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박영수 특검은 영장을 더 청구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7-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초 문제 제기됐던 소위 강남 땅 거래라든지 또는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그런 부분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수사해 놓고 나머지만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물론 중앙지법이 두 번이나 영장 기각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영장을 더 청구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추명호 국장과 관련해서 과연 우병우 관련성이 추가로 수사가 돼 가지고 영장청구에 그 범죄사실들이 적시가 돼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영장전담을 탓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하는 것은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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