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특검의 정당성을 지금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저는 감출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수석을 통해서 비서실장도 도열시키고 비서관들도, 수석비서관들도 도열시키고 청와대 출입기자단들을 마치 병풍처럼 뒤에 세운 뒤에 아무……
노트북조차도 지참하지 못한 상태로 메모를 시켰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했고, 특검의 수사 경과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청와대발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정유섭 간사님께서 이미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시작이 문화 쪽입니다.
노트북조차도 지참하지 못한 상태로 메모를 시켰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했고, 특검의 수사 경과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청와대발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정유섭 간사님께서 이미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시작이 문화 쪽입니다.
문화융성을 포장한 그것으로 농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이 법안을 만들 때의 그 관련이라는 의미도 영장 전담 판사가 생각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그런 관련의 의미로 넣지를 않은 겁니다.
문맥상의 의미로 관련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지 영장 전담 판사가 그렇게 입법자의 의사와 의도를 잘못 알고 그렇게 해석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 블랙리스트 건은 이미 오래 전에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법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에는 저는 한 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제기됐고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다만 특별검사 쪽에서 이 관련 사건,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 그 관련이라는 표현이 영장 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좁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 부분을 빼주면 훨씬 특검에서 수사하는 데 원활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이 법안을 만들 때의 그 관련이라는 의미도 영장 전담 판사가 생각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그런 관련의 의미로 넣지를 않은 겁니다.
문맥상의 의미로 관련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지 영장 전담 판사가 그렇게 입법자의 의사와 의도를 잘못 알고 그렇게 해석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요, 특검법 수사대상에는 2조 1호부터 14호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여러 사안들이 망라가 되어 있고, 15호에 ‘1호부터 14호 관련된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제기됐고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특검법은 제가 기초를 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정유섭 간사님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문체부의 압수수색이 특검법의 수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2016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제 제보를 들으시고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에 결정적 기여를 한 국민연금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작년 말에 퇴직합니다.
홍완선 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00길 24-2 삼성동 오트리스 빌딩을 본점으로 하는 올 1월 초순경에 신설 법인인 프라이머인베스트먼트의 고문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 뒤에 9월 23일 날 이 추명호 국장은 소위 국정원 내 최고의 정보수집 부서인 8국장으로 보직 변경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국정원의 계선 조직을 어기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했고, 했던 그런 것들은 최근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찰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특검이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질문을 드리지만, 거의 아니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제보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실세로 등장한 계기가 그 당시 경쟁자였던,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부간이지만 이혼을 한, 정윤회는 실세(失勢)되었고 최순실은 권력 서열 1위가 되는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있었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삼성물산의 주가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후 특검 수사가 예견돼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도 검찰처럼 비공개 소환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재용 증인에게는 악몽과 같을 것입니다.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삼성 관련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부분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혹은 특검이, 오늘 박영수 특검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뇌물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난번 진경준 검사장 건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문제가 됐고 최근까지 10년 동안 문제가 돼 왔습니다.
대검은 국회에 보낸, 저희 국조특위에 보낸 불출석사유서로 대검총장이 혹은 차장, 반부패부장이 이곳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전례로도 국정조사특위에 나온 전례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는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2명의 특검 후보 중의 한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모레 중에는 임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전례로도 국정조사특위에 나온 전례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는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2명의 특검 후보 중의 한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모레 중에는 임명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검찰의 수사는 종료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견해인데, 제15항을 봐 주시지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제목도 지금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와……’ 당초 특검안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바뀌었는데요.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이렇게 ‘와’만 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위원님들의 자유이지요.
그 수정안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국조니까, 현재 논의되시는 것 보니까 국조계획서의 제목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사의 범위, 조사의 범위는 일응 특검법안을 참고로 했는데요.
제 견해인데, 제15항을 봐 주시지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특검안이 조금 전에 법사위를 통과해 가지고요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빠르면 20일 내에 특검이 개시가 되는데 현재 여기 기타 자료에는 검찰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를 빼고 그냥 ‘수사’ 그리고 내일모레면 최순실이 기소될 예정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것은 불과 140평에 불과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머물 내곡동 사저를 아들 이시형에게 넘기면서 편법 증여가 있었고 세금포탈 혐의가 있었다라는 그 의혹입니다.
그 의혹 하나만으로도, 140평에 불과합니다.
그 의혹 하나만으로도 야당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허락했습니다.
왜?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자이고 국가원수에 관한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에게 특검 추천을 허락해도, 그렇게 해서라도 엄정하게 진상규명을 하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혹 하나만으로도 야당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허락했습니다.
왜?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자이고 국가원수에 관한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에게 특검 추천을 허락해도, 그렇게 해서라도 엄정하게 진상규명을 하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내곡동 사저 의혹과 비교해서 1000배, 1만 배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넘깁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님께서도 야당 추천의 특검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도 전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140평에 불과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머물 내곡동 사저를 아들 이시형에게 넘기면서 편법 증여가 있었고 세금포탈 혐의가 있었다라는 그 의혹입니다.
그 의혹 하나만으로도, 140평에 불과합니다.
그 내곡동 사저 의혹과 비교해서 1000배, 1만 배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먼저 야당이 원한다면 야당 추천 특검 후보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고 그런 결과로 이 특검법이 합의가 된 겁니다.
저는 이 특검 법안을 1소위에 넘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기에서 대체토론을 끝까지 해서라도 반드시 이 특검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저는 회부해 주시기를, 비록 위원장님 본인의 소신과 다른 법안이라 할지라도 또 김진태 간사님, 여상규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우리 새누리당 법사위원님들의 소신과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적 목소리이고 여야 지도부 간의, 원내 교섭단체 지도부 간의 법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받아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행위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느냐, 조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학설의 논란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법, 개별 특별법에 의해서 대통령도 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는 저는 아무런 헌법적인 배치나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추를 못 할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자연인, 이 두 분의, 두 사람 사이의 특수관계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최초에 공수처 얘기를 하니까 19대 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소위 제도특검이라는 게 상설화가 됐다, 또 특별감찰관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만들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웬 공수처냐……
이 부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설특검제도, 소위 기구로서가 아닌 제도특검은 만들어 놨지만 지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포함해서 또 4․16 세월호참사 사건 포함해서,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을 하라고 조치를 요청해 왔고,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특검에 대한 미동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만 만들어 놨지 전혀 시동을 걸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2호에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4시간 대화 내용을 모두 다 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정쟁에도 금도가 있다.
대북송금 특검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제가 그 당시 주무 비서관이었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2016년에 또 대북송금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북송금 특검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제가 그 당시 주무 비서관이었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2016년에 또 대북송금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북송금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입니다.
검찰이 지붕으로서 비와 눈과 태풍을 막아 주는 지붕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옥상옥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사찰기구화한다.
불과 20명의 특별검사로 구성된 공수처에 불과합니다.
20명 정도면 저 작은 지청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무슨 사찰기구화를 합니까?
거기에 특검의 권한과 임명절차 그리고 수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6월 30일자로 세월호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요청안에는 수사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이 특검 요청안을 논의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안의 형태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상설특검법이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로 의결할 그런 사안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 저를 포함해서 여러 법률가 출신의 우리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제도를 지난 19대 국회 때 논의를 했고 비록 미완의 것이기는 하지만, 미약하지만, 기구로서는 아니지만 제도로서의 상설특검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거기에 특검의 권한과 임명절차 그리고 수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6월 30일자로 세월호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요청안에는 수사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이 특검 요청안을 논의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안의 형태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상설특검법이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로 의결할 그런 사안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족이 요구하는 특검 후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참여시킬 것인지를 논의할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16세월호참사 특검 요청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확고한 법률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제도를 지난 19대 국회 때 논의를 했고 비록 미완의 것이기는 하지만, 미약하지만, 기구로서는 아니지만 제도로서의 상설특검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거기에 특검의 권한과 임명절차 그리고 수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6월 30일자로 세월호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요청안에는 수사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니 특검의 추천을 여야가 4인을 추천하고 그중에 추천위원회에서 2명으로 압축을 해서 대통령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까지 합의가 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유족이 요구하는 특검 후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참여시킬 것인지를 논의할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16세월호참사 특검 요청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확고한 법률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제도를 지난 19대 국회 때 논의를 했고 비록 미완의 것이기는 하지만, 미약하지만, 기구로서는 아니지만 제도로서의 상설특검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거기에 특검의 권한과 임명절차 그리고 수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간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미진한 경우에는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니 특검의 추천을 여야가 4인을 추천하고 그중에 추천위원회에서 2명으로 압축을 해서 대통령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까지 합의가 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유족이 요구하는 특검 후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참여시킬 것인지를 논의할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16세월호참사 특검 요청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확고한 법률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간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미진한 경우에는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니 특검의 추천을 여야가 4인을 추천하고 그중에 추천위원회에서 2명으로 압축을 해서 대통령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까지 합의가 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유족이 요구하는 특검 후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참여시킬 것인지를 논의할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16세월호참사 특검 요청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확고한 법률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제도를 지난 19대 국회 때 논의를 했고 비록 미완의 것이기는 하지만, 미약하지만, 기구로서는 아니지만 제도로서의 상설특검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특위가 정부가 말씀하시는 그 활동시한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날에 특검 요청안을 보냈습니다.
지금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간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미진한 경우에는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니 특검의 추천을 여야가 4인을 추천하고 그중에 추천위원회에서 2명으로 압축을 해서 대통령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까지 합의가 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유족이 요구하는 특검 후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참여시킬 것인지를 논의할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어서, 어찌 됐든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성동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러 중요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4․16세월호참사 특검 요청안이 지난 6월 30일자로 국회에 왔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특위가 정부가 말씀하시는 그 활동시한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날에 특검 요청안을 보냈습니다.
지금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지금 저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러 중요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4․16세월호참사 특검 요청안이 지난 6월 30일자로 국회에 왔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특위가 정부가 말씀하시는 그 활동시한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날에 특검 요청안을 보냈습니다.
지금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간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미진한 경우에는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 지난번 제가 서울메트로 입점비리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 수사가 꼬였다, 감사원의 감사도 꼬였고 MB 정부에서 수사도 꼬였고 그것이 오늘날 정운호 게이트가 가능하게 된 원인이다, 정운호 게이트는 법조비리 게이트인데 이 정부에서도 수사가 꼬였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를 임명하셨잖아요?
정운호 게이트, 특검까지는 제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특임검사 임명해서 수사할 용의 없으세요?
이 사안은 처음부터, 서울메트로 감사 건부터 특임검사 혹은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하면 대한민국의 부패, 법조비리 제대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수사할 용의 없으십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님, 이 특별감찰관법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리에 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질타가 심한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로 지금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고이.
특별감찰관께서는 처음에 추천이 될 때 여러 분들이 추천됐고 경합을 했지만 대체로 같이 일해 봤던 분들의 좋은 평가, 검찰 내부에서의 좋은 평가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보를 하셨잖아요.
좋은 평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효과, 위하효과,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효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 사안인 것은 아마 장관님 스스로도 알 겁니다.
최소한 특검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의 계선조직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임제 검사에 의한―특임검사라고 표현합니다―수사가 저는 적정한 수사 형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경준 대박 사건이 왜 공분을 일으키느냐?
특검 사안인 것은 아마 장관님 스스로도 알 겁니다.
최소한 특검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의 계선조직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임제 검사에 의한―특임검사라고 표현합니다―수사가 저는 적정한 수사 형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경준 대박 사건이 왜 공분을 일으키느냐?
비상장주식은 우리나라에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6개월 전만 내부자 정보를 규율하는 법에 의해서 규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매우 송구스럽다’라는 법무부장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진의가 느껴집니다.
특검 사안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수사를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법조비리를 넘어서는 권력형 비리라는 강한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에 대해서.
2015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동상이몽인 겁니다.
그렇다면 농촌선거구가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곳이 꽤 많은데 그러면 한 곳도 로스(loss)가 없게 만들겠다는 말씀인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3년 몇 개월 동안 국회에 와서 일을 해 보면서 상설특검법이라든지 특별감찰관법, 또 지난번 세월호 특별법 이런 협상을 많이 해 봤는데 결국 나중에는 문구의 조정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문구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성을 띠지 않고 구체적인 기준에 합의할 수 있으면 그것은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견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2014
저는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정도하고.
제가 청장님께 요청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그 가족에 대해서 이광범 특검이 국세청에 통보한 내용이 뭐고 그에 대해서 국세청 혹은 서울청이 어떠한 심의를 했으며, 그래서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내용을 국회에 알려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법을 만드는 기관의 국회의원들한테도 그것을 숨기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탈세혐의가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어떻게 심의를 했고 어떤 내용을 조사를 했으며 왜 고발하지 않았는지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르쳐 줘야지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열람을 허락할 생각이 없으세요?
저는 그분들, 심사위원회의 그 위원들이 과연 이 사건을 특검으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았고 그 통고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를 했으며 결국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회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어요.
공개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허위공문서작성죄 맞습니다.
의율을 하든지 혐의를 잡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특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상황의 주재자, 검사의 두 번째 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사가 곧 종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사결과 발표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저는 금년 혹은 내년, 내후년, 적어도 3년 이내에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간다, 특검으로 갈 때 장관님은 장관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혹은 내일 이러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서기호 위원이 12월 5일자 의견서를 얘기했는데 12월 3일자 의견서가 더 정확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스스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특검 도입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검 도입 요청을 할 생각 없으십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면 이것이 특검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법률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첫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불거질 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라는 국민 일각의 여론이 있을 때 오늘 통과시킬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매우 큰 위력을 저는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외교문서 조작 사건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대선개입 사건, 저는 이 두 사건이 오늘 통과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개월 뒤에 효력을 발휘할 이 법률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이 특별감찰관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처음으로 검찰 외에 새로운 사정기구가 생겨난 겁니다.
이 역사적 존재 의의를 결코 저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 문제 있을 때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장외에서 보는 제가 느낀 소회는, ‘그래도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7조의 고무․찬양과 10조를 개정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장외에서 느낀 소회가 이번 검찰개혁의 논란에서 본 위원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불완전한 거고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 제도가 상설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불거질 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라는 국민 일각의 여론이 있을 때 오늘 통과시킬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매우 큰 위력을 저는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 제도가 상설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불거질 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라는 국민 일각의 여론이 있을 때 오늘 통과시킬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매우 큰 위력을 저는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외교문서 조작 사건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대선개입 사건, 저는 이 두 사건이 오늘 통과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개월 뒤에 효력을 발휘할 이 법률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이 특별감찰관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처음으로 검찰 외에 새로운 사정기구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나 그 진지한 논의 속에서 새누리당은 전혀 민주당이 최초 요구했던 기구특검과 특별감찰관에 제한이 없는, 감찰 대상에 제한이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반성적․보충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를, 특별검사의 추천과 제청을 법무부장관, 법무부 휘하에 두는 안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면서 이 협상의 틀을 깨는, 즉 하나도 얻는 것이 없는 것으로 끝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용기라도, 그릇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의 화두를 이어나갈 것인가라는 두 가지 고민 중에 한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2월 국회 중에 진정성을 갖고 합의 처리한다 이런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지한 논의 속에서 새누리당은 전혀 민주당이 최초 요구했던 기구특검과 특별감찰관에 제한이 없는, 감찰 대상에 제한이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반성적․보충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를, 특별검사의 추천과 제청을 법무부장관, 법무부 휘하에 두는 안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수사 브리핑을 할 건지 말 건지, 하면 몇 번을 할 건지는 전적으로 특별검사가 재량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의미로 이것을 삭제했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안 9조3항을 해 놓으면, ‘공표․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수사 브리핑을 못 하는 거잖아.
그리고 해임사유가 되는 거고.
김도읍 위원님이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친․인척 측근 비리 하나하고, 비리범죄를 제한하고……
비리범죄를 제한하는 것은 기존의 11개의 개별법보다도 못한 거예요.
특별감찰관 3분의 1, 수용할 수 없다, 단순 보고업무도 수용할 수 없다, 법무부 산하에 특별감사추천위원회 두자, 이것은 기존의 열한 번의 개별 특검보다도 못한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개악이 된 건데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왜 그런고 하니 사실상 단일안이 제시되기를 저희들은 기다렸고 촉구를 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협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오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회선 위원님 안을 받을 수 있으면 설득 가능하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지금 특검법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이것은 우리가 수사하기 곤란하니까 국회에서 특검으로 해 달라’ 그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100%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그냥 말이 좋아서, 그런 장식으로 말씀하신 거고.
여야 합의, 그것은 기존의 열한 번의 특검법이 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발의됐으니까 기존의 개별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지난번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과 또 정의당의 서기호 위원님까지 같이 논의해서 서기호 위원님이 다소간에 이견이 계시지만 대체로 단일한 안을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님도 그동안의 본인의 안에다가 덧붙여서 한 말씀 해 주셨고.
주목할 부분은 김회선 위원님께서 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법안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그런 안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이신 권성동 위원께서도 특별감찰관법안에 대해서 본인의 기준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됐지요.
저희들 야당 쪽은 단일안을 제출했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현재 위원장 보고 계시는 김학용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다소 다른 종류의 의견들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단일한 안을 좀 가져오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적극 검토를 했기 때문에 한번 단일한 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똑같아요.
법무부가 상설특검하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하고 똑같네요.
여기 지방비 75억 1700만 원이라는 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총액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도읍 위원의, 사실은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민주당의 양보가 많아서 지금 큰 괴리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3분의 1 특별검사의 발동 요건을 양보한 이상은 큰 괴리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 보통 의결정족수, 과거의 열한 번의 특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특별감찰관을 어떠한 위상으로 얼마만큼 볼 수 있고 어떤 권한을 줄 것이냐 이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건데요.
범주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의 친․인척에만 한정한다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 두 분이 그래도 공직자의 범위를 넣었으니까 구체적으로 감찰의 권한과 특검으로 가는 그 루트에 대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에 착안하자라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하고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특별감찰관이 감찰한 결과 특별감찰관의 의사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검사에게 가고 어떤 사건은 특검에게 가고, 저는 그것이 싹 귀에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그것의 논리적인 순서는 특별감찰관이 어느 정도, 수사를 완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완결에 준하는 정도의 감찰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사건의 갈래가 쳐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절충안이라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기본으로 하되 그 친․인척에 대한 감찰을 하면서 고구마 덩굴 캐듯이 나오는 고위공직자, 청와대 식구들 이 부분까지는 허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 특별검사입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인데 김도읍 의원안은 법부무장관이 끼어 있는데요,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수용할 수 없고.
국회 내의 여야 2인씩 그리고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이 추천해서 7인으로……
특별감찰관이 이의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특검으로 가는 거로 저희들이 의견을, 우리 쪽 민주당 안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의만으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국회 의결 3분의 1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뭐 디도스 특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 범죄를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개악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범죄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뒤에서 보다시피 엄격한 발동요건으로 특검을 발의한 이상 굳이 범죄를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으로 국회의원은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판검사는 직무의 특성상 보면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친․인척 그리고 대체로 장관급들을 열거를 해 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판검사를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김도읍 의원안에는 범죄를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열한 차례의 개별 특검법을 보면 여기 김도읍 의원이 제시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1분만 할게요.
박범계 위원입니다.
어찌 되었던 지금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기간 후보시절에 공약하신 중요한 공약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의 권성동 간사님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이 이렇게 서명을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원내대표나 또는 당대표 이상의 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3
그리고 검사도 그 성격상 스스로 자신들의 비위행위를 수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라는 측면에서 감찰대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찰사항의 예외로서는 국가기밀사항과 군사기밀사항에 대해서 예외를 뒀고요.
특별감찰관의 임명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의 임명과 같이 국회 내에 후보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둬서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임기는 3년이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보는 김도읍 의원안에는 1명인데, 저희들은 2명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퇴직, 해임 등 주요 규정들은 과거의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비위행위)에 대해서, 1호부터 6호까지 비위행위를 나열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청에 의해서 특검으로 가는 안과 새누리당은 그런 경우에도 2분의 1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요구가 서로 충돌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3분의 1 의결에 의한 특검으로 가는 안을 양보를 하는 대신에 특별감찰관을 국회로 불러서 이의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또는 검찰 수사결과의 당부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래서 의견진술요구권, 반대로 특별감찰관의 의견진술 의무규정을 절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7인을 두기로 했는데, 김도읍 의원안에는 7인은 대체로 합의가 이르렀지만 여전히 법무부장관의 관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이미 국회로 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특검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국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사 결격사유나 이런 것들은 다……
권한 및 의무도 큰 차이는 없고요.
크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일반의결정족수에 의한 의결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요.
또 특별감찰관이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요청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특검으로 가는 것도 양해가 되었고요.
또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특검으로 가기로 한 사안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청에 의해서 특검으로 가는 안과 새누리당은 그런 경우에도 2분의 1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요구가 서로 충돌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3분의 1 의결에 의한 특검으로 가는 안을 양보를 하는 대신에 특별감찰관을 국회로 불러서 이의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또는 검찰 수사결과의 당부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래서 의견진술요구권, 반대로 특별감찰관의 의견진술 의무규정을 절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고요.
기본적으로 2 플러스 2에서는 상호 양보의 정신에 따라서 민주당이 몇 가지를 양보하면 새누리당이 몇 가지를 같이 양보하는 그런 방식의 협의를 하기로 시작을 했고요.
상설특검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기본적인 안인 기구특검이라는 대원칙을 포기, 양보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새누리당의 거기에 상응하는 양보를 기대했고 그런 차원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은 사실상 기구특검이 포기가 됨에 따라서 상설특검이라는 명칭을 붙이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특별검사 제도 및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목으로 법률을 만들기로 제의를 드리고요.
크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일반의결정족수에 의한 의결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요.
또 특별감찰관이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요청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특검으로 가는 것도 양해가 되었고요.
박범계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2 플러스 2에서는 상호 양보의 정신에 따라서 민주당이 몇 가지를 양보하면 새누리당이 몇 가지를 같이 양보하는 그런 방식의 협의를 하기로 시작을 했고요.
상설특검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기본적인 안인 기구특검이라는 대원칙을 포기, 양보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새누리당의 거기에 상응하는 양보를 기대했고 그런 차원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은 사실상 기구특검이 포기가 됨에 따라서 상설특검이라는 명칭을 붙이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특별검사 제도 및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목으로 법률을 만들기로 제의를 드리고요.
크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일반의결정족수에 의한 의결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특검법 3조에 ‘검사가 수사한 사건’ 그리고 ‘법무부장관 경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그대로 내가 3조의1호․2호․3호 만들어 놓은 대로 가자 이 말이지, 토 달지 말고.
국회가 법률안을 만들 수 있는 의결정족수로 발동하기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법무부장관을 경유합니까?
의견진술의무만 처음으로 강구를 해서 된 거지……
자, 보세요.
특검이, 지금 법무․검찰에서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엄격한 요건으로, 정말 발동하기 어려운 요건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마저도 법무부장관을 경유하자는 이 발상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
서기호 의원안도 아닙니다.
최원식 의원안도 아니고.
저희들이 대폭 양보를 해 가지고 오늘 신문에,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듯이 그런 특검, 그런 특별감찰관 뭐 하러 하느냐라는 시민사회와 일각의 신문들의 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화한 전제 속에서 그것을 담은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김도읍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자기가 낸 본래의 그 안에 대해서 하나도 양보한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뭐든지 다 지금 법무부장관을 경유하고 법무부장관 산하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다 법무부, 법무부입니다.
이것은 김도읍 의원님 안에 있는 골조가 하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구특검이라는 대원칙을 버렸는데, 그런 양보를 했는데 법무부장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도 양보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만든 이유는, 간사님들끼리 오늘 합의된 이유도, 기본적으로 이 안은 제 안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끝까지 김도읍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하면 당초의 김도읍 의원안, 2 플러스 2 협의체가 있기 전의 소위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특별검사 법률안과 특별감찰관 임명 법률안의 골격을 하나도 양보한 게 없는 겁니다, 단 하나도.
법무부가 와서 이 협의체에서 진짜 실사구시 정신으로 대통령 공약도 지키면서……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지금 기구특검 우리가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법무․검찰의 애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국회의 위신도 세워 주고, 야당의 위신도 좀 고려하고.
절대 여러 발자국 나갈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의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에 90일이든 50일이든, 90일로 칩시다.
90일 동안에 검찰이 처분도 안 하고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은 경우, 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고발권자인 특별감찰관이 이의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특검으로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김도읍 의원님 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겁니다.
특별감찰관이 이의하는 경우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고요, 고발권자니까.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의 이의가 없더라도 국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 그것을 과반수로 할 거냐, 3분의 1로 할 거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큰 이견은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 발동인데요.
김도읍 의원님 안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스스로 특검으로 수사하기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사항’,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또는 수사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보통 의결정족수로 의결한 사안, 이것은 지금처럼 특별검사법을 개별법으로 발의해서 통과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차이가 없는 것이니까 이견이 없고요.
세 번째가 제일 핵심 관건입니다.
첫째, 민주당이 그동안 상설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서 기구특검을 강조했는데 기구특검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제도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문건을 보시면 민주당안에 수사 대상,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수사 인적 범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포함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안에는 포함될 수 있고 다만 대통령 소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별감찰관에 의한 감찰 대상에서는 삼권분립의 정신상 국회의원은 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현재 최원식 의원 법안이나 김도읍 의원 법안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이 김도읍 의원님 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저하고 전해철 위원님하고 새누리당의 김회선․김도읍 위원님이 몇 차례 만나서 상의를 좀 했습니다.
기본 원칙은 양당이 먼저 자기들 안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호양의 정신에 입각해서 양보를 좀 하자, 그래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 양보를 하나 하는 게 있으면 새누리당도 양보를 하고 그래서 서로 접점이 찾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 타결을 꾀하자 하는 정신으로 임했고요.
첫째, 민주당이 그동안 상설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서 기구특검을 강조했는데 기구특검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제도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문건을 보시면 민주당안에 수사 대상,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수사 인적 범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포함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안에는 포함될 수 있고 다만 대통령 소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별감찰관에 의한 감찰 대상에서는 삼권분립의 정신상 국회의원은 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또는 수사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보통 의결정족수로 의결한 사안, 이것은 지금처럼 특별검사법을 개별법으로 발의해서 통과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차이가 없는 것이니까 이견이 없고요.
세 번째가 제일 핵심 관건입니다.
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법안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고 연계되어 있는 법안인 성격상 특별감찰관의 감찰에 대해서 일응 혐의가 있다고 보는 사건은 저는 국회에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게 고려를 했는데 김도읍 의원님 안에 검찰에게 수사할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 소위원장, 이춘석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먼저 고발을 하고 했는데 김도읍 의원님 안에는 90일 동안에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또는 90일 내에 수사 결과를 냈습니다마는 고발권자인 특별감찰관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경우 또는 국회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국회가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말 그대로 민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민생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전대미문의 아직도 채 밝혀지지 않은 이 의혹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직무상의 독립이 보장되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송호창 의원 그리고 일부 무소속 의원이 이 특검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시작했습니다.
전폭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회는 말 그대로 민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민생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전대미문의 아직도 채 밝혀지지 않은 이 의혹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직무상의 독립이 보장되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송호창 의원 그리고 일부 무소속 의원이 이 특검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시작했습니다.
전폭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사는 멈춰졌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고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정원의 다시 돌아올 선거 개입의 그 무지막지한 행태를 막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회는 말 그대로 민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속영장 청구는 쇼이고 거짓말입니다.
바로 이렇듯이 청와대에 대한,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통해서만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그 진상 규명을 통해서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드립니다.
군사이버사령부의 부이사관에 불과한 이 심리전단장이, 2010년 발족 이래로 단 한 차례도 승진하지 못한 이 사람이 과연 몸통이겠습니까?
본인도 자기는 꼬리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육성 녹음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있었고, 실제로 여기에 경찰청장도 나와 계시지만 경찰 수사를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올 4월 달에 검찰로 이관돼서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과 관련돼서?
야당은 지금 특검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그 엄중했던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뭘 하셨어요?
하신 게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최종적으로 내일 중간 수사 결과의 발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특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날이다 저는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계세요,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자, 어떤 사건들은 검찰의 의지나 능력과 무관하게 일종의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랄까요 혹은 최종적인 정쟁을 종식 또는 논란을 종식시키는 하나의 마지막 게이트로, 마지막 관문으로 특별검사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합당하거나 바람직한 그런 사건들도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해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 볼까 싶습니다, 장관님.
어차피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모레 글피면 소위에서 논의가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특별감찰관제 법안과 상설특검 법안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안 그리고 서기호 의원안 그리고 김도읍 의원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여쭤 보지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공약이신데 필요하다라는 점은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허위 감찰이었다, 그것이 일단이 드러났습니다.
자, 상설특검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적어도 있는 이 마당에 검찰의 수사의지가 중대한 시험대에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매우 근거가 높은 것이지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제가 법무부 국정감사 때 2002년 2월 18일 기준의 떡값 명단이 있다는 의혹을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특검으로부터 내사를 받았고 무혐의라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고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사를 받았다 하면 나름 수사의 근거와 단서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20여 명이 제출한 진술서 안에 포함되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 자료에 의하면 기타 비공개로 언급한 로비 대상자 약 20여 명이 제출한 진술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명으로 공개한 다섯 분 외에 적어도 20명∼26명의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진술서를 징구했습니다, 특검이.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팩트지요.
이건 특검이 인정한 팩트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감찰을 받겠다’ 지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조준웅 삼성 특검이 특검 수사를 다 마치고 보도자료를 낸 그 보도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김용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김 모, 이 모, 임 모, 이 모, 이 모와 같은 5명의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공개했습니다, 떡값 검사로.
거기에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우리 후보자께서 두 해에 걸쳐서, 2001년도 6월 14일과 2002년도 2월 18일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구현사제단이 김용철 변호사한테 받은 진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진술서는 조준웅 삼성 특검에게 수사 자료로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검 기록은 이 수사 자료와 함께, 김용철 변호사가 얘기한 이 진술서와 함께 대검에 보관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정의구현사제단이 김용철 변호사한테 받은 진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진술서는 조준웅 삼성 특검에게 수사 자료로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검 기록은 이 수사 자료와 함께, 김용철 변호사가 얘기한 이 진술서와 함께 대검에 보관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조준웅 삼성특검이 특검수사 결과 발표한 지 1년 반 뒤에 그 아들 되는 양반도 아무런 기업 경력이 없는데 삼성의 중국 과장급으로 특채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삼성하고, 삼성한테 악연을 갖고 있든 선연을 갖고 있든 삼성하고 인연을 맺은 검찰 관계자의 아드님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삼성에 특채가 됩니까?
그런데 조준웅 특검은 인천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0년 8월에 여름휴가 떡값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자기 혐의를 자기가 수사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저 명단의 신빙성 또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은 차치하더라도 일종의 수사의 단서가 돼 가지고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그 조준웅 특검이 수사의 단서가 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그 명단에 본인이 들어가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삼성특검을 회피 내지는 기피하셨어야지.
저 떡값, 삼성 떡값 검사명단 저것은 김용철 변호사가 소위 말해서 폭로를 한 겁니다.
당시 2008년에 폭로를 하면서 정의구현사제단에 진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저 명단은 당시 그 뒤에 구성되었던 조준웅 삼성특검에게 제출이 된 명단입니다.
그런데 조준웅 특검은 인천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0년 8월에 여름휴가 떡값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자기 혐의를 자기가 수사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당시 2008년에 폭로를 하면서 정의구현사제단에 진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저 명단은 당시 그 뒤에 구성되었던 조준웅 삼성특검에게 제출이 된 명단입니다.
그런데 조준웅 특검은 인천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0년 8월에 여름휴가 떡값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자기 혐의를 자기가 수사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저 명단의 신빙성 또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은 차치하더라도 일종의 수사의 단서가 돼 가지고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그 조준웅 특검이 수사의 단서가 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그 명단에 본인이 들어가 있단 얘기입니다.
과거 수사에서 서면조사한 것은 뭡니까?
결국 무혐의 하기 위해서, 면죄부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전부 아니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도 특검 가기 전에 서면조사했지 않습니까, 아들!
민간인 불법사찰, 법무부장관 서면조사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찬가지로 김용철 변호사가 2008년에 폭로했던 그 떡값 검사 명단도 당초에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던 5명 플러스……
7명, 역시 같은 관점으로 떡값 검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폭로를 한 겁니다, 7명이요.
그런데 장관께서 해명을 하셨듯이 삼성특검에서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해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상품권을 비롯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받은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