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2024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변사사건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사건 수사 이첩으로, 사건을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권한이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외압을 가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로 법꾸라지와 같은, 법기술자와 같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이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 즉 경찰이 수사권이 있고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무슨 수사 외압을 하느냐?
무슨 축소․은폐를 하느냐?’라고 정말로 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이미 그렇게 떠오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것을 몰랐다.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하지요?
공수처장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호주대사와 같은 대통령 임명 직위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요.
인사검증과 출국금지의 주체가 동일합니다.
작년 12월에 출금이 됐어요, 이종섭 장관이.
그런데 대통령이 올해 3월 6일 날 호주대사로 임명합니다.
여러 수사 외압, 채 상병 수사 외압 건에 대해서 갑론을박, 지난 총선에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 대상, 초미의 관심 대상.
이미 그렇게 떠오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것을 몰랐다.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하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올해 3월 6일 날 호주대사로 임명합니다.
여러 수사 외압, 채 상병 수사 외압 건에 대해서 갑론을박, 지난 총선에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 대상, 초미의 관심 대상.
이미 그렇게 떠오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것을 몰랐다.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하지요?
공수처장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이 혐의자는 두 사람이다’, 여덟 명에서 두 사람으로 줄인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라 하면 그 사망의 원인을 적시를 해 줘야지 수사권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가려지는 것이지 원인은 적시하지도 않고, 범죄자와 범죄 내용은 적시하지 않고 두 사람만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권이 있고 군에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후 연출적 기록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국방부조사본부입니다.
이 시초가 대통령실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살의 원인이 가혹행위로 그랬느냐 아니면 성범죄에서 무슨 2차 가해를 해서 그런 거냐, 이 원인을 적시하지 않고서 이것이 민간 수사기관이 해야 될 사건인지 군이 해야 될 사건인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 즉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
그리고 이 혐의자는 두 사람이다’, 여덟 명에서 두 사람으로 줄인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변사사건 수사기록이라고 국방부조사본부도 인정합니다.
사건기록 다 가져와 가지고, 경찰에 가 있는 거 다 회수해 가지고 국방부조사본부가 다시 역구성해 가지고 엉터리로 조사했어요.
그 조사결과에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죄명과 수사기록이 변사사건 기록이에요.
변사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사건기록 다 가져와 가지고, 경찰에 가 있는 거 다 회수해 가지고 국방부조사본부가 다시 역구성해 가지고 엉터리로 조사했어요.
그 조사결과에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죄명과 수사기록이 변사사건 기록이에요.
변사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자살의 원인이 뭐냐는 걸 따지라는 것이 변사사건 수사예요.
임성근 1사단장이 경찰에 불려가 가지고 일성이, 첫 번째 자기변명이 뭔지 알아요?
‘작전통제권 없었다’.
작전통제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문서로써 휘하 해병대 장교들과 그 병사들에게 우리 채 상병을 포함해서, 문서로 ‘들어가라’ 한 장본인입니다.
법리는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정의를 탐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리이지 진리에 반해서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단정 지으라는 의미로 법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배운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워낙 다른 건이 위중해서 다른 건을 계속 묻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석에 앉아 있는 유상범 간사님이나 또 김도읍 위원장님이나 드디어 수사권,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쟁점이라 그랬고 깊이깊이 연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공수처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혐의 있다고 생각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다 혐의 있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소위 법리를 좀 따지는 사람들은 검찰이 공수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저는 법리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 되는 수사권입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 경찰에 불려가 가지고 일성이, 첫 번째 자기변명이 뭔지 알아요?
오늘 위원장님 석에 앉아 있는 유상범 간사님이나 또 김도읍 위원장님이나 드디어 수사권,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쟁점이라 그랬고 깊이깊이 연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공수처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혐의 있다고 생각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다 혐의 있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소위 법리를 좀 따지는 사람들은 검찰이 공수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저는 법리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 되는 수사권입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 경찰에 불려가 가지고 일성이, 첫 번째 자기변명이 뭔지 알아요?
‘작전통제권 없었다’.
날 만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다른 건이 위중해서 다른 건을 계속 묻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석에 앉아 있는 유상범 간사님이나 또 김도읍 위원장님이나 드디어 수사권,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쟁점이라 그랬고 깊이깊이 연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공수처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혐의 있다고 생각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다 혐의 있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소위 법리를 좀 따지는 사람들은 검찰이 공수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저는 법리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 되는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왜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수사정보정책관을 하면서 굳이,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있었습니다만 굳이 본인이 이렇게 실형 2년을 받는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벌였느냐라는 그 이유, 그것은 아마 장관님이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해야 될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습니다.
이미 공수처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찰을 해 가지고 소위 징계시효 만료를 핑계로 댔지만 아주 구구한, 장황한 그러한 무혐의를 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에 가서 1심 실형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 고발 사주 사건에서 이렇게 대칭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소위 검언유착 채널A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제보자 지 모 씨가 있는데요, 제보자 X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에 대한 또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정식적으로 감찰․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발 사주 형식 즉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에는 검사장이 아니었습니다만 김웅 의원을 통해서 고발을 하게 하려 했던 그 사건입니다.
2023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검찰개혁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이 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해 주면 그것이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검찰개혁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이 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해 주면 그것이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이 곧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른 관측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예측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법상 법관의 회피․기피 제도가 있지요?
그러니까 검사 엘리트주의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검사 출신 엘리트주의까지 이 법사위에서 지금 시전되고 있네요.
우리가 원래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전제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중대수사청 설립에 대한 프로세스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정면으로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경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정면으로 다룹시다.
두 번째,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바꿨어요.
지난 헌법재판소에 엄연히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고 저희들은 수사․기소 분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은 합법이고 그 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준칙으로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청이라든지 시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그 시한을,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져다가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을 검사와 분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서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바꿨어요.
지난 헌법재판소에 엄연히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고 저희들은 수사․기소 분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은 합법이고 그 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준칙으로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청이라든지 시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그 시한을,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져다가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을 검사와 분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는 겁니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 경찰 쪽의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항의와 이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수사준칙이라는 시행령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것을 마음대로, 위헌적인․위법적인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검찰의 검사 수사권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더 지나쳐서 이렇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면 얼마든지 경찰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텐데 한 달이 남았다는 이유로 처분과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가 가져간다 이런 발상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이 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에 대한 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의 의견 또 방금 제가 얘기한 정점식 의원 법안에 대한 견해를 조금씩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1소위에서 논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직은 후보지요, 대통령이 임명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역시 학폭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이긴 하지만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한 적 있습니까?
박범계입니다.
법원 판결문 중에 양형이유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합계 약 350억 원가량의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네 장을 위조하고 도촌동 부동산의 1차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도촌동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된 다수의 개인이나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되고 소외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금융기관에 합계 약 350억 원가량의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네 장을 위조하고 도촌동 부동산의 1차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도촌동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된 다수의 개인이나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되고 소외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모두 수단화되고 경시돼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 양형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아십니까?
아니, 원래 영민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대화 나누는 것 하면서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검토만 하실 거예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아주 화끈하게 잘 말씀하셨데요.
그렇게 화끈하게 한번 우리 구성원, 사회 체계상 우리 국민들의 가족, 가구 구성의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해졌다, 그중에서 물론 한동훈 장관은 지금 동성혼까지 얘기를 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여러 형태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그런 가구 형태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설명처럼 다음 주에 1소위를 소집해서 이 법안에 대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저는 법사위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보의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 역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 얼마든지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보의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 역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 얼마든지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한 작은 차이를 이유로 해서 혹은 지난번 검찰이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국민들을 정말로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을 연속적으로 해서 특검법의 통과를 막거나 또는 ‘이재명 당대표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중기소의 위법한 법리에 빠진다’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것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입니다.
만약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작용한다면 여기 있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사위원들의 역사적인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몇 말씀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설명처럼 다음 주에 1소위를 소집해서 이 법안에 대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저는 법사위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보의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장동 특검법안이 3개의 당에서 오늘 제안설명이 됐고 이곳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이 법안들이 오늘 느닷없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대체토론까지 하는 것이 결국은 본회의를 통한, 대장동 50억 클럽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는 것을 사보타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진심으로 빕니다.
만약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작용한다면 여기 있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사위원들의 역사적인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몇 말씀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것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 본체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예단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마세요.
실제로 장관께서 사실상 지휘하고 계시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할 수 없고요.
실제로 장관께서 사실상 지휘하고 계시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할 수 없고요.
그러나 그 공소장에 보면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쥐게 된 계기가 결국은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그것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도권을 쥐고 결국은 사업권을 뺏다시피 했다라는 그런 설시가 나옵니다.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배임 여부가 본질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은 법률전문가들이 소위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어 가지고 고도의 그 배운 법기술과 머리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지능지수를 총 다 합해서 만들어 낸 저는 사법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당 대표로 돼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누나가 집 산 것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당 대표로 돼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누나가 집 산 것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왜 다 끝난 얘기가 아닙니까?
조수진 위원이 떠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지금……
아무튼 법사위원장님이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법사위원장님이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태도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소리와 동작,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인과 생각이 다른 특검을 추진하는 정파, 정당 또 거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균형을 잃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 당 대표로 돼 있는 정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어제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는 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다’에서 더 나가서 ‘고유 영토이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강제징용이 아니라 참가다.
지원했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끌려왔다’에서 ‘동원됐다’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이라는 것을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논점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일제 강점 36년에 대한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일본 법원이 설시했듯이 그때 강제적 징용 피해자들이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징집한 것을 가지고 그걸 합법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맞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1․2심 하급심 법원이 일본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일본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이 일본 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나 망연자실해 가지고 우리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1․2심 하급심 법원이 일본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소부에서 일제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시하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맞지요?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 법원이 그래서 그런지 일본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서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역대 총리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일제 36년의 소위 한반도 지배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헌법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과 행정 각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습니다.
제삼자 변제의 이론의 정당성의 근거로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 건가요, 후보자님?
직전에 외교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의전비서관이 사표를 냈어요.
일본 갈 때 의전비서관……
아니, 그 전에 의전비서관, 일본 갈 때 외교비서관.
미국 방문하는데 안보실장이 사표를 냈어요.
지금 집권 10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삼자 변제라는 것이 가해 기업이 아닌, 가해자가 아닌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포항제철을 포함해서.
일단 그 점이 문제고, 두 번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엄연히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포항지원 대구지법을 거쳐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소위 현금화 명령, 매각 명령 재판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분들 승소한 사건입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위 제삼자 변제안이라는 걸 내놓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인가, 요미우리신문이네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은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정당합니까?
이명박 정부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위 제삼자 변제안이라는 걸 내놓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인가, 요미우리신문이네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 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은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정당합니까?
경찰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줬을 뿐이고 소추 기능은 여전히 검사가 갖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그 전제가 일단 틀리고요, 그런 모순이 있고.
아까 인권옹호 조항이라고 해 놓고 수사권의 근거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모순.
그다음에 6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 놓고 이하 자기가 수사하고 그것을 기소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검사의 파견 내역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송치 사건을 소위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하나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권에 배제하는 조항 하나, 이것이 어떻게 이 법이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수사권의 본질적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로직(logic)을 폅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수사의 범죄들을 하나 아니면 시행령으로 복구한 이런 것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지금 말한 송치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준다든지,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국회 보고 조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검사 파견 내역 보고하는 것 없앤다든지,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여도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일단 국가 기능 중에 수사 기능과 소위 소추 기능이라는 것을 국가 기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요.
국가 기능이라는 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있는 그런 기능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서 시작해 가지고 아까 제가 후보자께 말씀드린 12조 3항의 영장신청권은 소수 의견도 이것은 인권옹호 기능, 수사의 주재자가 아닌 공익의 대표자 인권옹호기관 검사가 갖는 기능이다 하면서 결론은 수사권의 근거라고 이렇게 튀었어요, 일종의 논리 비약을 했는데.
따라서 국가 기능인 소추 기능, 수사 기능을 폐지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았어요.
이 법률이 수사 기능, 공소 기능을 폐지하는 법률이 아닌 것은 후보자도 아시지요?
헌재 결정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다수 의견, 즉 헌재의 의견은 헌법 12조 3항에 근거해서 수사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온 현대 법제에서 검사가 자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수의견은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헌재 결정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다수 의견, 즉 헌재의 의견은 헌법 12조 3항에 근거해서 수사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온 현대 법제에서 검사가 자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수의견은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일단 국가 기능 중에 수사 기능과 소위 소추 기능이라는 것을 국가 기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없어진 4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등’을 이유로, 그런 문맥상․문언상의 표현을 이유로 해서 수사권을 확대한다, 즉 이번에 유효 판정을 받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게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이렇게 봐요.
이 점도 상당히 들을 만한, 존중할 만한 그런 발언이지요?
동등한 그런 범죄가, 지금 넣어 놓은 것이 그런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마는 그것이기 전에 이탄희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소수의견조차도, 소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존경해 마지않는다는 세 분의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조차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결국은 수사권의 축소다.
이것으로 인해서 없어진 4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대여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까 스물두 번, 은행 이자 여덟 번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금 중에는 16만 4000원 원짜리 종부세도 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16만 4000원을 빌려서 어머니가, 명의는 어머니로 돼 있으니까 어머니가 납부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그랬고 부동산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후보자가 하셨고, SBS에서 실소유자가 후보자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도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께서, 그 명의는 어머니 거니까 그 파크리오아파트를 2011년에 5억 4000에 첫 임대를 해서 5억 4000 보증금을 받습니다.
현재 그 전세금은 무려 10억 8000이나 됩니다.
아까 김의겸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이어서 모친이 파크리오아파트, 시영아파트가 파크리오아파트로 재건축 돼 가지고 지금 실거래가가 30억, 공시지가만 20억.
모친께서 그 아파트를 기존의 시영아파트의 재산과 수협 대여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대여금의 형태로 부담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대여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까 스물두 번, 은행 이자 여덟 번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금 중에는 16만 4000원 원짜리 종부세도 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16만 4000원을 빌려서 어머니가, 명의는 어머니로 돼 있으니까 어머니가 납부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그랬고 부동산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후보자가 하셨고, SBS에서 실소유자가 후보자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도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돈은 어디서 났으며 19년 종암 아파트 4억 8000만 원으로 전세 들어갑니다.
당시 19년도 신한은행 대출이 1억 5000인데 3억이 부족한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어머니 소유의 파크리오아파트가 어머니 것이 진짜 맞다면 후보자가 그렇게 일일이 십수만 원까지 종부세를 빌려줘서 어머니가 내는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
만약 거꾸로 어머니 것이 진짜 맞다면 후보자가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빌려주고, 그러나 후보자 자신이 여러 아파트를 전전하면서 전세금이 올라가는 그것을 후보자 자신이 대출받은 은행 대출금으로도 계산이 안 된다.
최종적으로 종암 아파트 4억 8000만 원 전세금의 출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들어보세요.
제가 장관 할 때 노다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주구장창 수사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사의 칼을 달라.
수사의 칼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 검사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어떻게 사법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칼만 달라, 칼만 달라.
두 번째, 검사들의 권한도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그것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겠어요.
일본 법원이 말이에요.
한일 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고, 즉 한반도를 자기네 땅으로 두었고 당시 법제에서 국민징용령―즉 일제 징용령을 얘기합니다―에 기초한 징용은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
일본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지요?
일본 법원이 말이에요.
한일 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고, 즉 한반도를 자기네 땅으로 두었고 당시 법제에서 국민징용령―즉 일제 징용령을 얘기합니다―에 기초한 징용은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
일본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지요?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입장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방통위가, 방심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긴급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면 저는 방통위․방심위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2소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방심위 쪽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인 입장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연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체계 적합성의 문제인데 제가 행정부에 근무할 때에도 이 의약품만큼 심각한 문제, 소위 말해서 인터넷상의 음란물들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그 음란물 차단 조치를 하자 이런 요구와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부입법이라든지 또는 의원입법으로 체계화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방심위 같은 데에서 일종의 회의제기구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으로, 과연 인터넷상의 이러한 규제 조치를 행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보다는 여러 구성 방식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통위․방심위가 다수결의 원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음란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안이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유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한 2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그것 이상한 일이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 말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이와 유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마 그렇지 싶은데요, 그렇지요?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 ‘증거가 충분치 않아 김건희 기소를 안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2022년 10월 9일 우리 법사위에서의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 중에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건은 11년 수사를 가지고 15년 대장동에 연결하는 건 무리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유동규 등의 대장동 관련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 공소장을 보니까 공소장 6페이지에 2014년 12월경 이후 피고인 남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관련 비리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됨을 기화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이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지금 검찰도 부산저축은행 의혹 수사 무마로 인해서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것을 모두사실에 설시하고 있어요.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 중에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건은 11년 수사를 가지고 15년 대장동에 연결하는 건 무리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유동규 등의 대장동 관련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 공소장을 보니까 공소장 6페이지에 2014년 12월경 이후 피고인 남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관련 비리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됨을 기화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이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지금 검찰도 부산저축은행 의혹 수사 무마로 인해서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것을 모두사실에 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아까 답변한 것은 틀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 중에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건은 11년 수사를 가지고 15년 대장동에 연결하는 건 무리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유동규 등의 대장동 관련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 공소장을 보니까 공소장 6페이지에 2014년 12월경 이후 피고인 남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관련 비리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됨을 기화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이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지금 검찰도 부산저축은행 의혹 수사 무마로 인해서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것을 모두사실에 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아까 답변한 것은 틀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들, 처장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김진욱 공수처장님께 질문드릴까 싶어요.
의안번호 3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금의 공수처 검사를 25명 정원에서 40명으로 늘리는 거지요?
그래서 같은 케이스로 볼 수도 없고 동일한 잣대도 적용이 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법원 행정처가 압색에 판사의 심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인권이라는 측면, 과도한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측면을 억제하고 하는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곧 재판의 원리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동격으로 같은 레벨에서 취급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 지휘를 무슨 죄악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으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나 여기 공수처장 계시지만 이것은 이태원 참사만큼이나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결정적 주범입니다.
그래서 유관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경찰에 의한 소위 복기적 수사가 있을 것이고 또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경찰에 의한 셀프 수사 국민들이 믿지를 못 해요.
예, 그러도록 하십시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공수처장님, KICS, 저 있을 때 적어도 수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노력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KICS를 개별 연계 시스템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박범계 위원입니다.
전주혜 위원님의 감호위탁을 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승원 위원님께서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물은 질문은 법무부가 TF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국제해양재판소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법무부가 중심을 잡고 주관을 해서 그리 갈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좀 경청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TF에 안 들어가 있느니 들어가 있느니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13일 아니면 14일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 기사 중에는 1월 12일 자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조금씩 사 볼까요?’ ‘예, 그러시지요’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정필에게 위임하기 전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큽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가 느끼기로는 무혐의를 예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도 과거 역대 수많은 특검처럼 이 사안에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그 1월 12일, 즉 이정필에게 위임하기 전날 ‘도00’이라는 분이 신한금융투자 계좌와 관련해서 이렇게 거래를 시작합니다.
신한금융투자 계좌와 도00이라고 표현되는, 이 거래내역을 비교해 보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로 추정이 됩니다.
‘가00’은 공소장상의 권오수 피고인입니다.
다음.
그런데 문재인의 검사 또 윤석열의 검사 그렇게 나누지 마십시오.
검사는 검사입니다.
그렇게 무슨 ‘문재인 검사’ ‘친문 검사’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그때 기소하지 못한 것이 김건희 여사 혐의 없음의 강력한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박범계 장관에게 물어봐라’ 그랬을 것 같으면 검찰개혁이 다 완성이 됐지요.
그러나 그렇게 검사는 다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친문 검사들, 그 사람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검은 얘기가 나오면 특검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순리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1심, 2심, 3심이 각각 다르고, 같은 케이스라도 견해가 다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다릅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그 규정, 대통령령과 수사준칙 그것 개정을 예고하면서 이 조항이……
저를 보세요.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그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저를 보세요.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그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그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 부분.
보내 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법 기술자’란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본인께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소위 수사․기소 분리법에 대해서 위헌을 주장하시면서 그것은 헌법의 영역이고 일응 법률적 효력이 발생해서 시행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심지어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심’ ‘속내’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그래서 막고자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이라는 엄격한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그것은 엄정하게 법정주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그러한 해석은 오로지 필요성만을 강변할 뿐이지 그것은 정당성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아무리 들어 봐도 역시 경찰의 수사는 믿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으로 나타난 산물인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규정과 수사준칙상에 내용적으로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힌 것.
두 번째, 수사준칙에 있는,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를 경찰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만 오늘 한번 답을 제대로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실에서 어떻게 검증하느냐라는 이성적 비난에 접하니까 ‘그건 내 계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의 한계와 대상과 범위가 아무런 근거 규정들이 없다, 법치주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사․기소 분리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등’으로써 소위 부패범죄․경제범죄 말고도 더 많은 범죄를 더 열거해서 나갈 수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지요?
맞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근원적인 내용은 한수원에 대해서, 한수원이 원전 경제성을 허위로 조작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A등급으로 줬다라는 그 부분을 유병호 국장이 강제로 밝히려고 했던 무리한 감찰 지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하는 이분들의 주장은 그것과 관련된, 유병호 당시 국장이 최재해 원장께 보고했던 2시간짜리 아홉 장짜리 보고서에 다 있다,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평가위원들을 그렇게 많이 불러다가 90여 차례 문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게 없다, 자기가 그걸 공개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거기에는 압수수색하는 데 있어서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을 천명해 놨습니다.
두 번째, 소위 수사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압색 범위는 최소화해라, 압색을 하는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또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 안 된다……
아침 8시에 애들 학교 가는데 어느 특별감찰관의 집을 압색한 그 기억이 창연한데 전직 국정원장, 전직 국방부장관, 전직 안보실장의 주거를 과연 이 사안으로, 남북 간의 그 첨예한 정책적 판단 사안으로 주거를 압색할 만큼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바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위 북한 관련된 사안은 정책적 판단이 우선한다, 그것을 일명 통치행위라고 붙일 수도 있고 정치행위라고 붙일 수도 있고……
저는 규범의 공백이다, 일종의 규범적 사실상의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법 판단, 사법적 잣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과거 진보 정부가 남북 간에 평화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비핵화를 만들려고 하고 수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심지어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북한에서 엽기적 살인을 저질렀던, 16명이나 죽였다고 강력한 근거가 있는 그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분명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압색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제 느낌에는 무제한적으로 해 준다……
우리 법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시설들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시설들에 대한 압색에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발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압색 요건과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만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법원,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는 사법농단 그때 기각률이, 박주민 위원께서 많이 질문했더만요.
거의 90%에 가까운 압수수색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또는 북한에서 16명을 죽이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민들 북송 사건 관련해서 너무 압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법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시설들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시설들에 대한 압색에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발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압색 요건과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요 그것이 수사준칙과 함께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고역을 치렀던 소위 수사권 조정, 즉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그 조정의 산물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그런데 그 수사권 조정의 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해서 그것을 개정함으로써 수사권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것은 법치주의 위반 정도가 아니잖아요.
박범계입니다.
김상환 처장님, 이번에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인데요 그것을 개정해서 소위 직권남용죄 등을 부패범죄에 그리고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넣는, 사실상 이번 여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검수완박 또 민주당이 얘기하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이전에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했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내용을 그 이전으로 돌리는 그러한 규정 개정을 한다 그럽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