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명단의 신빙성 또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은 차치하더라도 일종의 수사의 단서가 돼 가지고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그 조준웅 특검이 수사의 단서가 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그 명단에 본인이 들어가 있단 얘기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3-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조준웅 특검은 인천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0년 8월에 여름휴가 떡값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자기 혐의를 자기가 수사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저 명단의 신빙성 또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은 차치하더라도 일종의 수사의 단서가 돼 가지고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그 조준웅 특검이 수사의 단서가 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그 명단에 본인이 들어가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삼성특검을 회피 내지는 기피하셨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