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3분의 1, 수용할 수 없다, 단순 보고업무도 수용할 수 없다, 법무부 산하에 특별감사추천위원회 두자, 이것은 기존의 열한 번의 개별 특검보다도 못한 겁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4-02-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김도읍 위원님이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친․인척 측근 비리 하나하고, 비리범죄를 제한하고……
비리범죄를 제한하는 것은 기존의 11개의 개별법보다도 못한 거예요.
특별감찰관 3분의 1, 수용할 수 없다, 단순 보고업무도 수용할 수 없다, 법무부 산하에 특별감사추천위원회 두자, 이것은 기존의 열한 번의 개별 특검보다도 못한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개악이 된 건데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