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 30일자로 세월호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요청안에는 수사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6-09-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제도를 지난 19대 국회 때 논의를 했고 비록 미완의 것이기는 하지만, 미약하지만, 기구로서는 아니지만 제도로서의 상설특검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거기에 특검의 권한과 임명절차 그리고 수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6월 30일자로 세월호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요청안에는 수사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이 특검 요청안을 논의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안의 형태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상설특검법이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로 의결할 그런 사안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